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변호사-게임 사설서버 운영, 징역형 8억 추징금 – 게임산업법, 저작권법 위반

“인기 온라인 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을 벌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게임 사설서버 운영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352 판결(2025. 9. 10. 선고)은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수억 원대 추징금 부과의 실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게임업계 종사자, 게임 이용자, 사설서버 운영 관련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 운영 징역형 추징금
게임 사설서버 운영 징역형 추징금

📋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피고인 A: 사설서버 공동 운영자 (주도적 역할) 피고인 B: 사설서버 공동 운영자 (주도적 역할, 단독 운영 경력) 피고인 C: 게임 아이템 생성 및 판매 담당 피고인 D: 수익금 관리 담당 (계좌 제공)

피해자: 주식회사 E (게임물 관련 사업자 및 저작권자) 게임: ‘F’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건 경과

2021년 3월 24일 ~ 2024년 10월 6일 (피고인 B 단독 범행)

  • 피고인 B가 ‘F’ 게임의 사설서버 4개 단독 운영
    • “M 서버”, “N 서버”, “O 서버”, “P 서버”
  • 게임 코드 무단 복제 및 변경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업로드
  •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서버 이용료 및 아이템 판매료 수취

2023년 11월 (공모)

  •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사설서버 공동 운영 공모
  • 수익금 5대5 분배 합의
  • 피고인 C 참여 (게임 아이템 생성 및 판매)

2024년 2월 (공모 확대)

  • 피고인 D 참여 (수익금 관리)

2023년 11월 19일 (H 서버 개설)

  • 장소: 강원 원주시 G, 3층 (피고인 A 주거지)
  • ‘F’ 게임 코드 무단 복제 및 변경
  • 사설서버 “H 서버” 개설

2024년 2월 13일 (K 서버 개설)

  • 장소: 서울 강남구 I, 주식회사 J
  • 사설서버 “K 서버” 개설

2023년 11월 19일 ~ 2024년 8월 26일 (공동 범행)

  • H 서버, K 서버 운영
  • 피고인 A, B: 서버 개설 및 운영, 수익금 분배
  • 피고인 C: 게임 아이템 생성 및 판매
  • 피고인 D: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수익금 관리

범행 수익:

  • 피고인 A: 171,505,750원
  • 피고인 B: 672,881,668원 (단독 범행 포함)
  • 피고인 C: 22,219,200원
  • 피고인 D: 1,900,000원
  • 총 868,506,618원

2024년 8월 26일 이후

  • 수사기관 적발
  • 피고인들 체포 및 압수수색

재판 결과 (2025년 9월 10일)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 추징금 171,505,750원
  • 압수물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200시간
  • 추징금 672,881,668원
  • 압수물 몰수

피고인 C: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 추징금 22,219,200원

피고인 D:

  • 벌금 500만원
  • 추징금 1,900,000원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9호: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쟁점:

  • 피고인들이 ‘F’ 게임의 사설서버를 개설·운영한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하는가?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의 의미는?

2.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쟁점:

  • 피고인들이 ‘F’ 게임 코드를 무단 복제 및 변경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가?

3. 공동정범 성립 여부

쟁점:

  • 피고인 A, B, C, D의 공모역할 분담이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가?
  • 피고인 C, D의 종속적 역할이 공동정범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가?

4. 추징금 산정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쟁점:

  •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산정 방법은?
  • 각 피고인별 추징금 액수는?
법무법인 경세 IT스타트업 법률
법무법인 경세 IT스타트업 법률

📖 법원의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설서버 운영 행위가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3. 11. 19.경 강원 원주시 G,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F’ 게임의 코드를 무단으로 복제 및 변경하여 사설 서버인 “H 서버”를, 2024. 2. 1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설 서버인 “K 서버”를 각 개설하였고, 위 각 사설 서버를 개설할 무렵부터 2024. 8. 26.경까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이용자들로부터 서버 이용료 및 아이템 판매료를 교부받았다”

핵심 포인트:

  • 게임 코드 무단 복제 및 변경
  • 사설서버 개설 및 운영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업로드
  •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
  • 영리 목적 (서버 이용료 및 아이템 판매료 수취)

법원의 판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유죄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3. 11. 19.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F’ 게임의 코드를 무단으로 복제 및 변경하여 사설 서버인 “H 서버”를, 2024. 2. 13.경 위 주식회사 J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설 서버인 “K 서버”를 각 개설한 다음 2024. 8. 26.경까지 위 사설 서버를 운영하였고 그 이용자들로부터 서버 이용료 및 아이템 판매료를 교부받았다”

핵심 포인트:

  • 게임 코드 무단 복제
  • 게임 코드 변경 (2차적 저작물 작성)
  • 사설서버 운영 (공중송신)
  • 영리 목적

법원의 판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E의 허락 없이 F 게임을 복제·전시·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공동정범 성립: 인정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 분담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공모 과정: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3. 11.경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자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E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 ‘F’의 사설 서버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서버 이용료 등을 교부받아 수익금을 5대5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은 2023. 11.경, 피고인 D는 2024. 2.경 각각 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위 사설 서버 운영에 동참하여 수익금 일부를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역할 분담:

  • 피고인 A, B: 사설서버 개설 및 운영, 수익금 분배 (주도적 역할)
  • 피고인 C: 게임 아이템 생성 및 판매 (게임 내 운영)
  • 피고인 D: 수익금 관리 (계좌 제공 및 입금 관리)

법원의 판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4. 추징금 산정

법원은 각 피고인별 범죄수익을 산정하여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추징금 액수:

  • 피고인 A: 171,505,750원
  • 피고인 B: 672,881,668원
  • 피고인 C: 22,219,200원
  • 피고인 D: 1,900,000원

법적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핵심 포인트:

  • 범죄수익 전액 추징
  • 몰수 불가능 시 가액 추징
  • 각 피고인별 수익 분배 비율 반영

5. 양형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온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 B의 경우 공동범행을 주도하였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매우 크다.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E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부하 직원의 역할을, 피고인 D는 계좌 제공 및 수익금 관리의 역할 정도를 맡은 것으로 보여 주도적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B, C은 각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D는 초범이다.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최종 판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게임 사설서버 운영 거임산업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게임 사설서버 운영 거임산업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 핵심 포인트

1. 게임 사설서버 운영의 위법성

게임산업법 위반: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금지
  • 사설서버 = 미제공·미승인 게임물

저작권법 위반:

  • 게임 코드 무단 복제
  • 게임 코드 변경 (2차적 저작물 작성)
  • 사설서버 운영 (공중송신)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범죄수익 전액 추징

2. 공동정범 성립 요건

공모:

  • 사설서버 개설 및 운영 합의
  • 수익금 분배 약정

역할 분담:

  • 주도적 역할: 서버 개설 및 운영
  • 종속적 역할: 아이템 생성, 수익금 관리

공동정범 인정:

  • 종속적 역할이라도 공모수익 분배 있으면 공동정범

3. 추징금 산정

범죄수익:

  • 서버 이용료
  • 아이템 판매료
  • 총 수익

추징금:

  • 범죄수익 전액
  • 각 피고인별 수익 분배 비율 반영

이 사건의 경우:

  • 총 범죄수익: 868,506,618원
  • 피고인 B: 672,881,668원 (최고액)

4. 양형 기준

불리한 정상:

  • 온라인 게임 시장 건전성 훼손
  • 지적재산권 무단 침해
  • 장기간 범행
  • 주도적 역할
  • 고액 수익
  • 피해 회복 미흡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반성
  • 종속적 역할
  • 초범 또는 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장기간 범행)
  •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종속적 역할)
  • 피고인 D: 벌금 500만원 (종속적 역할, 초범)

5.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 D: 벌금형

사회봉사:

  • 피고인 A: 120시간
  • 피고인 B: 200시간
  • 피고인 C: 80시간

시사점:

  •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 가능
  • 하지만 사회봉사 병과

6. 몰수

몰수 대상:

  •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서버, 저장매체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 A: 압수된 증 제6 내지 10, 18 내지 21호 몰수
  • 피고인 B: 압수된 증 제1 내지 5, 11 내지 17호 몰수

7. 피해 회복의 중요성

법원의 지적: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E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 피해 회복이 양형에 영향
  • 합의 또는 손해배상 시 감경 가능

🎯 실무상 유의사항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1. 즉시 중단
    • 사설서버 운영 즉시 중단
    • 서버 폐쇄
    • 관련 자료 삭제
  2. 자수
    • 수사기관에 자수
    • 자수 시 형 감경 가능
  3. 피해 회복
    • 저작권자와 합의
    • 손해배상
    • 피해 회복 시 양형 유리
  4. 변호사 조력
    • 즉시 변호사와 상담
    • 공동정범 여부 검토
    • 양형 전략 수립

게임 이용자

  1. 사설서버 이용 금지
    • 사설서버 이용 = 불법
    • 정식 서버 이용
  2. 신고
    • 사설서버 발견 시 신고
    •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찰 등

게임 개발사·퍼블리셔

  1. 기술적 보호조치
    • 게임 코드 암호화
    • 사설서버 접속 차단
    • 보안 강화
  2. 법적 대응
    • 사설서버 운영자 고소
    • 민사소송 (손해배상)
    • 형사고소
  3. 모니터링
    • 사설서버 상시 모니터링
    • 이용자 신고 접수
  4. 약관 명시
    • 사설서버 이용 금지 명시
    • 위반 시 제재 명시

변호사

  1. 공동정범 판단
    • 공모 여부
    • 역할 분담
    • 수익 분배
  2. 추징금 산정
    • 범죄수익 정확한 산정
    • 각 피고인별 수익 분배 비율
  3. 양형 전략
    • 불리한 정상 vs.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중요성
    • 집행유예 가능성
  4. 증거 수집
    • 서버 운영 기록
    • 수익금 입출금 내역
    • S 대화 내역 등

🔚 마치며

“게임 사설서버 운영, 징역형과 수억 원 추징금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게임 사설서버 운영이 게임산업법 위반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징역형수억 원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8개월~2년(집행유예)과 총 868,506,618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동정범의 성립입니다. 사설서버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한 피고인 A, B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 생성 및 판매를 담당한 피고인 C, 수익금 관리를 담당한 피고인 D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종속적 역할이라도 공모수익 분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추징금의 규모도 주목할 만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단독 범행 기간을 포함하여 총 672,881,668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되므로, 사설서버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결국 모두 환수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게임 사설서버, 절대 운영하지 마세요” – 게임 사설서버 운영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정식 게임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미 사설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자수하여 형을 감경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설서버 운영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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