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쌓아온 고객 데이터베이스, 과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
디지털 시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사업의 핵심이자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사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장품 용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 데이터베이스 분쟁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요건과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관계
원고 A 주식회사는 2004년 12월경부터 화장품 용기(‘프리몰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 온 업계 1위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화장품 용기 제작·판매 공급자와 구입을 원하는 수요자(중소 화장품 회사) 사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년 9월 5일 웹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9년 1월경 원고와 유사한 프리몰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분쟁의 발생
원고는 2014년경 C 주식회사와 사이에 C가 원고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내용의 ‘웹호스팅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그 무렵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 홈페이지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사내이사인 D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D의 배우자이자 C의 사내이사였습니다. 또한 원고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F가 2018년 10월경 원고를 퇴사하고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원고는 2004년경부터 원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업회원(프리몰드 생산업체 등)의 회원 ID, UID, 회사코드, 회사명, 대표이사, 회사 연락처, 담당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원고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같은 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원고는 원고 데이터베이스 총 207개와 피고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했을 때, 그중 93개의 데이터 고유값이 원고의 데이터 고유값과 일치한다며, 피고가 원고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로서 원고 데이터베이스 사용 금지 등을 구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원고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인지 여부
원고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 또는 같은 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쟁점 2: 피고가 원고 데이터베이스를 부정하게 무단 복제·사용하였는지 여부
설령 원고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데이터베이스를 부정하게 무단 복제·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는지가 쟁점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3. 판시 내용
원고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법원은 원고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 또는 같은 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원고 데이터베이스는 원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업회원(프리몰드 생산업체 등)의 상호명, 연락처, 대표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정보를 수집하여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① 어떠한 기준으로 원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업회원 정보를 정리·배열·체계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한 것인지, ② 다른 프리몰드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기업회원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원고 데이터베이스에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③ 그중 어떠한 부분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인지 알기 어렵고, 원고가 원고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둘째, 피고는 프리몰드 생산업체 등에 관한 개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 화장품 원료 기업 편람」 및 「전국 화장품·원부자재 업체 총람」 등 도서 자료와 프리몰드 생산업체 등이 주관하는 박람회 홈페이지 자료, 그 개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의 경쟁업체인 프리몰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위 자료에 나타난 프리몰드 생산업체 등의 상호명, 연락처 등 정보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셋째, 프리몰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원고 홈페이지 이용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프리몰드 생산업체 등과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원고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프리몰드 생산업체 등에 관한 개별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도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넷째, 이처럼 원고가 원고 데이터베이스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데이터베이스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피고가 원고 데이터베이스를 부정하게 무단 복제·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법원은 설령 원고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데이터베이스를 부정하게 무단 복제·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원고는 원고 홈페이지의 일부 기업회원 URL 주소의 마지막 번호와 피고 홈페이지의 일부 고객사 URL 주소의 마지막 번호가 일치함을 들어 피고가 원고 기업회원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원고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기업 정보는 780개가량인데, 그중 피고 데이터베이스상 정보와 일치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업회원의 숫자는 93개로서 원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에 불과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둘째, 피고는 원고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기업회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피고 데이터베이스에 정리·배열하고 있지 않고, 기업회원정보를 피고 홈페이지 가입일자 순으로 정리·배열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피고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원고 데이터베이스상 정보를 비교해 보더라도, 정보의 배열순서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집·보관하는 정보의 항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셋째, 개별 기업회원 입장에서는 원고 홈페이지와 피고 홈페이지에 모두 가입할 수 있고, 피고도 앞서 본 다양한 경로로 기업회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부 공통되는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4. 핵심 포인트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요건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②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고, ② 그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공개된 정보의 단순 수집·나열은 보호받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원고 데이터베이스는 원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업회원의 상호명, 연락처, 대표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정보를 수집하여 나열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보들이 「전국 화장품 원료 기업 편람」 및 「전국 화장품·원부자재 업체 총람」 등 도서 자료, 박람회 홈페이지 자료, 업체의 홈페이지 자료 등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따라서 공개된 정보를 단순히 수집·나열한 데이터베이스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독창성과 차별성이 중요하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어떠한 기준으로 원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업회원 정보를 정리·배열·체계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한 것인지, ② 다른 프리몰드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기업회원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원고 데이터베이스에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③ 그중 어떠한 부분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나 노력의 입증이 필수적이다
법원은 원고가 원고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복제·사용의 입증 기준
설령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부정하게 무단 복제·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 데이터베이스 780개 중 93개(약 11%)가 피고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또한 법원은 피고 데이터베이스가 원고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의 배열순서나 수집·보관하는 정보의 항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개별 기업회원이 원고 홈페이지와 피고 홈페이지에 모두 가입할 수 있고 피고도 다양한 경로로 기업회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복제·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복제·사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분’의 복제·사용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일부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1.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독창성과 차별성 확보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를 단순히 수집·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기준으로 정보를 정리·배열·체계화하고, 다른 경쟁업체의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추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2. 투자나 노력의 기록 및 보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에 소요된 인력과 시간, 데이터 검증 및 갱신에 투입된 비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문서화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3.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한 및 보안 강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보안을 강화하여 무단 복제·사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서에 데이터베이스 보호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퇴사자나 계약 종료 후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4. 데이터베이스 복제·사용 입증 자료 확보 경쟁업체가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복제·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분’의 복제·사용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보의 배열순서, 수집·보관하는 정보의 항목,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5.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검토 부정경쟁방지법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제91조 이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91조,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마치며
“데이터베이스 보호, 구축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개된 정보를 단순히 수집·나열한 데이터베이스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데이터베이스의 독창성과 차별성,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2051340 판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부터 독창적인 기준으로 정보를 정리·배열·체계화하고,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보관하며,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한 및 보안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업체의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분’의 복제·사용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구축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