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랙 프로그램 사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정품 가격으로 계산하면 20억인데, 왜 1,500만 원밖에 못 받나요?”회사 직원이 수십억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크랙(불법 복제)하여 사용했습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품 가격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크랙 프로그램 사용 분쟁모듈 27개짜리 프로그램 2개를 무단 복제했으니 계산상 약 18억 5,000만 원, 그중 일부인 2억 원만 청구했는데도 법원은 고작 1,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불법 복제는 분명히 잘못인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