업무용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로 저작권 침해, 고소 취하해도 처벌?
합의하고 고소도 취하했는데, 왜 유죄 판결이 나왔을까요?업무용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해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취급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바로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요약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2026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