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짧은 감성 글을 광고에서 베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광고카피 저작권
SNS 시대, 누구나 짧고 감성적인 글을 쓰고 공유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런 글을 광고에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563 결정(2025. 10. 30.)은 짧은 감성 글의 저작물성과 광고카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SNS 크리에이터, 광고업계, 마케팅, 출판업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채권자 A: SNS에 짧은 감성 글을 쓰는 작가, 방송출연 및 강연 활동
채무자 B: 구독형 독서 플랫폼 ‘E(D)’ 운영 회사
사건의 경과
2012년 7월 18일
- 채권자가 SNS에 다음과 같은 형식의 글 게시:
- 일상적인 짧은 글 (2~3줄, 15글자 내외)
- 글 아래에 허구의 시집 제목 추가
- 예: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A 단편 시집 ‘F’ 中에서…-“
채권자의 글 작성 방식:
- 행(行) 구분: 2~3줄로 구성
- 짧은 문장: 각 행당 15글자 내외
- 허구의 시집 제목: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집 제목을 글 아래 기재
- 위트와 풍자: 일상적 표현에 독자적 의미 부여
2024년 12월
- 채무자가 독서 플랫폼 광고에 채권자의 글과 유사한 형식의 광고 카피(이하 ‘채무자 광고글’) 사용
- 광고 매체: 텔레비전, 인터넷, 모바일, 버스 부착물, 버스정류장, 지하철 승강장 등
채권자의 주장:
- 채무자 광고글이 채권자의 글(이하 ‘이 사건 글’)의 표현기법을 그대로 모방
- 채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
- 출처 누락 및 표현 변형으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
2025년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 법원: 채권자의 신청 기각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글의 저작물성
채권자의 주장:
- 이 사건 글은 시인인 채권자가 작성한 짧은 시
- 창작성 있는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
- 명제, 접속사, 결과로 구성된 3행 구조
- 행의 선택에 따른 운율
- 구조·형식·운율에서 창작성
채무자의 주장:
- 일상적 표현, 관용적 표현
-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창작성 없음
쟁점:
- 짧은 감성 글이 어문저작물로 인정되는가?
- 창작성 판단 기준은?
2. 실질적 유사성
채권자의 주장:
- 채무자 광고글이 이 사건 글의 표현기법 모방
- 실질적 유사성 있음
채무자의 주장:
- 내용과 주제가 다름
- 실질적 유사성 없음
쟁점:
- 두 글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
3. 저작인격권 침해
채권자의 주장:
- 출처 누락: 성명표시권 침해
- 표현 변형: 동일성유지권 침해
쟁점:
-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는가?

📖 법원의 판단
1. 저작물 판단 기준
법원은 먼저 저작물의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고,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거나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핵심 포인트:
- 최소한도의 창작성 필요
-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창작성 없음
- 저작자의 개성 나타나야 함
2. 채권자 글의 특징
법원은 채권자의 글 작성 방식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채권자의 글 구성: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일상적인 표현에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짧은 글 아래쪽에 허구의 시집 제목을 추가한 형태의 글을 작성하였다”
별지 1 기재 글의 구조:
- 일상적 표현: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 허구의 시집 제목: “-A 단편 시집 ‘F’ 中에서…-“
법원의 평가:
“별지 1 기재 글은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집의 제목을 기재함으로써 …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글귀에 ‘F’라는 의미를 추가하여 위트와 풍자를 불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즉, 채권자의 글들은 일상적인 글과 채권자가 창작한 허구의 시집 제목을 ‘함께’ 보고 읽을 경우에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느낄 수 있고, 이를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핵심 포인트:
- 일상적 표현 + 허구의 시집 제목 = 위트와 풍자
- ‘함께’ 보고 읽을 경우 창작성 인정 가능성
- 다만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는 유보적 표현
3. 이 사건 글의 저작물성: 부정
법원은 이 사건 글(허구의 시집 제목을 제외한 부분)의 저작물성을 부정했습니다.
판단 이유:
“그러나 허구의 제목을 제외한 이 사건 글 자체는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방식의 창작에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으며, 글의 내용 자체도 일상적 표현 내지 관용적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기에 채권자만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포인트:
- 허구의 제목 제외 시 일상적 표현
- 표현방식 창작 고민 여지 작음
-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독점적 권리 인정 불가
4. 채권자의 창작성 주장: 기각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3행 구조, 운율” 등의 창작성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의 주장:
- 명제, 접속사, 결과로 구성된 3행 구조
- 행의 선택에 따른 운율
- 구조·형식·운율에서 창작성
법원의 판단:
“채권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채권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돋보이게 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측면이 강하고, 이와 같은 행의 구성은 그 표현이 비교적 흔하며 접속사 앞·뒤로 행을 변경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문장 전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어문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3행 구조, 운율 = 아이디어 (표현 아님)
- 행의 구성 = 비교적 흔함
- 저작자의 개성 미반영
- 창작성 불인정
5. 실질적 유사성: 부정
법원은 설령 이 사건 글이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광고글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설령 이 사건 글을 채권자 주장(‘짧은 시 형식의 글’)과 같이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 광고글과 이 사건 글의 두 번째 문장은 내용이 다르고, 이 사건 글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랑’**을 다루고 있는 반면 채무자 광고글은 변화 여부에 특정한 가치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려운 **’독서’**를 다루고 있어,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비교:
- 이 사건 글: ‘사랑’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
- 채무자 광고글: ‘독서’ (변화 여부에 특정 가치 없음)
- 두 번째 문장: 내용 다름
- 결론: 실질적 유사성 없음
6. 최종 결론: 가처분 신청 기각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에 관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핵심 포인트:
- 피보전권리(저작권) 소명 실패
- 가처분 신청 기각

💡 핵심 포인트
1. 짧은 글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저작물 요건:
- 최소한도의 창작성 필요
- 저작자의 개성 반영
-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창작성 없음
이 사건의 경우:
- 허구의 시집 제목 포함 시: 창작성 인정 가능성
- 허구의 시집 제목 제외 시: 일상적 표현, 창작성 불인정
2. 일상적 표현 vs. 창작적 표현
일상적 표현:
-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독점적 권리 인정 불가
- 저작권 보호 안 됨
창작적 표현:
- 저작자의 개성 반영
- 독점적 권리 인정
- 저작권 보호 됨
3. 아이디어 vs. 표현
아이디어:
- 저작권 보호 안 됨
- 예: 3행 구조, 운율 등
표현:
- 저작권 보호 됨
- 구체적 문장, 단어 선택 등
이 사건의 경우:
- 채권자가 주장한 3행 구조, 운율 = 아이디어
- 저작권 보호 안 됨
4. 실질적 유사성 판단
판단 기준:
- 내용 유사성
- 주제 유사성
- 표현 유사성
이 사건의 경우:
- 이 사건 글: ‘사랑’
- 채무자 광고글: ‘독서’
- 내용, 주제 다름
- 실질적 유사성 없음
5. 허구의 시집 제목의 의미
법원의 평가:
- 일상적 표현 + 허구의 시집 제목 = 위트와 풍자
- ‘함께’ 보고 읽을 경우 창작성 인정 가능성
시사점:
- 허구의 시집 제목이 핵심
- 제목 없이는 일상적 표현에 불과
6.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가처분 요건:
- 피보전권리 소명
- 보전의 필요성 소명
이 사건의 경우:
- 피보전권리(저작권) 소명 실패
- 가처분 신청 기각
🎯 실무상 유의사항
SNS 크리에이터
- 창작성 확보
- 일상적 표현만으로는 저작권 보호 어려움
- 독자적 개성 반영 필요
- 단순 아이디어(구조, 형식)만으로는 부족
- 저작물 등록
- 창작성 있는 작품은 저작권 등록 고려
- 등록 시 입증 용이
- 출처 표시
- 자신의 작품에 명확한 출처 표시
- SNS 계정, 이름 등 명시
- 증거 확보
- 작품 게시 일자 캡처
- 창작 과정 기록
광고업계·출판업계
- 일상적 표현 활용
- 일상적 표현, 관용적 표현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다만 그대로 베끼는 것은 주의
- 실질적 유사성 회피
- 내용, 주제를 다르게 구성
- 표현 방식 변경
- 출처 표시
- 타인의 작품 인용 시 출처 명시
- 저작인격권 침해 방지
- 사전 검토
- 광고 카피 사용 전 저작권 검토
- 필요 시 법률 자문
변호사
- 창작성 판단
- 일상적 표현 vs. 창작적 표현 구별
- 아이디어 vs. 표현 구별
- 저작자의 개성 반영 여부 검토
- 실질적 유사성 판단
- 내용, 주제, 표현 종합 검토
-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부족
- 가처분 전략
- 피보전권리 명확히 소명
- 증거 철저히 준비
-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별도 검토
- 저작재산권과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