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즐기려고 만든 서버입니다. 후원금도 운영비 충당용이었을 뿐이에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사설 서버는 오래된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게임 사설 서버 운영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PC방 컴퓨터를 이용해 유명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조하고,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며 게임 내 아이템을 판매하였습니다. 약 5개월에 걸쳐 세 차례나 반복하였고, 총 수익은 약 1,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도 없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설 서버 운영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온라인 게임 ‘C’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위·변조하여 사설 서버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에게 게임 내 재화 및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소재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차 범행 (2025고단349): 2024. 8. 10.경부터 2024. 8. 29.경까지 사설 서버 ‘F’를 구축하고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배포하였으며, 게임 내 재화를 판매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07,000원을 수취하였습니다.
2차 범행 (2025고단456): 2024. 10. 19.경부터 2024. 12. 2.경까지 사설 서버 ‘H’를 구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여 총 51회에 걸쳐 합계 7,557,000원을 수취하였습니다.
3차 범행 (2025고단774): 2024. 12. 16.경부터 2025. 1. 20.경까지 사설 서버 ‘L’를 구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여 총 28회에 걸쳐 합계 4,120,000원을 수취하였습니다.
세 차례 범행을 합산하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13,984,000원을 수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수익금 전액인 13,98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 쟁점 정리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미승인 게임물 제작·배급·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9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B의 승인 없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사설 서버를 구축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나. 저작권법 위반 — 영리 목적의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조·배포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다. 추징의 범위 —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전액
피고인이 사설 서버 운영을 통해 취득한 수익금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되는지가 세 번째 쟁점입니다. 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수익금 전액인 13,98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라. 양형 — 실형 선고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네 번째 쟁점입니다.

3. 판시 내용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유죄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사설 서버를 구축하고,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접속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승인받지 아니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저작권법 위반 — 유죄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 C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불특정 이용자들로 하여금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임의로 생성한 게임 아이템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추징 — 수익금 전액 13,984,000원
법원은 피고인이 세 차례의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금 합계 13,984,000원 전액을 추징하였습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여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취지입니다.
라. 양형 — 징역 6개월 실형
법원은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리한 정상: ①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③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역시 없는 점
법원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정상이 더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 없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핵심 포인트
가. 사설 서버 운영은 두 가지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다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을 동시에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조·배포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고,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나. ‘후원금’ 명목이라도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게임 내 재화 판매대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수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명칭이 후원금이든 판매대금이든, 사설 서버 운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이 인정됩니다. 앞서 살펴본 학원강사 사건(인천지방법원 2025고정1451)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대가 명목과 무관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면 영리 목적이 인정됩니다.
다. 수익금 전액이 추징된다 — 범죄로 번 돈은 한 푼도 남지 않는다
이 판결은 사설 서버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더하여 13,984,000원 전액을 추징당하였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이익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가에 환수됩니다. 사설 서버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결국 한 푼도 남지 않게 됩니다.
라. 반복 범행과 재판 불성실이 실형의 결정적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반복 범행과 공판기일 수차례 불출석이라는 재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가 실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마. 사설 서버 운영의 법적 위험성 요약
| 행위 유형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미승인 게임물 제작·배급·제공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범행 수익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제3항 등 | 전액 추징 |

마치며 — 디스코드 채널 하나로 시작한 사설 서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형사범죄를 동시에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전액이 추징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더라도 반복 범행과 재판 불성실이 더해지면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임을 좋아한다면, 정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