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합451]가상화폐 투자 사기, “전문가가 관리한다?”

8억 원이 증발한 코인 투자의 함정-가상화폐 투자 사기
“전문가가 1,000여 개 코인 중 우량코인만 선별해서 매월 30% 수익을 드립니다. 원금도 보장됩니다.”
이런 달콤한 제안에 8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은 피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고합451 판결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 판례 2023고합451
가상화폐 투자 사기 판례 2023고합451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들과 범행 구조

피고인 A(대표이사), 피고인 B(사내이사), 피고인 C(사내이사)는 2019년 6월 부산에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1단계: H 코인 투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9년 5월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거짓말했습니다:

“코인 전문가들이 전 세계 1,000여 개의 우량 코인을 선별하여 매매 대행한다. 매월 30% 수익을 주고, 코인은 언제든지 매도 가능하다. 6단계 안전장치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해액: 피해자 I 109,700,000원, 피해자 J 54,850,000원

2단계: K 코인 투자 사기

H 코인 자금이 바닥나자 2019년 6월 새로운 미끼를 던졌습니다:

“우리 회사가 개발한 K 코인에 투자하면 매월 40% 수익을 준다. 상장되면 5~7원까지 거래될 것이고, 1년 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피해액: 피해자 I 571,980,000원, 피해자 J 243,610,000원

총 피해액: 약 9억 8천만 원

실제로는:

  • 가상화폐 분야 전문성 전혀 없음
  • 투자금으로 코인 매입·매도 사실 없음
  •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나중 투자자 돈으로 수익금 지급 (폰지 사기)
  • K 코인은 실질적 가치 없음
  • 피고인 B 개인 계좌로 모든 자금 거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쟁점 정리

쟁점 1: 기망행위 존재 여부

피고인들 주장:

  • 실제 코인을 지급했고 원금 손실 위험을 설명했다
  •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말을 신뢰했을 뿐 허구성을 몰랐다

쟁점 2: 일부 수익금 지급의 의미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판시 내용

1. 사기죄의 기망행위 법리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투자약정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법원이 기망행위를 인정한 근거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2020년 5월 26일 피고인들이 작성한 **’투자보장각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2) 피고인들의 전문성 부재

P 주식회사 대표 L의 증언:

“피고인 A, B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데이터 수집 등 실무 능력이 없어서 투자금 모으는 역할만 했다.”

3) H 코인 투자의 허구성

피고인 B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입금
  • 같은 계좌에서 투자수익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
  • 실제 H 코인 매입·매도 사실 전혀 없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일부 수익금을 지급했다는 점은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어떠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

4) K 코인의 실체 없음

P 대표 L의 증언:

“피고인들은 H 코인 이자를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자 K 코인을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추가 투자를 받았다.”

K 코인의 운명:

  • 2019년 8월, 10월 거래소 상장
  • 개당 4~5원 형성되었으나 인위적 가격조정
  • 2019년 12월경 상장폐지

G 직원 N의 증언:

“어플리케이션은 회원들이 코인을 몇 개 갖고 있는지 확인만 시켜주는 것이다. 이자가 얼마씩 지급되었는지 표시만 했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것은 없다.”

P 직원 O의 증언:

“영수증을 찍어 올리면 K 코인을 지급하는 시스템은 완성되지 않았다.”

5) 사업계획의 부재

법원의 판단:

“K 코인의 실제적 사용가치와 신규 이용자 유입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검토, 실제 시도나 성사된 계획이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 B, C의 미필적 고의 인정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B,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자 원리, 사업구조, 사업전망, 지속가능성, 위험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에게 함부로 낙관적인 전망을 제안하여 거액을 유치했다. 피고인 B는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관리하기까지 했다. 이를 종합하면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양형

선고형:

  •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심리 중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 부인
  • 피해자들에게 책임 전가
  • 진지한 반성 의문
  • 피해자들의 지식 부족 악용
  • H 코인에 그치지 않고 K 코인으로 또 다시 기망
  • 편취 금액 상당 (약 9억 8천만 원)
  • 피해 대부분 회복 안 됨
가상화폐 투자 사기 2023고합451
가상화폐 투자 사기 2023고합451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핵심 포인트

1. 가상화폐 투자 사기의 3단계 수법

1단계: 신뢰 구축

  • “전문가 관리”, “안전장치”, “원금 보장”
  • 회사 설립, 사무실 운영 등 외형

2단계: 폰지 사기 운영

  • 먼저 투자자에게 나중 투자자 돈으로 수익금 지급
  • 실제 투자 활동 없음

3단계: 새로운 미끼

  • 기존 투자금 지급 불가능해지면 새 코인 제시
  • “자체 개발”, “상장 예정”으로 추가 투자 유도

2. 사기죄 성립의 핵심 기준

1) 고지의무 위반

다음 사실들을 고지받았다면 피해자들은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것:

  • 피고인들의 전문성 부재
  • 실제 투자 활동 없음
  • 폰지 사기 구조
  • K 코인의 실질적 가치 없음

2) 일부 수익금 지급의 무의미

법원의 명확한 판단:

“일부 수익금 지급은 범죄 성립에 어떠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유: 폰지 사기의 전형적 수법으로 신뢰 구축 및 추가 투자 유도 목적

3) 코인 상장의 의미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이 단순히 약속된 코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환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핵심이다. K 코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대상으로 인위적 가격 조정을 통한 투기적 사업의 수단에 불과했다.”

핵심: 코인 지급이나 상장 자체가 아니라 환가 가능성실질적 경제적 가치가 중요

4) 미필적 고의의 인정

피고인 B, C의 미필적 고의 인정 근거:

  • 면밀한 조사·분석 없이 낙관적 전망 제시
  •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거액 유치
  • 피고인 B: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관리

시사점: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음. 투자 권유자는 실사의무 부담.

3. 투자자 보호 가이드

투자 전 필수 확인사항

1. 사업자의 전문성 검증

  • 구체적 경력, 자격, 실적 확인
  • 구체적인 투자 전략 및 방법론 요구

2. “원금 보장” 약속의 위험성

  • 가상화폐 투자에서 원금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
  • 원금 보장 약속 자체가 사기의 강력한 징후

3. 과도한 수익률 약속

  • 월 30%, 40% 수익률은 비현실적
  • 높은 수익률 약속 = 높은 사기 가능성

4. 투자금 관리의 투명성

  • 개인 계좌 사용은 위험 신호
  • 실제 코인 매입·매도 내역 확인

5. 자체 개발 코인의 위험성

  • 백서의 구체성 검토
  • 실제 사용처, 가맹점 확보 여부
  • 개발팀의 경력 및 실적

6. 거래소 상장의 의미

  • 상장 자체가 코인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
  • 거래량, 유동성이 더 중요
  • 인위적 가격 조정 가능성

사기 의심 시 대응

  1. 즉시 투자 중단
  2. 증거 확보 (문자, 계약서, 이체내역)
  3. 경찰 고소, 금융감독원 신고
  4. 다른 피해자들과 집단 대응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변호사 프로필

달콤한 약속 뒤의 쓴 진실

이 판결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의 전형적 수법과 법원의 엄정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다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일부 수익금 지급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2. 코인 상장 자체가 사기죄를 부정하지 않음
  3.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음
  4. 합리적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 제시 자체가 기망행위

투자자는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전문가 관리”**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의심은 과감하게” – 이것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판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