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 카톡 프로필(커플사진): 경찰 ‘혐의없음’ 판단 정당한가

동의 없는 AI 합성사진, 범죄인가 아닌가? 의문입니다. 2026년 3월 20일, 서울 구로구청 간부 B씨가 같은 과 여직원 A씨의 사진을 AI로 합성해 커플사진을 만들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재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 AI 합성 카톡 프로필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경찰은 “노출이 과하지 않고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성범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핵심 법률 쟁점을 내포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해당 여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해당 여부
  •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공무원 징계 가능 여부
  •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의 타당성
AI 합성 카톡 프로필 처벌
AI 합성 카톡 프로필 처벌

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가. 사건 경위

시점내용
2025년 11월간부 B씨,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A씨 사진을 내려받아 AI로 커플사진 합성
2025년 11월B씨, 합성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재
2025년 11월A씨,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B씨 고소
2025년 12월경찰, 성범죄 혐의없음 결론
이후B씨, 직위해제 한 달 만에 복직 → 주민센터 배치

나. 핵심 쟁점

  1.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해당 여부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해당 여부
  3.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4. 공무원 징계 가능 여부
  5.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의 타당성

2.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죄 해당 여부

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 조항은 소위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규정입니다.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입니다.

나. 이 사건에서의 구성요건 검토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해당 여부

경찰은 “노출이 과하지 않고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는 노출의 정도나 성적 행위의 묘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A씨를 자신과 친밀한 연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한 합성사진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A씨의 의사에 반하여 A씨를 성적 관계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성적 수치심의 유발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셋째, 이 사건에서 A씨는 실제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하여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게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2) ‘반포등을 할 목적’의 해당 여부

B씨는 합성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재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입니다. 이는 ‘반포등을 할 목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카카오톡 프로필 게재 행위 자체가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3) 소결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죄의 성립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

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나.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사건에서 B씨는 합성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재하여 A씨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해당 여부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20고정109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B씨가 “예전부터 연예인 사진 등으로 합성을 취미 삼아 해왔다”고 해명했지만, 직장 동료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하여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게재한 행위는 A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가. 경찰의 판단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이 사건에서:

  • 공연성: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사실의 적시: A씨와 B씨가 연인 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의 결과: A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해당 가능성

이 사건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미투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폭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해서도 명예훼손의 일반적 요건이 적용되어야 함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이들 사건의 가해자가 유명인사나 공인인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형법 제310조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AI 합성 카톡 프로필 커플사진
AI 합성 카톡 프로필 커플사진

5. 공무원 징계 가능 여부

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이 사건에서 B씨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과 개인의 신분을 아울러 가진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등을 부담하지만 사생활의 영역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함은 일반국민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09. 26 선고 2013헌바205 결정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소원).

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이 사건에서 B씨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청 차원의 내부 감사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B씨는 A씨의 상사로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A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경찰 ‘혐의없음’ 판단의 문제점

가. ‘성적 수치심 유발’ 판단 기준의 오류

경찰은 “노출이 과하지 않고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사건에서 A씨는 실제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에 해당합니다.

나. 딥페이크 범죄의 특수성 간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노출의 정도나 성적 행위의 묘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그 피해의 심각성이 인정됩니다.

다. 피해자 관점의 부재

헌법재판소는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경찰의 판단은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가해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성적 괴롭힘의 위법성 판단에서 “현재 피해자의 시각보다 가해자의 시각이 우세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 사정을 고려하여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서울고등법원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 손해배상(기)).

7.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규제와의 비교

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딥페이크 규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나. 성범죄 영역에서의 딥페이크 규제와의 비교

공직선거법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 자체를 금지하는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는 추가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이 추가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는 노출의 정도나 성적 행위의 묘사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를 성적 관계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핵심 요약

  1.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죄: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욕망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에서의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20고정109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3. 명예훼손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A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4. 공무원 징계: B씨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구청 차원의 내부 감사와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13. 09. 26 선고 2013헌바205 결정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소원).
  5. 피해자 관점의 중요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실천 방안

검찰: 보완수사 지시에 그치지 말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합니다.

구로구청: 직장 내 성희롱 및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B씨에 대한 내부 감사와 징계를 즉시 실시해야합니다.

입법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딥페이크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출의 정도나 성적 행위의 묘사에 국한하지 않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 지침을 마련해야합니다.

마무리 메시지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이 법적 보호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은 딥페이크 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취지를 살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를 폭넓게 해석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아닌, 가해자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본 분석은 보도 내용과 관련 판례, 법령, 법률서적을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입니다.

※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