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확대된 사업자 폐업지원금 안내

2025년부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확대 시행합니다. 오늘은 컴변스와 함께 2025년 사업자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확대된 사업자 폐업지원금
2025년 확대된 사업자 폐업지원금

✅ 사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폐업신고를 완료한 자
  •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자
  • 임차 사업장 운영자 (자가 소유 건물 제외)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주거용 건물에서 영위한 사업, 무상임대, 자가사업장은 제외되며, 과거 동일 사업 수혜자도 제외됩니다.

사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사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 사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항목지원 내용
점포 철거비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지원 (부가세 제외)
사업정리 컨설팅세무, 부동산, 재기 전략 등 전문가 1:1 컨설팅 제공
법률 자문임대차, 가맹, 신용, 노무 등 분야별 변호사 1:1 자문 지원
채무 조정 지원개인파산·회생 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 조정 지원
재기 교육 연계재창업/취업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무료 제공

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
  2. 필요 서류 제출: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사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 이체 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철거 전·후 사진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3.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단, 민박업은 예외)
    • 기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3년 이내)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중복 수혜 금지: 다른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신청 기한 준수: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 필수

📞 사업자 폐업지원금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hope.sbiz.or.kr

🌱 결어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1.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누리집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3. 소상공인24
  4.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