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변호사-스파이 앱 판매로 33억 벌고 징역 7년-악성 프로그램 판매 범죄

“배우자나 연인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스마트폰 시대,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고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할 수 있는 이른바 ‘스파이 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571 판결(2025. 12. 10. 선고)은 악성 스파이 앱을 개발·판매한 사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33억 원 중 19억 원 추징의 실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IT 업계 종사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스파이 앱 피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악성 스파이 앱 판매 사건 판결
악성 스파이 앱 판매 사건 판결

📋 스파이 앱 사건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및 역할

피고인 A: ‘D’ 사업체 실질적 운영자 (2019. 1. ~ 2024. 11.)

  • 고객상담, 판매금 정산 등 전반적 업무 총괄

피고인 B: ‘D’ 명의상 대표 (2019. 1. ~ 2021. 4.)

  • 블로그·카페·유튜브 광고
  • 사업자 명의로 계좌 개설 및 관리
  • 세금 정산 업무

피고인 C: ‘D’ 직원 (2021. 4. ~ 2024. 11.)

  • 블로그·카페·유튜브 광고
  • 외주업체 정산관리
  • 개발·수정된 앱 테스트

‘D’ 앱의 작동 방식

설치 과정:

  1. 이용자(감시자)가 ‘D’ 사이트에서 ‘감시자용 설치파일’‘피감시자용 설치파일’ 다운로드
  2.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
  3. 설치 아이콘 자동 숨김 → 피감시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움

기능:

  • 피감시자 휴대전화의 GPS 위치 실시간 추적
  • 수·발신 메시지 실시간 감청·저장
  • 통화 내용 실시간 녹음
  • 모든 데이터를 ‘D’ 데이터 서버로 전송
  • 감시자가 ‘D’ 감시자용 앱을 통해 실시간 열람 또는 다운로드

일반 앱과의 차이:

  • 일반 앱: 가족·연인·배우자 간 상호 동의 하에 GPS 위치 추적
  • ‘D’ 앱:
    • 설치 아이콘 숨김
    • 피감시자 의사 무관 작동
    • 휴대전화 마이크·녹음 기능 강제 활성화
    • 휴대전화 기본 기능 임의 변경 → 데이터 훼손
    • 통신사 정보통신망 운용 방해
    • 악성 프로그램

사업 운영

가격:

  • 체험 기간(1~3일): 무료
  • 1개월: 50만 원
  • 3개월: 150만 원
  • 6개월: 280만 원

판매 실적 (2019. 3. 15. ~ 2025. 2. 24.):

  • 총 이용자: 980명
  • 총 수익: 3,396,352,589원 (약 33억 9,635만 원)

범행 규모 (2024. 10. 30. ~ 2024. 11. 29. 기준):

  • 타인 간 통화 내용 녹음: 119,713건
  • 악성 프로그램 유포: 6,008명
  • 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 980명

재판 결과 (2025년 12월 10일)

피고인 A:

  • 징역 7년
  • 자격정지 5년
  • 추징금 1,974,069,344원 (약 19억 7,406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자격정지 3년
부산지방법원_2025고합571
부산지방법원_2025고합571

⚖️ 스파이 앱 사건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쟁점:

  • ‘D’ 앱을 통한 통화 내용 녹음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는가?
  • 앱 구매자와 피고인들 간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가?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악성 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쟁점:

  • ‘D’ 앱이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가?
  • 휴대전화 기본 기능 변경, 데이터 훼손, 통신망 운용 방해가 인정되는가?

3.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위치정보보호법 제9조 제1항: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쟁점:

  • ‘D’ 사업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하는가?
  •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의무 위반인가?
  • 피감시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했는가?

4. 범죄수익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쟁점:

  •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가?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2022. 1. 4. 시행) 전후 범죄수익 추징 범위는?
  • 포괄일죄의 경우 추징 범위는?

📖 스파이 앱 사건 법원의 판단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피고인 A, C)

법원은 피고인 A, C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2024. 10. 30.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사이트를 통해 ‘D’ 어플을 판매·유포하고, ‘D’ 어플 구매자가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D’ 어플을 설치함으로써 위 피감시자와 상대방의 통화내용이 21초간 녹음되어 ‘D’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4. 10. 30.경부터 2024.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713건의 타인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어플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119,713건을 녹음하였다”

핵심 포인트:

  • ‘D’ 앱을 통한 통화 내용 녹음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 앱 구매자와 피고인들 간 공모 인정
  • 119,713건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적용
  •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 2021. 4. 이전까지만 관여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기소 (2024. 10. 30. ~ 2024. 11. 29. 범행에 미관여)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악성 프로그램 유포): 유죄 (피고인 A, B, C)

법원은 ‘D’ 앱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D’ 어플은…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설치 아이콘을 숨겨버려 피감시자가 어플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감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피감시자 휴대전화의 마이크와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키며, 통화내용, GPS 위치, 수·발신되는 메시지 등을 ‘D’ 데이터 서버로 전송하므로, 이러한 작동방식은 필연적으로 휴대전화의 기본적인 기능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감시자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 훼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통신사에서 서비스하는 정보통신망이 감청에 사용됨으로써 그 운용에 방해가 일어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피고인 A은 2019. 1. 2.경부터 2024. 11. 28.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 2.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4.경부터 2024. 11. 28.경까지 위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이용자 6,008명이 ‘D’ 사이트에서 ‘D’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하고,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핵심 포인트:

  • ‘D’ 앱 = 악성 프로그램
    • 설치 아이콘 숨김
    • 마이크·녹음 기능 강제 활성화
    • 휴대전화 기본 기능 임의 변경
    • 데이터 훼손
    • 정보통신망 운용 방해
  • 6,008명에게 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적용

3.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피고인 A, B, C)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 A은 2019. 1. 2.경부터 2024. 12. 26.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 2.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4.경부터 2024. 12. 26.경까지 위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2022. 2. 24.경 ‘D’ 사이트를 통해 ‘D’ 어플 구매자에게 ‘D’ 어플을 판매하고, 위 구매자가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D’ 어플을 설치함으로써 위 피감시자의 휴대전화 GPS 위치정보가 ‘D’ 데이터 서버에 전송 및 저장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5.경부터 2025. 2. 24.경까지 사이에… 총 980명의 어플 구매자에게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D’ 어플을 판매하여 합계 3,396,352,589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총 980명의 피감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D’ 데이터 서버에 전송 및 저장하고, ‘D’ 어플 구매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였다”

핵심 포인트:

  • ‘D’ 사업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의무 위반
  • 980명 피감시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 총 수익 3,396,352,589원 (약 33억 9,635만 원)
  • 위치정보보호법 제40조 제2호, 제4호 적용

4. 범죄수익 추징: 1,974,069,344원 (피고인 A)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1,974,069,344원 (약 19억 7,406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판결 요지: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3,396,352,589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영위로 인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비로소 “범죄수익” 추징이 가능하게 되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전후 추징 범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 제2조는 몰수·추징에 관하여는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영위로 인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개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졌으나, 포괄일죄의 경우 범죄실행 종료시 시행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그 범죄수익 전부에 대하여 추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제한적 해석:

“다만,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인 점(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은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 제2조가 몰수·추징에 관하여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개정법률(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시행된 2022. 1. 4. 이후에 발생한 범죄수익만 추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금액은 1,974,069,344원이다”

핵심 포인트:

  •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죄 = 2022. 1. 4.부터 “중대범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 제2조: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
  • 포괄일죄의 경우 범죄실행 종료시 시행되는 법률 적용
  • 하지만 신설된 구성요건의 경우 시행 이전 행위에 적용 불가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추징 = 임의적 추징
  • 결론: 2022. 1. 4. 이후 범죄수익만 추징1,974,069,344원

5. 양형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인 D 어플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어플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D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고인 C은 D 직원으로, 피고인 B은 D의 명의상 대표로 각 업무를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방법, 대상,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최종 판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무법인 경세 IT스타트업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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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 앱 사건 핵심 포인트

1. 스파이 앱의 법적 성격

악성 프로그램:

  • 설치 아이콘 숨김
  • 마이크·녹음 기능 강제 활성화
  • 휴대전화 기본 기능 임의 변경
  • 데이터 훼손
  • 정보통신망 운용 방해

일반 앱과의 차이:

  • 일반 앱: 상호 동의 하에 위치 추적
  • 스파이 앱: 동의 없이 위치 추적, 통화 녹음

2. 3가지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 악성 프로그램 유포
  •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 훼손·변경
  • 운용 방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의무 위반
  • 개인위치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

3. 공모 관계

앱 판매자와 구매자 간 공모:

  • 앱 판매자가 악성 프로그램 제공
  • 앱 구매자가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설치
  • 공모 관계 인정

피고인들 간 공모:

  • 피고인 A: 실질적 운영자
  • 피고인 B: 명의상 대표 (2019. 1. ~ 2021. 4.)
  • 피고인 C: 직원 (2021. 4. ~ 2024. 11.)
  • 업무 분담 → 공모 인정

4. 범죄수익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2022. 1. 4. 시행):

  •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죄 → “중대범죄”
  • 범죄수익 추징 가능

추징 범위:

  • 원칙: 포괄일죄 전체 범죄수익 추징 가능
  • 예외: 신설된 구성요건의 경우 시행 이전 행위 적용 불가
  • 결론: 2022. 1. 4. 이후 범죄수익만 추징

이 사건의 경우:

  • 총 수익: 3,396,352,589원 (약 33억 9,635만 원)
  • 추징액: 1,974,069,344원 (약 19억 7,406만 원)
  • 차액: 1,422,283,245원 (약 14억 2,228만 원) → 2022. 1. 4. 이전 범죄수익

5. 양형

피고인 A (실질적 운영자):

  • 징역 7년
  • 자격정지 5년
  • 추징금 19억 7,406만 원

피고인 B (명의상 대표, 초범):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직원, 초범):

  • 징역 1년 6월
  • 자격정지 3년

시사점:

  • 실질적 운영자 → 중형
  • 명의상 대표, 직원 → 상대적 경형
  • 초범 → 집행유예 가능 (피고인 B)

6.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 = “타인 간의 대화” 녹음 아님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이 사건과의 차이:

  • 이 사건: 제3자(앱 구매자)가 타인 간의 대화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해당

7. 위치정보보호법의 적용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필요: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 이동성 있는 물건 소지자의 동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고단1080 판결:

  • 제3자 소유 이동성 물건 소지 시
  • 소유자 동의 + 소지자 동의 모두 필요

이 사건의 경우:

  • 피감시자(소지자) 동의 없음
  •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 실무상 유의사항

스파이 앱 개발·판매자

  1. 즉시 중단
    • 스파이 앱 개발·판매 즉시 중단
    • 서버 폐쇄
    • 관련 자료 삭제
  2. 자수
    • 수사기관에 자수
    • 자수 시 형 감경 가능
  3. 변호사 조력
    • 즉시 변호사와 상담
    • 공모 관계 검토
    • 양형 전략 수립

스파이 앱 구매·사용자

  1. 즉시 삭제
    • 피감시자 휴대전화에서 앱 즉시 삭제
    • 더 이상 사용 금지
  2. 형사처벌 위험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앱 판매자와 공모 인정 가능
    • 징역형 가능
  3. 변호사 조력
    • 즉시 변호사와 상담

스파이 앱 피해자

  1. 증거 확보
    •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 확인
    • 설치 파일 보존
    • 녹음·위치 추적 기록 확보
  2. 신고
    • 경찰 신고
    •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3.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 위자료 청구
  4. 변호사 조력
    • 즉시 변호사와 상담

IT 기업·개발자

  1. 악성 프로그램 개발 금지
    • 사용자 동의 없이 작동하는 프로그램 개발 금지
    • 설치 아이콘 숨김 기능 금지
    • 마이크·녹음 기능 강제 활성화 금지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개인위치정보 이용 서비스 제공 시
    •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3.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 개인위치정보주체 동의
    • 이동성 물건 소지자 동의

변호사

  1. 3가지 법률 위반 검토
    • 통신비밀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보호법
  2. 공모 관계 판단
    • 앱 판매자와 구매자
    • 피고인들 간
  3. 범죄수익 추징 범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시점
    • 포괄일죄 vs. 신설 구성요건
  4. 양형 전략
    • 가담 정도
    • 초범 여부
    •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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