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변호사-퇴사 직원의 유사 프로그램 개발, 저작권 침해

“회사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을 퇴사 후 유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했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퇴사 직원의 프로그램 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1가합546981 판결은 퇴사 직원이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특히 실질적 유사성의 입증 방법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 유사 프로그램 개발
퇴사한 직원 유사 프로그램 개발

📋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원고 A사: 소프트웨어 수탁 개발 회사 피고 B: 원고 회사 전 직원 (1999.12.18~2012.4.30 근무),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업 운영 피고 C: 원고 거래처 전 직원, 현재 소프트웨어 도매업 운영

사건 경과

2004년경:

  • 원고가 ‘H’, ‘F’ 프로그램 개발
  • 원고, O, 피고 B을 공동저작자로 프로그램 등록

2007년경:

  • 원고가 ‘M’, ‘N’ 프로그램(이하 ‘원고 프로그램’) 개발
  • 원고를 저작자로 프로그램 등록

2011년 10월 23일경:

  • 피고 B의 하드디스크에 ‘F’ 및 ‘H’ 저장 (원고 주장)

2012년 4월 30일:

  • 피고 B 퇴사

2012년 5월 1일:

  • 피고 B이 비밀유지 및 프로그램 사용금지 서약서 작성
  • 내용: “원고 재직 시 개발한 제품/소스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퇴사 후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겠다”

2012년 5월 11일 ~ 2013년 5월 10일:

  • 피고 B이 원고와 유지보수 계약 체결
  • 원고 프로그램 등에 관한 유지보수 업무 수행

2016년경:

  • 피고 B이 ‘D’ 및 ‘E’ 프로그램(이하 ‘피고 프로그램’) 개발·판매
  • 피고 C가 피고 프로그램 판매

2021년: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 소송 제기

원고의 청구

피고 B에 대하여:

  1. 침해정지: 피고 프로그램의 생산, 사용, 양도 등 금지
  2. 손해배상: 8,100,000원 (저작권 침해, 서약서 위반, 업무상 배임)
  3. 저작자 확인: ‘F’ 및 ‘H’의 단독 저작자 확인

피고 C에 대하여:

  1. 침해정지: 피고 프로그램의 생산, 사용, 양도 등 금지
  2. 손해배상: 41,900,000원 (공모 또는 방조)

재판 결과 (2025년 9월 5일)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 핵심 쟁점

1. 저작권 침해 여부

쟁점:

  • 피고 B이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반출했는가?
  •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가?

2. 서약서 위반 여부

쟁점:

  • 피고 B이 서약서를 위반하여 원고 프로그램을 사용했는가?

3. 업무상 배임 여부

쟁점:

  • 피고 B이 원고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반출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는가?

4. 저작자 확인

쟁점:

  • ‘F’ 및 ‘H’의 저작자가 원고 단독인가, 아니면 원고, O, 피고 B 공동인가?

5. 피고 C의 책임

쟁점:

  • 피고 C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공모 또는 방조했는가?
유사 프로그램 개발-2021가합546981
유사 프로그램 개발-2021가합546981

📖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침해 불인정

법원은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관련 법리

판결 요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핵심 포인트:

  • 저작권 침해 요건: ① 의거관계 + ② 실질적 유사성
  • 실질적 유사성 판단: 창작적 표현 형식만 대비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도 동일한 기준 적용

2)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감정 방법:

  •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의 각 DLL 파일을 역컴파일하여 소스코드로 복원 시도
  • 그러나 원고 프로그램의 DLL 파일이 C++ 언어로 작성되어 역컴파일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소스코드로 복원 어려움
  • 대안으로 ‘Binary AI’(인공지능 기반 파일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각 DLL 파일에서 함수를 복원하고 유사도 분석

감정 결과:

  • E 프로그램: 도출된 함수 284,776개 중 원고 프로그램과 동일·유사한 함수 1,026개 → 유사도 0.36%
  • D 프로그램: 도출된 함수 158,086개 중 원고 프로그램과 유사한 함수 374개 → 유사도 0.23%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반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 1: 컴파일러 버전 차이로 유사도가 낮게 나왔다

  • 원고 프로그램: Q사의 R 사용
  • 피고 프로그램: S 및 T 사용

한국저작권위원회 회신:

“컴파일 환경에 따라 동일한 소스코드를 사용하였더라도 Binary AI의 유사도 분석 결과에서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감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 분석 결과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컴파일 환경에 따라 Score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머신코드 수준에서 구조적 유사도를 평가하는 Binary AI 도구의 신뢰도를 저해할 정도의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 2: Score 기준 1.0만 고려하여 유사도가 낮게 나왔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Score 기준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동일, 유사한 함수의 비율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클래스명·함수명 일치에 대한 판단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의 각 DLL 파일을 역컴파일하여 도출한 클래스명과 함수명의 상당 부분 일치

한국저작권위원회 회신:

“양측 컴퓨터프로그램을 역컴파일하여 클래스명과 함수명을 도출하고, 그 결과가 상당히 유사하다면 원본 소스코드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클래스명과 함수명의 일치하는 정도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원본 소스코드가 유사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실행파일에는 직접 작성하는 소스코드 뿐 아니라, 도구에서 자동 생성되는 소스코드 혹은 라이브러리 정보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각 DDL 파일을 역컴파일하여 도출한 클래스명과 함수명의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각 소스코드가 유사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무단 복제·반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 피고 B이 2011년 10월 23일경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반출

법원의 판단:

“수사보고서에는 2011. 10. 23.경 피고 B의 하드디스크에 ‘F’ 및 ‘H’이 저장되었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 B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반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핵심 포인트:

  • 수사보고서에는 ‘F’ 및 ‘H’ 저장 내용만 확인
  • 원고 프로그램(‘M’, ‘N’) 무단 복제·반출 증거 없음

2. 서약서 위반 불인정

법원은 피고 B이 서약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피고 B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수사보고서에는 2011. 10. 23.경 피고 B의 하드디스크에 ‘F’ 및 ‘H’이 저장되었다는 취지의 내용만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피고 B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반출하였다고 볼만 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서약서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포인트:

  • 원고 프로그램 무단 복제·반출 증거 없음
  • 피고 프로그램과 원고 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 서약서 위반 불인정

3. 업무상 배임 불인정

법원은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B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에 관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포인트:

  • 원고 프로그램 무단 복제·반출 증거 없음
  • 업무상 배임 불인정

4. ‘F’ 및 ‘H’의 공동저작자 인정

법원은 피고 B이 ‘F’ 및 ‘H’의 공동저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B은 ‘F’ 및 ‘H’에 관한 공동저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F’ 및 ‘H’에 관한 원고의 단독 저작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근거:

  1. 피고 B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F’ 및 ‘H’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소스코드 제작 업무를 주도
  2. ‘F’ 및 ‘H’에 관한 저작권 등록증에 원고, O, 피고 B이 공동저작자로 등록
  3. 피고 B과 함께 개발에 참여한 U, V 등은 공동저작자로 등록되지 않음 → 단순 착오 아님
  4. 원고는 2004년경부터 피고 B이 권리자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B 퇴사 후에도 저작권 이전등록 요구 등 조치 없음
  5.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프로그램저작자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

핵심 포인트:

  • 피고 B이 개발 업무 주도
  • 공동저작자 등록이 단순 착오 아님
  • 원고가 오랜 기간 이의제기 없음
  • 공동저작자 인정

5. 피고 C의 책임 불인정

법원은 피고 C의 공모 또는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C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포인트:

  • 피고 B의 불법행위 불성립
  • 피고 C의 공모·방조 책임 불인정
퇴사 직원 유사 프로그램 개발-저작권 침해
퇴사 직원 유사 프로그램 개발-저작권 침해

💡 핵심 포인트

1.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입증 책임

저작권 침해 요건:

  1. 의거관계: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
  2. 실질적 유사성: 창작적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

이 사건의 경우:

  • 원고가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지 못함
  • Binary AI를 통한 유사도 분석 결과 0.23~0.36%에 불과
  • 클래스명·함수명 일치만으로는 소스코드 유사성 인정 불가
  • 저작권 침해 불인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2. Binary AI를 통한 유사도 분석의 한계

Binary AI:

  • 인공지능 기반의 파일 분석 도구
  • DLL 파일에서 함수를 복원하고 유사도 분석

한계:

  • 컴파일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 발생 가능
  • 그러나 신뢰도를 저해할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님
  • Score 기준을 낮춰도 유사도가 높지 않음

이 사건의 경우:

  • 유사도 0.23~0.36%로 매우 낮음
  • 원고의 반박(컴파일러 버전 차이, Score 기준) 받아들여지지 않음

3. 클래스명·함수명 일치만으로는 소스코드 유사성 인정 불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회신:

“클래스명과 함수명의 일치하는 정도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원본 소스코드가 유사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실행파일에는 직접 작성하는 소스코드 뿐 아니라, 도구에서 자동 생성되는 소스코드 혹은 라이브러리 정보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 클래스명·함수명 상당 부분 일치
  • 그러나 소스코드 유사성 인정 불가
  • 자동 생성 코드, 라이브러리 정보 등 포함 가능성

4.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판단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2호:

“프로그램저작자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

이 사건의 경우:

  • 피고 B이 개발 업무 주도
  • 공동저작자로 등록
  • 원고가 오랜 기간 이의제기 없음
  • 공동저작자 인정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6. 10. 11. 선고 96나1353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45895 판결):

“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타인에게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여 타인이 개작한 프로그램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작된 프로그램은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원프로그램과 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한 위탁자와 개발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작된 프로그램을 창작한 개발자에게 속한다” (서울고등법원 1996. 10. 11. 선고 96나1353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45895 판결,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박영사(2023년), 134-135면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박영사(2023년), 134-135면))

5. 서약서의 효력

이 사건 서약서 내용:

“원고 재직 시 개발한 제품/소스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퇴사 후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겠다”

이 사건의 경우:

  • 원고 프로그램 무단 복제·반출 증거 없음
  • 피고 프로그램과 원고 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 서약서 위반 불인정

실무상 유의사항:

  • 서약서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입증 불충분
  • 실질적 유사성 입증 필요
  • 무단 복제·반출 증거 확보 중요

6. 유지보수 계약의 의미

이 사건의 경우:

  • 피고 B이 퇴사 후 원고와 유지보수 계약 체결 (2012.5.11~2013.5.10)
  • 원고 프로그램 등에 관한 유지보수 업무 수행

법적 의미:

  • 유지보수 계약 체결로 피고 B이 원고 프로그램에 접근 가능
  • 그러나 이것만으로 무단 복제·반출 추정 불가
  • 실질적 유사성 입증 필요

🎯 실무상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1. 저작권 등록 철저
    • 프로그램 개발 시 저작자 명확히 확인
    •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회사를 저작자로 등록
    • 공동저작자 등록 시 신중히 판단
  2. 저작권 귀속 계약
    • 직원과 저작권 귀속 계약 체결
    • 퇴사 시 저작권 이전등록 요구
    • 서약서만으로는 불충분, 계약서 필요
  3. 증거 확보
    • 프로그램 개발 과정 문서화
    • 소스코드 버전 관리
    • 무단 복제·반출 모니터링
  4. 침해 발견 시 즉시 조치
    • 저작권 침해 발견 시 즉시 증거 확보
    • 소스코드 비교 감정 의뢰
    • 실질적 유사성 입증 자료 수집

퇴사 직원

  1. 저작권 확인
    •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확인
    •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경우 권리 범위 확인
    • 서약서 내용 철저히 검토
  2. 유사 프로그램 개발 시 주의
    •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도록 개발
    • 독자적인 알고리즘, 소스코드 사용
    • 클래스명·함수명도 다르게 작성
  3. 증거 확보
    •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증거 확보
    • 개발 과정 문서화
    • 소스코드 버전 관리

변호사

  1. 실질적 유사성 입증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실질적 유사성 입증이 핵심
    • 소스코드 비교 감정 의뢰
    • Binary AI 등 분석 도구 활용
  2. 감정 결과 해석
    • Binary AI 유사도 분석 결과 신중히 해석
    • 컴파일러 버전 차이, Score 기준 등 반박 가능성 검토
    • 클래스명·함수명 일치만으로는 소스코드 유사성 인정 불가
  3. 저작자 확인
    •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판단 중요
    • 공동저작자 등록 경위 면밀히 검토
    • 회사의 이의제기 여부 확인
  4. 서약서·계약서 검토
    • 서약서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입증 불충분
    • 저작권 귀속 계약 체결 여부 확인
    • 유지보수 계약 등 후속 계약 검토

🔚 마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실질적 유사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은 퇴사 직원이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Binary AI를 통한 유사도 분석 결과입니다. 법원은 Binary AI를 통한 유사도 분석 결과 0.23~0.36%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했습니다. 원고가 컴파일러 버전 차이, Score 기준 등을 이유로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클래스명·함수명 일치만으로는 소스코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클래스명과 함수명의 일치하는 정도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원본 소스코드가 유사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개발 업무를 주도하고, 공동저작자로 등록되었으며, 원고가 오랜 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저작자로 인정했습니다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2호, 서울고등법원 1996. 10. 11. 선고 96나1353 판결).

서약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서약서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며, 실질적 유사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무단 복제·반출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여러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는 저작권 등록을 철저히 하고, 저작권 귀속 계약을 체결하며, 증거를 확보하고, 침해 발견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직원은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을 확인하고, 유사 프로그램 개발 시 주의하며,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실질적 유사성 입증의 중요성공동저작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