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가합50780]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사기, 손해배상 청구 기각의 이유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사기 사건 – 가상화폐 계정 하나로 24억 원 책임?”당신 명의 계정으로 2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편취되었으니 배상하라.”는 청구. 호주에 거주하는 피고는 연인에게 가상화폐 계정 개설을 위해 본인인증만 해주었을 뿐인데, 24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7. 26. 선고 2022가합50780 판결은 가상화폐 명의대여와 관련된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법적책임_2022가합50780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법적책임_2022가합50780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사건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들의 관계

  • 원고 A: 주식회사 C(양도인 회사)의 기술이사
  • 피고 B: 호주 국적자로 가상화폐 거래소 D에 피고 명의 계정 보유
  • 양도인 회사 C: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E(F) 개발 회사
  • G, H: 마켓메이킹(MM) 업무 종사자

사건의 전개

1단계: 마켓메이킹 약정 (2020년 11월)

양도인 회사는 2020년 11월경 자사가 개발한 가상화폐 E를 거래소 D에 상장하기로 하고, G 등과 마켓메이킹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 내용:

  • 양도인 회사가 D에 E를 상장
  • G 등이 양도인 회사로부터 E를 전송받아 자신들의 자금으로 거래
  • 마켓메이킹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양도인 회사 : G 등 = 3 : 7 비율로 분배

2단계: E 상장 및 전송 (2020년 11월 16일~21일)

  • 2020년 11월 16일: D에 E 상장
  • 같은 날: 1차 전송계정으로 12,000,000F 전송
  • 2020년 11월 21일: 2차 전송계정(피고 명의 계정)으로 20,000,000F 전송

3단계: 피고 명의 계정의 KYC 인증

피고는 2020년 11월 9일경 D에 KYC 인증(신원확인)을 했습니다.

  • 피고가 자신의 신분증과 계정 이메일을 자필로 기재한 메모지를 손에 들고
  •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 사진을 찍어 D에 제출

4단계: 가상화폐 거래 및 매각 (2020년 11월 22일)

피고 명의 계정에 예치된 20,000,000F 중:

  • 10,813,340.256566F가 1F당 123KRW에 매도
  • 정산금 1,329,375,831.3KRW(약 13억 3천만 원) 입금
  • 위 정산금 중 약 1,320,528,246KRW로:
    • 이더리움 1,719.813404ETH 매수
    • 비트코인 11.06778272BTC 매수
  • 이더리움 중 약 827ETH 출금
  • 계정에 남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약 892ETH, 비트코인 약 11BTC

5단계: 계정 이용 제한 (2020년 11월 22일)

D는 2020년 11월 22일 05:59경:

“현재 이 계정에 이상거래가 감지되어 거래가 중지되었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고에게 보내고 계정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6단계: 피고의 D에 대한 소송 제기 및 패소

피고는 2021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계정에 예치된 이더리움 약 892ETH와 비트코인 약 11BTC를 반환하라”

는 예치물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 1심(2022. 9. 23.): 청구 기각
  • 항소심(2023. 6. 14.): 항소 기각
  • 판결 확정

법원은 “D가 거래소 이용약관에 따라 범죄 또는 금융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이유로 이용 제한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7단계: 채권양도 및 손해배상 청구 (2022년~2023년)

  • 2022년 3월 14일: 양도인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양도
  • 2023년 5월 25일: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4억 7,152만 9,405원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 산정:

  • 반환되지 않은 E: 20,093,735F
  • 편취 다음 날 시세: 123원/F
  • 손해액: 20,093,735F × 123원 = 2,471,529,405원

특이사항: 실제 계정 관리자는 K

  • 피고 명의 계정을 실제로 개설하고 관리한 것은 피고의 연인 K
  • 피고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함
  • K이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법무법인 L를 선임하여 D에 대한 소송 제기
  •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2021년 11월 8일경에야 알게 됨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사건 쟁점 정리

쟁점 1: 공동불법행위 책임

원고 주장:

  • 피고가 G 등과 공모 또는 방조하여 양도인 회사를 기망
  • G 등이 마켓메이킹 의사·능력 없이 E를 편취
  •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피고 주장:

  • G 등을 전혀 알지 못함
  • 계정이 E 마켓메이킹에 이용된다는 것을 몰랐음
  • 연인 K에게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본인인증만 해줌

쟁점 2: 부당이득반환 책임

원고 주장:

  • 양도인 회사가 G 등의 기망으로 E를 전송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E 취득
  •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 귀속

피고 주장:

  •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접근 불가
  • 계정이 이용 제한되어 거래·출금 불가
  • 실질적 이득 없음
  • 설령 이득이 있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쟁점 3: 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

가상화폐 계정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그 계정을 통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명의자가 어떤 범위의 책임을 지는가?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사건 판시 내용

1.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1)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려면,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관련 법리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① 직접 관여 증거 없음

  • 피고가 마켓메이킹 약정이나 E 전송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없음
  • 피고는 당시 호주 거주
  • 양도인 회사 및 G 등과 일면식도 없음

② 계정 개설 경위

  • 계정을 개설한 것은 피고의 연인 K
  • 피고는 K의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인증만 함
  •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는 K이 관리
  • 피고는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지 못함

③ K의 역할 불명확

  • K이 관리하던 계정이 어떤 경위로 양도인 회사에 전달되었는지 불명
  • K이 E 마켓메이킹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음

④ 예견가능성 부정 법원의 핵심 판단:

“피고로서는 K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피고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을 개설하여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정이 E 마켓메이킹에 이용된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부당이득반환 책임 부정

1) 관련 법리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2) 실질적 이득 귀속 부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계정 접근 불가

  • 피고는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지 못함
  • 계정에 접근할 수 없음
  • 가상화폐 거래 및 정산금 입·출금 불가

② 정산금의 사용

  • 정산금 중 상당액이 이더리움·비트코인 구입에 사용
  • 일부 가상화폐는 출금되어 현재 계정에 남아 있지 않음
  • 피고가 관리하는 다른 계정으로 출금되었다는 증거 없음

③ 계정 이용 제한

  • 현재 계정에 이더리움·비트코인·정산금 잔액이 예치되어 있으나
  • 피고는 계정 접근 불가
  • D의 이용 제한으로 K도 접근·입출금 불가
  • 예치물반환 청구소송에서 반환청구 기각 확정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불법원인급여 인정

법원은 설령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인 회사의 E 전송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켓메이킹 약정의 실체: 법원의 판단:

“양도인 회사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E을 전송한 것은, 그 목적이 E 상장 초기에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매도·매수호가 사이의 간극을 보충하는 등으로 E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조성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단기간 내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시장거래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형적인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인위적인 시세조종행위가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건전성, 투명성에 미치는 폐해,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이 사건 약정 당시에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그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현저하다.”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양도인 회사의 E 전송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또한 급여자인 양도인 회사의 불법성이 수익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양도인 회사는 위와 같이 전송한 E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위한 명의대여와 법적책임_2022가합50780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위한 명의대여와 법적책임_2022가합50780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사건 핵심 포인트

1. 가상화폐 명의대여와 법적 책임의 범위

이 판결은 가상화폐 계정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

핵심 원칙:

  • 단순히 명의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음
  • 예견가능성이 핵심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

  1. 명의 제공 목적 및 경위
  2. 명의 제공자의 실제 관여 정도
  3.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
  4. 명의 제공과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이 사건 적용:

  • 피고는 연인의 “가상화폐 투자” 제안을 받고 본인인증만 함
  • 마켓메이킹이나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 없음
  • 계정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 예견가능성 부정 → 공동불법행위 책임 없음

2)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나,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방조 책임 성립 요건:

  1.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
  2.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구체적 예견가능성
  3.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종합 고려 사항:

  •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이 사건 적용:

  • 피고는 “가상화폐 투자”라는 설명만 들음
  • 시세조종이나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구체적 예견 불가능
  • 방조 책임 부정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

1) 실질적 이득 귀속의 의미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실질적 이득 귀속 판단 기준:

  1. 이득에 대한 실제 지배·관리 가능성
  2. 이득의 처분 가능성
  3. 이득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향유 가능성

이 사건 적용:

  • 피고는 계정 접근 불가
  • 가상화폐·정산금 처분 불가
  • 계정 이용 제한으로 경제적 이익 향유 불가
  • 실질적 이득 귀속 부정

2) 명의자와 실제 관리자의 구분

이 판결의 중요한 시사점은 명의자와 실제 관리자를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

  • 명의자: 피고 B
  • 실제 관리자: K (피고의 연인)
  • 피고는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지 못함
  • 모든 거래는 K이 수행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한 것은 K이었고, 피고는 위 계정을 직접 관리하거나 K의 관리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시사점:

  • 단순 명의 제공과 실제 관리·지배는 구분되어야 함
  • 실질적 이득 귀속 판단 시 실제 관리·지배 여부가 핵심
  •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책임 없음

3. 불법원인급여와 반환청구권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법리는 가상화폐 시세조종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1) 마켓메이킹과 시세조종의 구분

정상적인 마켓메이킹:

  • E 상장 초기에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
  • 매도·매수호가 사이의 간극을 보충
  • E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

시세조종:

  • 단기간 내에 대량의 매수주문
  • 인위적으로 시장거래가격을 급격히 상승
  •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

이 사건의 실체: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의 목적이 정상적인 마켓메이킹이 아니라 전형적인 시세조종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원의 판단:

“인위적인 시세조종행위가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건전성, 투명성에 미치는 폐해,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이 사건 약정 당시에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그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현저하다.”

중요한 점:

  • 당시 가상자산 관련 명시적 규제가 없었음에도
  •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여 시세조종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판단
  • 규제 공백 상황에서도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규율 가능

3)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원의 판단:

“양도인 회사의 E 전송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또한 급여자인 양도인 회사의 불법성이 수익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양도인 회사는 위와 같이 전송한 E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시사점:

  • 시세조종 목적의 가상화폐 전송은 불법원인급여
  • 급여자(양도인 회사)의 불법성이 수익자보다 미약하지 않음
  • 반환청구권 자체가 부정됨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이 사건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전의 사건입니다.

1) 당시 법적 상황

  • 가상자산에 대한 명시적 규제 부재
  • 시세조종 금지 규정 없음
  • 마켓메이킹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음

2) 법원의 접근

법원은 명시적 규제가 없었음에도: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를 적용하여 시세조종 행위를 규율했습니다.

3) 현행법상 규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는 명시적으로 시세조종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5. 실무상 시사점

투자자 입장

1. 마켓메이킹 제안 주의

  • “단기간 고수익” 약속하는 마켓메이킹 제안 경계
  • 정상적인 시장조성과 시세조종 구분 필요
  • 시세조종 가담 시 불법원인급여로 손해 회복 불가

2. 명의대여 절대 금지

  • 가상화폐 계정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 금지
  • “투자로 돈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 거부
  • 명의대여 시 범죄에 이용될 위험

3. 계정 관리 철저

  • 아이디·비밀번호 직접 관리
  • 타인에게 계정 관리 위임 금지
  • 정기적인 거래내역 확인

가상자산사업자 입장

1.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 단기간 대량 거래 모니터링
  • 시세 급등락 패턴 분석
  • 의심거래 즉시 제한

2. KYC 인증 강화

  •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 일치 여부 확인
  • 주기적인 재인증
  • 이상 징후 발견 시 추가 확인

3. 이용약관 명확화

  • 시세조종 금지 명시
  • 이상거래 시 계정 제한 근거 마련
  • 불법행위 연루 시 예치금 반환 거부 가능 명시

법률가 입장

1.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사항

  • 명의자의 실제 관여 정도
  •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
  • 실질적 이득 귀속 여부
  • 급여의 불법성 검토

2. 불법원인급여 항변

  • 시세조종 목적 입증
  • 급여자와 수익자의 불법성 비교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

3. 채권양도 시 주의사항

  • 양도 대상 채권의 존재 및 범위 명확화
  • 채권양도통지의 적법성 확보
  • 채무자의 항변사유 검토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변호사 프로필

명의대여,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가상화폐 계정 명의대여와 관련된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교훈:

  1. 단순 명의 제공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예견가능성과 실질적 관여가 핵심
  2.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책임 없음 – 명의자와 실제 관리자 구분
  3. 시세조종은 불법원인급여 – 반환청구권 자체가 부정됨

하지만 이 판결이 명의대여를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피고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만약:

  • K이 더 교묘하게 피고를 관여시켰다면
  • 피고가 계정 관리에 일부라도 참여했다면
  • 피고에게 경제적 이익이 일부라도 귀속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상화폐 계정 명의대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 범죄에 이용될 위험
  •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위험
  • 형사처벌 가능성

“내 명의는 내가 지킨다” – 이것이 가상화폐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자기방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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