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모르는 사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랐다면 범죄가 아니지 않나요?”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러한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피해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2025도36 판결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본질과 우리가 알아야 할 법적 보호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범죄 사실관계 요약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 10여 일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일부 범행은 24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점을 들어 “피해자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느냐”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급심 판단
- 제1심: 유죄 판결
- 항소심(원심): 제1심 판결 유지, 피고인 항소 기각
- 상고심: 상고 기각 (원심 판결 확정)
2. 스토킹범죄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쟁점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스토킹범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 범죄 성립의 필수요건인가?
- 스토킹범죄는 결과범인가, 위험범인가?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3. 판시 내용
대법원의 법리 판단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의 본질에 대해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보호법익과 성격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2) 스토킹행위 성립요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
-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 성립
-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 성립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3) 판단 기준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 태양
-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참조)
본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님
-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
- 일부 범행의 경우 24시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짐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4. 핵심 포인트: 꼭 알아야 할 내용
①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실제 피해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는 ‘위험범’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② 객관적·일반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인식 여부가 아닙니다.
③ 피해자가 몰랐어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본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④ 반복성·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단발성 행위는 다른 범죄(예: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⑤ 보호법익은 ‘생활의 평온’입니다
스토킹범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⑥ 실무상 유의사항
- 가해자 입장: “상대방이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입장: 나중에 스토킹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 여부보다 객관적 상황을 중심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범죄로부터의 보호
이번 판결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몰랐으니까 괜찮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도 범죄는 진행되고 있으며, 법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본다면, 설령 당신이 그 순간 알아채지 못했더라도 그것은 범죄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경찰(112) 또는 스토킹 피해 상담소(☎1366)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적 평온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