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변호사-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건으로 본 압수물 관리의 법률 쟁점

21억 원 상당 비트코인, 콜드월렛에서 사라지다. –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건
2026년 2월 13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2021년 11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약 21억 원 상당)가 외부로 유출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인터넷과 분리된 USB 형태의 저장장치인 ‘콜드월렛’은 도난당하지 않았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피싱이나 해킹으로는 접근 자체가 어려운 콜드월렛에서 비트코인만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내부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광주지검 비트코인 320개(당시 약 300억 원 상당) 분실 사고 이후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수사가 중지된 상태여서 그간 유출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압수물 관리의 법률 쟁점, 내부자 범죄의 성립 요건, 국가배상책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합니다.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건 법률 쟁점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건 법률 쟁점

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가. 사건 경위

2021년 11월: 강남경찰서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받아 콜드월렛에 보관

2021년 11월 이후: 해당 사건의 수사가 중지되어 비트코인 관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음

2025년 12월: 광주지검 비트코인 320개 분실 사고 발생

2026년 2월: 경찰청의 전국 경찰서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수 점검 과정에서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실 확인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이 내부자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내사 착수

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물 관리 책임: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비트코인을 적법하게 관리했는가?
  2. 내부자 범죄 성립 요건: 경찰 내부자가 비트코인을 유출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가?
  3. 국가배상책임: 비트코인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4.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비트코인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가?
  5. 수사 중지 사건의 관리: 수사가 중지된 사건의 압수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2. 압수물 관리의 법적 근거와 의무

가.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관리 규정

1) 압수의 법적 성격

압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본 사건에서 경찰은 비트코인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하는데, 임의제출은 피의자나 제3자가 자발적으로 물건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강제처분이 아닙니다. 다만, 임의제출 받은 물건도 압수물에 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압수물 보관 의무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압수한 물건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관계인이 보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보관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07조는 “압수물은 증거물보관실 또는 증거물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가상자산 보관의 특수성

1) 콜드월렛의 개념

콜드월렛(Cold Wallet)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저장장치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USB 형태의 하드웨어 지갑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핫월렛(Hot Wallet)은 인터넷에 연결된 온라인 지갑으로, 편리하지만 해킹 위험이 높습니다.

2) 콜드월렛 보관의 안전성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어 일반적인 피싱이나 해킹으로는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콜드월렛은 그대로 있는데 내부의 비트코인만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내부자가 콜드월렛에 접근하여 비트코인을 이체한 경우
  • 콜드월렛의 개인키(Private Key)가 유출되어 외부에서 비트코인을 이체한 경우

3) 개인키 관리의 중요성

가상자산은 개인키를 가진 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개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상자산 보관의 핵심입니다.

경찰이 콜드월렛을 보관하면서 개인키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면, 이는 압수물 보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내부자 범죄의 성립 요건

가. 업무상 횡령죄

1) 횡령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과 횡령죄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은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상자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따라서 경찰 내부자가 비트코인을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업무상 배임죄

1) 배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배임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과 배임죄

대법원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다만, 본 사건의 경우 경찰 내부자는 압수물 보관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가상자산 이체 사건과는 다릅니다.

경찰 내부자가 비트코인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내부자가 압수물 보관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트코인 소유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임무를 부담한다고 본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1) 개인키 유출의 경우

만약 경찰 내부자가 콜드월렛의 개인키를 외부에 유출하여 제3자가 비트코인을 이체하도록 한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를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27조).

개인키는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핵심 정보로서, 경찰이 압수물 보관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경찰 내부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비트코인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실제 피해액(21억 원)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건 쟁점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건 쟁점

4. 국가배상책임

가. 국가배상법의 적용

1)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립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2) 성립 요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직무 집행: 경찰의 압수물 보관은 직무 집행에 해당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 내부자가 고의로 비트코인을 유출했거나, 과실로 개인키를 유출한 경우
  • 법령 위반: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보관 의무 위반
  • 손해 발생: 비트코인 소유자가 2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 인과관계: 경찰의 법령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비트코인 가치 산정

비트코인 소유자는 유출 당시의 비트코인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변동성이 크므로,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라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비트코인이 유출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연손해금

비트코인 소유자는 손해배상액에 대해 유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출 시점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다. 구상권

국가가 비트코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국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내부자가 고의로 비트코인을 유출한 경우, 국가는 내부자에게 21억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5. 수사 중지 사건의 압수물 관리

가. 수사 중지의 의미

수사 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수사 중지 사건의 압수물 관리 의무

수사가 중지되었다고 해서 압수물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가 중지된 사건일수록 장기간 보관해야 하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강남경찰서는 수사가 중지된 후 비트코인 관리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보관 의무 위반입니다.

다. 정기적 점검의 필요성

가상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고 전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정기적으로 보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콜드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경우, 블록체인 탐색기(Block Explorer)를 통해 해당 주소에 가상자산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압수물에 대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 광주지검 사건과의 비교

가. 유사점

강남경찰서 사건과 광주지검 사건은 다음과 같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1. 콜드월렛은 그대로 있는데 내부의 비트코인만 유출되었다는 점
  2. 내부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3. 장기간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나. 차이점

다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 유출 규모: 광주지검 320개(약 300억 원) vs. 강남경찰서 22개(약 21억 원)
  • 발견 시기: 광주지검은 2025년 12월 자체 점검 중 발견, 강남경찰서는 2026년 2월 경찰청 전수 점검 중 발견
  • 수사 상태: 광주지검은 진행 중인 사건, 강남경찰서는 수사 중지 사건

다. 시사점

두 사건 모두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콜드월렛이라는 안전한 보관 수단을 사용했음에도 비트코인이 유출되었다는 점은 개인키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snu_김정민변호사 기업법
snu_김정민변호사 기업법

7. 제도 개선 방안

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지침 마련

경찰청과 검찰청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콜드월렛 보관 방법: 이중 잠금장치, CCTV 설치 등
  • 개인키 관리 방법: 개인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보관(Multi-Signature)
  • 정기 점검 주기: 최소 월 1회 이상 블록체인 탐색기를 통한 확인
  • 접근 권한 제한: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
  • 접근 기록 관리: 누가, 언제, 왜 접근했는지 기록

나. 가상자산 전문 인력 양성

가상자산은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수사기관은 가상자산 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 외부 전문기관 활용

수사기관이 직접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것이 어렵다면, 외부 전문 보관기관(Custodian)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관기관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라. 입법적 개선

현행 형법은 가상자산을 ‘재물’로 보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입법자는 가상자산을 횡령죄의 객체에 포함시키거나, 가상자산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법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 압수물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핵심 요약

  1. 강남경찰서가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약 21억 원 상당)가 유출되었으며, 콜드월렛은 그대로 있는데 내부의 비트코인만 빠져나갔습니다.
  2. 내부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업무상 배임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비트코인 소유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수사가 중지된 사건일수록 장기간 보관해야 하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6. 광주지검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천 방안

경찰청·검찰청: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하세요.

수사기관: 가상자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활용도 검토하세요.

입법자: 가상자산을 횡령죄의 객체에 포함시키거나, 가상자산 특별법을 제정하세요.

비트코인 소유자: 국가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마무리

“디지털 시대, 압수물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건은 전통적인 압수물 관리 방식으로는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콜드월렛이라는 안전한 보관 수단을 사용했음에도 비트코인이 유출되었다는 점은, 개인키 관리의 중요성내부자 통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감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입법자는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로 인정하거나 가상자산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대에 걸맞은 압수물 관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 본 분석은 보도 내용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 투자는 고위험 투자이며,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