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발표와 그 법적 함의, 이것만 알면 문제없다.

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은 2024년 6월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요, 본 가이드라인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전제로, NFT(Non-Fungible Token)가 동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0년째 컴퓨터를, 10년째 변호사를, 3년째 라이선싱 플랫폼 대표를 하고 있는 컴변스와 함께  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그 법적 함의를 상세히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I.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증권성 검토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선적으로 NFT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의 포괄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러가지 증권 정의 중에서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SEC v. W. J. Howey Co. 판결에서 제시한 Howey 테스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 금전의 투자, (2)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 기대라는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NFT로 발행하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NFT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구조의 경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아니라 증권관련 규제가 적용이됩니다.

2. 가상자산성 검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NFT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고유성 및 대체 불가능성이 결여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b) 분할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c)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d)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10,000개의 동일한 디자인의 NFT를 발행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하는 경우, 이는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b)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c)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콘서트의 입장권을 NFT로 발행하고 해당 NFT의 2차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이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NFT 가상자산 법적 시사점
NFT 가상자산 법적 시사점

II. 법적 시사점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량으로 발행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NFT가 가상자산으로 판단된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단순히 디지털 아트 작품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당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2. 법령 준수 책임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NFT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의 법적 성질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으로 판단되는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용자 보호 의무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객확인제도(KYC) 실시, 의심거래 보고, 이용자 예치금의 별도 예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개별적 판단의 중요성

본 가이드라인은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FT 사업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NFT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1,000개의 NFT를 발행하였으나 각 NFT가 고유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이러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행 수량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NFT의 거래 양상, 가격 변동성, 사용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국제적 규제 동향과의 조화

NFT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으로도 아직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NFT가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은 가상자산 규제안(MiCA)에서 NFT를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정한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가이드라인은 국제적 규제 동향을 일정 부분 반영하면서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NFT 시장의 글로벌한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국제적 규제 동향의 변화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II. 결론 본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NFT의 법적 지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NFT 사업자들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법적 주의의무가 요구되게 되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NFT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모델을 조정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NFT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NFT 기술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제 당국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도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NFT 사업자와 규제 당국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