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알려준 비밀번호 파일을 복사가 불법행위?
“상사가 직접 알려준 비밀번호로 로그인했습니다. 요청받은 파일을 찾기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파일도 복사했을 뿐입니다. 해킹도 아니고, 기술적 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불법행위라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모든 파일에 대한 접근 허락을 의미하는가? 영업비밀 침해가 되려면 반드시 ‘부정한 수단’이 있어야 하는가?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가? 이 판결은 직장 내 정보 유출 분쟁에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