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신에서 4년을 법률가로 11년을 살다보니, M&A에 관해서 물어오는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M&A에는 정답이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 절차, 그리고 각 단계에서의 유의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컴변스와 함께 M&A 개념 절차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1. M&A의 개념
가. M&A의 정의
M&A(Merger and Acquisition)는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경영·경제학 용어로,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의 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권기일, 강민우, 『기업회생의 이해와 실무』, 박영사(2023년), 771-775면)
- 합병(Merger): 독립적인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해지는 것
- 흡수합병: 한 회사는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소멸하면서 소멸회사의 사원과 재산이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
- 신설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소멸하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소멸회사의 사원과 재산이 새로운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
- 인수(Acquisition):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대상기업) 또는 대상기업의 영업이나 자산을 매입하는 것 (권기일, 강민우, 『기업회생의 이해와 실무』, 박영사(2023년), 771-775면)
나. M&A의 유형
M&A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방식에 따른 분류
- 우호적 M&A: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동의하는 M&A
- 적대적 M&A: 대상 기업의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되는 M&A
- 목적에 따른 분류
- 수평적 M&A: 동일 업종 간의 결합
- 수직적 M&A: 생산 단계상 전후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
- 다각적 M&A: 서로 관련 없는 업종 간의 결합
- 거래 구조에 따른 분류
- 주식 인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
- 자산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이나 영업을 인수
- 합병: 법적으로 두 회사가 하나로 통합
2. M&A의 동기 및 목적
가. 기업 성장 전략으로서의 M&A
- 신규 시장 진입 시간 단축 및 진입 장벽 극복
- 시장 지배력 증대
- 새로운 기술과 역량 확보
- 사업 다각화 (법무법인(유한) 지평, 스튜어드십 코드 TF,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박영사(2021년), 101-102면)
나. 경영 효율성 제고
-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무능하거나 불성실한 경영진 교체를 통한 기업 효율성 향상
- 자금 조달의 용이성 (임재연, 『회사법 I[개정8판]』, 박영사(2022년), 181-182면)
다. 재무적 이점
- 절세 효과: 이익이 많은 기업과 누적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 간 결합
- 기존 보유 자산이나 영업의 비효율 관리 또는 제거
- 유동성 확보 (임재연, 『회사법 I[개정8판]』, 박영사(2022년), 181-182면, 법무법인(유한) 지평, 스튜어드십 코드 TF,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박영사(2021년), 101-102면)

3. M&A 절차
M&A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가. 준비 단계
- M&A 전략 수립: 인수 목적, 대상 기업 선정 기준, 예산 등 설정
- 대상 기업 물색: 인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 기업 탐색
- 매각주간사 선정: M&A 절차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 및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선정 (권기일, 강민우, 『기업회생의 이해와 실무』, 박영사(2023년), 782면)
나. 초기 접촉 및 협상 단계
- 인수의향서(LOI) 제출: 인수 의사를 표명하는 문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실사 과정에서 취득하는 정보의 비밀 유지를 약속
- 예비실사: 대상 기업의 재무, 법률, 영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검토 (권기일, 강민우, 『기업회생의 이해와 실무』, 박영사(2023년), 784-785면)
다. 본격적인 협상 단계
- 인수제안서 제출: 구체적인 인수 조건을 담은 제안서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러 인수 희망자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
- 양해각서(MOU) 체결: 본계약 체결 전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 (권기일, 강민우, 『기업회생의 이해와 실무』, 박영사(2023년), 784-785면)
라. 실사 및 계약 체결 단계
- 정밀실사: 대상 기업의 재무, 법률, 세무, 영업 등에 관한 상세 조사
- 인수계약 체결: 최종 인수 조건을 담은 계약 체결
- 대금 조정 및 납부: 실사 결과에 따른 인수 대금 조정 및 납부 (권기일, 강민우, 『기업회생의 이해와 실무』, 박영사(2023년), 782면)
마. 인수 후 통합 단계
- 경영권 이전: 인수 기업의 경영권 취득
- 조직 통합: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의 조직, 문화, 시스템 등 통합
- 시너지 창출: 인수 목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실현
4. M&A 관련 법적 고려사항
가. 기업결합 신고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나. 합병 관련 법적 절차
- 합병계약서 작성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필요 (상법 제522조)
-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상법 제523조)
- 존속회사의 발행 주식 증가, 자본금 증가, 신주 발행 등에 관한 사항
- 소멸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 또는 자기주식 이전에 관한 사항
- 합병 일정 및 기타 필요 사항
- 신설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상법 제524조)
- 설립되는 회사의 기본 사항
- 발행 주식 및 주주 배정에 관한 사항
-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다. 주식 인수 관련 법적 고려사항
- 주식 매매계약 체결 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 계약은 유효함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5. M&A 진행 시 유의사항
가. 실사(Due Diligence)의 중요성
-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 법적 위험, 영업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
-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나 숨겨진 위험 요소 파악
- 실사 결과에 따라 인수 가격 조정 가능 (권기일, 강민우, 『기업회생의 이해와 실무』, 박영사(2023년), 784-785면)
나.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진술 및 보증 조항: 대상 회사의 상태에 관한 진술과 보증
- 확약 조항: 계약 당사자 간 특정 작위 또는 부작위 약속
- 선행 조건: 거래 종결을 위한 조건 명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0가합594655 판결)
다. 인수 후 통합(PMI) 계획 수립
- 조직 문화 통합 방안 마련
- 중복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 계획
- 시너지 효과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
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고려
- 정관 변경을 통한 방어책 마련
-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등의 방어 수단 검토 (홍복기 외 7인, 『회사법: 사례와 이론[제7판]』, 박영사(2021년), 702-703면)
- 단, 과도한 방어책은 주주총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위법 가능성 존재
6. M&A 성공을 위한 전략
가. 명확한 M&A 목적 설정
-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닌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 목표 설정
- 인수 대상 기업과의 전략적 적합성 검토
나. 적정 가치 평가
- 대상 기업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시장가치 등 다각적 평가
-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프리미엄 적정 수준 결정
다. 효과적인 인수 후 통합 관리
- 핵심 인력 유출 방지 대책 마련
- 조직 문화 충돌 최소화 방안 수립
- 통합 과정의 명확한 로드맵과 일정 수립
라. 이해관계자 관리
- 주주,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고려
-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불안감 해소
참고 정보
참고 재판요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 계약은 유효함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주식인도)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3393 판결: 기업인수의 중개업무는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업무임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33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
참고 법령
-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흡수합병 시 합병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규정
- 상법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신설합병 시 합병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 시 신고 의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