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재 무단 도용- 전직 강사가 그대로 베껴쓰고 있다면?
학원 원장님들께서 강사를 채용할 때 ‘비밀준수 계약’과 ‘경업금지 약정(퇴사 후 인근 지역에 동종 업종 창업을 금지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교재를 그대로 쓰는 것에 대한 대비는 없죠. 그래서 학원 교재 무단 도용 사건이 벌어집니다. 퇴사한 후, 학원 이름만 바꾸어 인근에서 우리 학원의 핵심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감과 물질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