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확대 시행합니다. 오늘은 컴변스와 함께 2025년 사업자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폐업신고를 완료한 자
-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자
- 임차 사업장 운영자 (자가 소유 건물 제외)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주거용 건물에서 영위한 사업, 무상임대, 자가사업장은 제외되며, 과거 동일 사업 수혜자도 제외됩니다.

💰 사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 항목 | 지원 내용 |
|---|---|
| 점포 철거비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지원 (부가세 제외) |
|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 부동산, 재기 전략 등 전문가 1:1 컨설팅 제공 |
| 법률 자문 | 임대차, 가맹, 신용, 노무 등 분야별 변호사 1:1 자문 지원 |
| 채무 조정 지원 | 개인파산·회생 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 조정 지원 |
| 재기 교육 연계 | 재창업/취업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무료 제공 |
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사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 이체 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철거 전·후 사진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단, 민박업은 예외)
- 기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3년 이내)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중복 수혜 금지: 다른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신청 기한 준수: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 필수
📞 사업자 폐업지원금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hope.sbiz.or.kr
🌱 결어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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