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변호사-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초과사용, 저작권 침해일까

“250코어 계약했는데 1,006코어 사용… 5억 5천만 원 배상 판결” –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라이선스 초과사용 분쟁 판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처럼 서버 코어(Core) 단위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경우, 시스템 확장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계약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라이선스 초과사용은 단순한 계약 위반일까요,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의 라이선스 초과사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5억 5천만 원의 배상을 명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초과사용 분쟁 사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초과사용 분쟁 사례

1.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관계

원고 A 주식회사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 ‘C’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솔루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E그룹에 속한 계열사로서 IT전략 기획, 시스템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2011년 라이선스 계약 체결

피고는 2011년경 E그룹의 표준보안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보안업체인 F 주식회사를 통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11월 29일 F에게 견적서를 송부했는데, 여기에는 “보안대상 50대에 대한 내용이며, 총 250 Core까지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피고는 2011년 12월 27일 F과 사이에 물품 납품 및 용역구매계약을 체결했고, 납품 목록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금은 9,500만 원, 무상유지보수 1년, 유지보수 요율 10%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F을 통해 피고에게 라이선스증서를 교부했는데, 증서에는 “C License : 250ea (available on 1Core)”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라이선스 초과사용 발견

피고는 2019년경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2019년 5월경 원고의 협력사인 D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재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는 2019년 11월경 피고의 신규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던 중 피고가 250코어보다 많은 양의 코어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2020년 2월경 원고에게 이를 알렸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피고는 2020년 4월 8일 원고에게 현재 1,005.5코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원고는 2022년 8~9월경 피고에게 초과사용에 대해 항의하는 공문을 송부했고, 피고는 2022년 10월 14일 공문으로 원고에게 초과사용을 인정하면서 구매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양사는 초과사용분에 관한 대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2023년 3월 29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추가 라이선스 사용

피고는 2022년 12월경 원고에게 추가로 128코어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를 요청했고, 이를 추가 대금에 포함시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그때부터 128코어를 추가로 사용하다가 2024년 1월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중지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라이선스 초과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250코어를 초과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위배되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쟁점 2: 피고가 ‘사이트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 별첨 업무 기준서에 “DB서버 50개 이상에 대한 통합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구축 범위는 기준 범위에서 별도의 비용 추가 없이 사용 가능”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코어 수량의 제한이 없는 무제한 사용권, 즉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쟁점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20년 2월경 혹은 늦어도 2020년 3월 4일경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년 3월 29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쟁점 4: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과 가장 유사한 원고와 H 주식회사 사이의 2020년 3월 18일 자 계약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1코어당 단가는 1,041,514원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787,384,584원과 3년의 유지보수료 상당 손해액 236,215,375원을 더한 합계 1,023,599,959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저작권 손해배상_2023가합102404
저작권 손해배상_2023가합102404

3. 판시 내용

라이선스 초과사용은 저작권 침해

법원은 피고가 250코어를 초과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위배되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송부한 2011년 11월 29일 자 견적서에는 “보안대상 50대에 대한 내용이며, 총 250 Core까지 제공해 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견적서의 내용은 이후 피고와 F 간 체결된 이 사건 구매계약의 조건과도 일치하고, 피고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원고의 라이선스증서상 “C License : 250ea (available on 1Core)”의 기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셋째, 이 사건 구매계약의 당사자였던 F은 위 라이선스증서상 “C License : 250ea (available on 1Core)” 표시에 대하여 “해당 사용권 증서에 의해 250코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의미”라고 회신했으며, D 측도 ‘통상적으로 SW 사용권 증서에 기재된 라이선스 수량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사이트 라이선스’ 주장 배척

법원은 피고의 ‘사이트 라이선스’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구매계약 별첨 업무 기준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제한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준 범위’라는 표현에서 사용 한도에 제한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또한 법원은 “‘통합 라이선스’가 ‘사이트 라이선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50개 이상’이라는 표현은 피고가 요청한 서버가 50대(1CPU당 4코어로 총 200코어)이고, 여기에 무상으로 제공받은 50코어가 더 있어 총 250코어라는 점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배척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20년 2~3월경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식하여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22년 10월 14일 원고에게 ‘초과 사용여부 확인 결과 도입 당시보다 라이선스 초과 사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초과분에 대하여 구매의사가 있음을 전달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2022년 10월 14일경 피고의 채무 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 목록을 보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1코어당 단가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마다 매우 다르게 정해졌음을 알 수 있고, 1코어당 단가도 519,231원에서 4,830,000원까지 변동 폭이 매우 커 대표 사례를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대신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1코어당 500,000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첫째, 2011년 12월 27일 체결된 이 사건 구매계약 당시 1코어당 단가는 380,000원이었고, 2019~2020년경 공공부문을 제외한 기업들의 증설 계약에서 100코어 이상 거래의 경우 평균적으로 1코어당 844,254원에 공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최근까지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한 1코어당 단가는 380,000원과 844,254원 사이에서 책정함이 타당합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추가 대금 관련 협의 과정을 살펴보면, D 측은 2020년 6월 1일경부터 2022년 5월 10일경까지 피고에게 합의조로 1코어당 약 212,000원에서 229,000원 정도의 추가 대금을 요구했고, 원고는 2023년 3월경 피고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면서 1코어당 약 450,000원에서 600,000원선까지 논의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초과사용한 것은 구매 한도를 잘못 파악한 과실에 의한 것일 뿐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거래 규모가 클 경우 단위당 단가는 낮아지며,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11년 기준 버전으로서 다소 오래된 것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1코어당 500,000원을 기준으로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378,000,000원(= 1코어당 500,000원 × 756코어)과 ⓑ 3년의 유지보수료 상당 손해액 113,400,000원(= 378,000,000원 × 유지보수요율 10% × 3년)을 합산한 491,4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부당이득 인정

법원은 피고가 2022년 12월경 이후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128코어에 대한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당이득금을 64,000,000원(= 1코어당 500,000원 × 128코어)으로 인정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555,400,000원(= 손해배상금 491,400,000원 + 부당이득금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snu_김정민변호사 기업법
snu_김정민변호사 기업법

4. 핵심 포인트

라이선스 초과사용은 저작권 침해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1024,1031,1048 판결).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의 명확한 해석

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서, 견적서, 라이선스증서 등의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라이선스 사용 범위를 판단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특히 법원은 라이선스증서상 “C License : 250ea (available on 1Core)”라는 기재를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이 사건 구매계약의 당사자였던 F과 D의 사실조회 회신도 참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사이트 라이선스’ 주장의 입증 책임

피고는 ‘사이트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구매계약 별첨 업무 기준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제한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이는 ‘사이트 라이선스’와 같은 무제한 사용권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통합 라이선스” 또는 “50개 이상”과 같은 표현만으로는 ‘사이트 라이선스’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법원은 피고가 2022년 10월 14일 원고에게 보낸 공문을 채무 승인으로 인정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를 말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초과 사용여부 확인 결과 도입 당시보다 라이선스 초과 사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초과분에 대하여 구매의사가 있음을 전달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채무 승인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저작권법 제126조는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1. 라이선스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용 범위(코어 수, 사용자 수, 서버 수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라이선스증서에는 사용 범위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2. ‘사이트 라이선스’의 명시 무제한 사용권인 ‘사이트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합 라이선스” 또는 “○○개 이상”과 같은 표현만으로는 ‘사이트 라이선스’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3. 라이선스 사용 현황의 정기적 점검 기업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계약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시스템 확장이나 데이터베이스 교체 시 라이선스 사용 범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4. 초과사용 발견 시 즉시 대응 라이선스 초과사용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추가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초과사용을 방치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5. 채무 승인 시 주의 라이선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공문이나 이메일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6.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의 단가, 이후 유사 계약의 단가,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금액, 침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거래 규모, 소프트웨어의 버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마치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기업의 필수 과제입니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특히 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서, 견적서, 라이선스증서 등의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라이선스 사용 범위를 판단했으며, ‘사이트 라이선스’와 같은 무제한 사용권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합102404 판결).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라이선스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계약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초과사용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추가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는 기업의 필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