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4431-가상자산 환전업 신고안하면 처벌

가상자산 환전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업체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이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상자산 환전업 신고 없이 하면 처벌받는다-2025도4431
가상자산 환전업 신고 없이 하면 처벌받는다-2025도4431

목 차

1. 가상자산 환전 사건 사실관계 요약

가. 당사자 관계 및 사업 구조

  • 피고인 1: 대만인, 국내 관리책 역할
  • 피고인 2: 한국인, ‘(상호 생략)’ 직원으로 가상자산거래 실무 담당
  • 피고인 3, 4: 대만인, 테더 대금 수령 및 전달책 역할
  • 피고인 5: 한국인, ‘(상호 생략)’의 실제 운영자
  • 공소외 1: ‘(상호 생략)’의 형식상 대표자
  • 공소외 2: 대만인, 불법 환치기 조직 운영자

나. 사업 운영 방식

피고인 5는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더(Tether) 거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테더를 현금으로 환전
  2. 거래 규모: 168개 전자지갑으로부터 1,268회에 걸쳐 약 1,413억원 상당의 테더 수취
  3. 수수료: 시세보다 0.1~0.2% 적은 금액으로 매수 후 매도하여 수익 창출
  4. 조직 운영: 사무실 마련, 여러 직원 고용하여 체계적 운영

다. 범죄 혐의 내용

  1.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함
  2.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함
  3.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

2. 가상자산 환전 사건 쟁점 정리

가. 주요 쟁점

  1.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피고인 5의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가?
  2. 공동정범 성립: 피고인 2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가?
  3. 외국환업무 해당성: 피고인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이 필요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가?
  4. 공동정범 범위: 대만인 피고인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가?

나. 세부 쟁점

  • 가상자산사업자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
  • 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 외국환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부대업무의 외국환업무 포함 여부

3. 가상자산 환전 사건 원심 판시내용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부분

  • 피고인 5: 불특정 다수인 고객의 편익을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단
  • 피고인 2: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원심은 모든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했습니다:

  • 대만인 공소외 2가 한국인 피고인 5에게 테더를 이전하고, 피고인 5가 그 대가로 대만인들에게 원화를 지급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근거하여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

다. 기타 범죄 부분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가상자산 환전업 신고 없이 하면 처벌 판결 분석-2025도4431
가상자산 환전업 신고 없이 하면 처벌 판결 분석-2025도4431

4. 가상자산 환전 사건 대법원 판시내용

대법원은 일부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관한 법리 정립

1)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미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이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가상자산거래 영업에 따른 권리의무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의미한다”

2) 가상자산사업자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합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기본 요건: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
  • 판단 요소: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회통념: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 편입 취지와 함께 합리적 판단

3) 구체적 적용 기준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5에 대한 판단 (상고기각)

대법원은 다음 이유로 피고인 5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거래 상대방 역할: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 밖에서 테더의 매도·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 고객들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 되어 주고 그 대가를 받음
  2. 자금세탁 위험성: 거래 규모와 횟수, 현금 수수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에 이용될 위험성이 큼

다.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1) 신분범의 공동정범 요건

“신분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파기환송)

  • 원심이 피고인 2를 단순히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단한 것은 부당
  •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펴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

라.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관한 법리

1) 무등록 외국환업무 처벌 취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하여금 외국환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지급·수령에 따른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2) 나목의 외국환업무 판단 기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마. 개별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5 (상고기각)

  • 타발송금 업무와 동일: 비거주자인 공소외 2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그의 사자에게 테더 매매대금을 원화로 교부한 행위가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수행
  • 업으로 인정: 사무실 마련, 직원 고용, 지급 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

2) 피고인 2 (상고기각)

  • 피고인 5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죄책 인정

3) 피고인 1, 3, 4 (파기환송)

대법원은 다음 이유로 이들에 대한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 매매 당사자의 지위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설령 그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증명 부족

  • 공소외 2 등이 속한 조직의 실체를 알 수 없음
  • 환치기나 기타 방법으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고객 지위

“공소외 2는 피고인 5가 취급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이용한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1, 3, 4는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를 받았을 뿐”

5. 가상자산 환전 사건 핵심 포인트 정리

가. 가상자산사업자 판단의 새로운 기준

1) 실질적 귀속주체 기준

  • 가상자산거래 영업에 따른 권리의무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핵심
  •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운영 주체를 중시

2) 종합적 판단 요소

  • 거래 목적: 자기 이익 vs 고객 편익
  • 거래 방식: 거래소 이용 vs 직접 거래
  • 거래 규모: 개인적 거래 vs 사업적 규모
  • 조직 운영: 단순 개인 vs 체계적 사업 운영

3) 위험성 고려

  •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에 이용될 위험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

나. 공동정범 성립 요건의 명확화

1) 신분범에서의 공동정범

  • 신분이 없어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 성립 가능
  • 단순 노무제공자와 지배적 관여자의 구별이 중요

2) 판단 기준

  • 전체 범죄에서의 지위와 역할
  •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존재 여부

다. 외국환업무의 범위와 판단 기준

1) 나목의 외국환업무 판단

  • 실질적 동일성: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수행 여부
  • 종합적 고려: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종합 판단

2) 부대업무의 포함

  •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도 외국환업무에 해당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시행령 제6조 제4호)

3) 매매 당사자와 업무 제공자의 구별

  • 단순한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는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외국환업무를 이용한 고객과 업무 제공자를 명확히 구별

라. 실무상 주의사항

1) 가상자산 환전업 운영시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수
  • 외국인과의 거래시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요건 검토 필요
  •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체계 구축

2) 법적 위험 관리

  •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 및 거래 목적 파악
  • 의심거래 신고 체계 마련
  •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3) 형사처벌 위험

  • 무신고 가상자산거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 무등록 외국환업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나가며

이번 판결은 급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인 분들은 이번 판결의 기준에 따라 적법한 신고 및 등록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여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변호사 프로필

참고 정보

참고 재판요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에 의한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적법하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등록된 환전영업자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면서 외국환업무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참고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①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