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변호사-프로그램 불법 복제-실제 사용 모듈만 손해액 산정

“7,4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3대에 불법 복제했다고 2억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요? 법원은 실제 사용한 모듈만 인정해 3,0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은 단순히 ‘정품 가격 × 복제 수량’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4169 판결(2025. 10. 15. 선고)은 프로그램 불법 복제 사건에서 실제 사용한 모듈만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개발사, 기업 IT 담당자,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손해액 산정의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불법 복제 손해배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불법 복제 손해배상

📋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원고 A: ‘D’ 프로그램(금형 등 설계·제작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 피고 주식회사 B: 세라믹 제조업체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 (2022. 6. 23.까지)

사건 경과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17일:

  • 피고들이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불법 복제
  • 회사 내 PC 3대에 설치
  • 업무상 사용
  • 원고의 저작권 침해

형사 처벌:

  • 2021년 5월 18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피고들에게 각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2021고약811호 저작권법위반)
  • 약식명령 확정

민사소송: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청구 금액: 10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원고의 손해액 산정 주장:

  • 이 사건 프로그램 정품 가격: 74,000,000원
  • 불법 복제 수량: 3개
  • 총 손해액: 74,000,000원 × 3 = 222,000,000원
  • 청구액: 그 중 일부인 102,000,000원

피고들의 반박:

  • 피고 C: 직원이 단독으로 행한 일, 본인은 무관
  • 피고 주식회사 B: 2D 형상가공에만 활용, 고급 모듈 미사용, 손해배상액 과도

재판 결과 (2025년 10월 15일)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5.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포인트:

  • 원고 청구액: 102,000,000원
  • 법원 인용액: 30,000,000원 (약 29.4%)
  • 나머지 청구 기각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C의 책임:

  • 피고 C: “직원이 단독으로 행한 일, 본인은 무관”
  • 원고: 피고 C가 대표이사로서 책임

피고 주식회사 B의 책임:

  • 법인의 대표이사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쟁점:

  •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피고 주식회사 B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

2. 손해액 산정 방법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통상 사용료 기준):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 정품 가격 74,000,000원 × 복제 수량 3개 = 222,000,000원
  • 그 중 일부인 102,000,000원 청구

피고들의 반박:

  • 2D 형상가공에만 활용
  • 고급 모듈 미사용
  • 손해배상액 과도

쟁점: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가능 여부
  •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산정 방법
  • 실제 사용 모듈만 고려할 것인지, 전체 프로그램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3.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저작권법 제126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쟁점:

  •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상당한 손해액” 산정 기준
프로그램 불법 복제 손해배상_2024가단34169
프로그램 불법 복제 손해배상_2024가단34169

📖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 모두 책임 인정

법원은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B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① 형사판결의 증거력: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참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573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다1166,81다카897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1519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② 피고 C의 책임:

“피고 C가 직원인 소외 E으로 하여금 회사 내 PC 3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고 업무상 사용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피고 주식회사 B의 책임:

“피고 주식회사 B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포인트:

  • 형사판결 확정 →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 사실 인정 불가
  • 피고 C: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피고 주식회사 B: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연대책임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상법 제389조 제3항: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10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액 산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불가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의미: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며,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② 이 사건에서 적용 불가 이유: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2, 3,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필요한 개별 모듈을 선택하여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핵심 포인트:

  • 이 사건 프로그램: 모듈별 개별 구매 가능
  • 피고들: 모듈 전체 미사용
  • 라이선스 계약 시: 일부 필요한 모듈만 선택 구매 예상
  • 원고 제출 증거: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산정 곤란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불가

3. 손해액 산정: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① 저작권법 제126조의 의미: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② 이 사건에서 적용 이유: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③ 손해액 산정 고려 사항: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불법 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전부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형태 및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만을 업무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면,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들이 불법 복제 후 사용을 자인하고 있는 D 2D 모듈의 가격은 개당 1,0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 국내 유통사를 통하여 받은 위 모듈에 대한 견적서상 가격은 개당 90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한다”

핵심 포인트:

  • 손해 발생 인정, 하지만 손해액 산정 곤란
  •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 고려 사항:
    • 프로그램 전부 미사용
    • 일부 모듈만 업무 사용
    • 라이선스 계약 시 필요한 모듈만 선택 예상
    • D 2D 모듈 가격: 개당 1,000만원 (부가세 별도) 또는 900만원 (견적서)
  • 최종 손해액: 30,000,000원 (D 2D 모듈 1,000만원 × 3대)

4. 지연손해금

판결 요지: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7.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포인트:

  • 불법행위일: 2020. 7. 1.
  • 판결 선고일: 2025. 10. 15.
  • 2020. 7. 1. ~ 2025. 10. 15.: 연 5% (민법)
  • 2025. 10. 16. ~ 완제일: 연 12% (소송촉진법)
프로그램 불법 복제 손해배상_2024가단34169
프로그램 불법 복제 손해배상_2024가단34169

💡 핵심 포인트

1. 형사판결의 민사재판 증거력

원칙: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사실인정에 구속 받지 않음
  • 하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

예외:

  •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이 사건의 경우:

  • 피고들에게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확정
  • 민사재판에서 특별한 사정 없음
  • 형사판결 사실인정 그대로 인정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573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다1166,81다카897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1519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2.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법인의 연대책임

피고 C의 책임:

  •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위반
  •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피고 주식회사 B의 책임: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 대표이사와 연대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10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요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의미:

  •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 ×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이 사건에서 적용 불가 이유:

  • 프로그램이 모듈별 개별 구매 가능
  • 피고들이 모듈 전체 미사용
  • 라이선스 계약 시 일부 필요한 모듈만 선택 구매 예상
  •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산정 곤란

4. 저작권법 제126조의 적용

저작권법 제126조: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적용 요건:

  • 손해 발생 사실 인정
  •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 곤란

법원의 재량:

  •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 참작
  • 상당한 손해액 인정

이 사건의 경우:

  • 손해 발생 인정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불가
  •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 고려 사항:
    • 프로그램 전부 미사용
    • 일부 모듈만 업무 사용
    • 라이선스 계약 시 필요한 모듈만 선택 예상
    • D 2D 모듈 가격: 개당 1,000만원 또는 900만원
  • 최종 손해액: 30,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5. 모듈형 프로그램의 손해액 산정

이 사건 프로그램의 특징:

  • 모듈별 개별 구매 가능
  • 사용자가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선택 구매

손해액 산정 시 고려 사항:

  • 침해자가 실제 사용한 모듈
  • 라이선스 계약 시 선택했을 모듈
  •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이 사건의 경우:

  • 피고들이 D 2D 모듈만 사용
  • D 2D 모듈 가격: 개당 1,000만원 또는 900만원
  • 복제 수량: 3대
  • 손해액: 30,000,000원 (1,000만원 × 3)

시사점:

  • 모듈형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가격이 아닌 실제 사용 모듈 기준 손해액 산정
  • 원고가 실제 사용 모듈 입증 필요
  • 피고가 일부 모듈만 사용 주장·입증 시 손해액 감액 가능

6. 입증책임

원고의 입증책임:

  • 저작권 침해 사실
  • 손해 발생 사실
  • 손해액

이 사건의 경우:

  • 원고: 정품 가격 74,000,000원 × 복제 수량 3개 = 222,000,000원 주장
  • 하지만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입증 실패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불가

피고의 입증책임:

  • 일부 모듈만 사용 주장·입증
  •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D 2D 모듈만 사용했다는 사실 입증 성공
  • 손해액 30,000,000원으로 감액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물 이용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권원을 주장하는 사람)”

7. 지연손해금

불법행위일:

2020. 7. 1.판결 선고일:

2025. 10. 15.

지연손해금 이율:

  • 2020. 7. 1. ~ 2025. 10. 15.: 연 5% (민법 제379조)
  • 2025. 10. 16. ~ 완제일: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법 제379조:

“이자있는 채권의 이자는 연 5%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12%로 한다”

🎯 실무상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개발사·저작권자

  1. 모듈별 가격 명확화
    • 모듈형 프로그램의 경우 모듈별 가격 명확히 책정
    • 라이선스 계약서에 모듈별 가격 명시
  2. 실제 사용 모듈 입증
    • 침해자가 실제 사용한 모듈 입증 자료 확보
    • 로그 기록, 사용 흔적 등 증거 수집
  3. 손해액 산정 자료 준비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위한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입증 자료
    • 통상적인 사용대가, 시장 가격 등
  4. 형사 고소 병행
    •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병행
    • 형사판결 확정 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기업·프로그램 사용자

  1. 정품 사용
    • 프로그램 정품 사용
    • 라이선스 계약 체결
  2. 필요한 모듈만 구매
    • 모듈형 프로그램의 경우 필요한 모듈만 선택 구매
    • 불필요한 모듈 구매 지양
  3. 불법 복제 금지
    • 직원의 불법 복제 금지 교육
    • 내부 규정 마련
  4. 대표이사 책임
    • 대표이사가 불법 복제 지시 시 개인적 책임
    • 법인도 연대책임

변호사

  1. 형사판결 활용
    • 형사판결 확정 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형사판결 사실인정 그대로 인정
  2. 손해액 산정 방법 선택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침해자 이익 추정)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통상 사용료)
    • 저작권법 제126조 (법원 재량)
    •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방법 선택
  3. 모듈형 프로그램 주의
    • 모듈형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사용 모듈 입증 중요
    • 전체 가격이 아닌 실제 사용 모듈 기준 손해액 산정
  4. 입증책임 분배
    • 원고: 저작권 침해, 손해 발생, 손해액 입증
    • 피고: 일부 모듈만 사용 주장·입증 시 손해액 감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