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131760 판결은 가상자산 공동구매 관리자가 “이체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가상자산 인도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이 민법상 변제비용 원칙을 적용하여 관리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동구매 참여자(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1. 가상자산 인도거부 사건 사실관계 및 쟁점 요약
사건 개요:
원고 B는 피고 C(공동구매 관리자)와 A 코인에 대해 세 차례(제5, 6, 8차) 공동구매 약정을 맺고 총 4구좌에 대한 대금 1,4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A 코인 수량은 총 803,053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코인 배분에 필요한 이체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인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3구좌에 대한 수수료 24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의 A 코인 인도의무 유무.
- 가상자산 이체수수료의 부담 주체.
- 이체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코인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동시이행 항변권 성립 여부).
2. 가상자산 인도거부 사건 법원의 판단
판단 1. 코인 인도의무 인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구매 약정이 유효하고, 원고가 대금을 완납했으며, 피고가 약정에 따라 “계정 관리 및 코인 분배를 책임”지기로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코인 803,053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단 2. 이체수수료 부담 주체는 채무자(피고):
법원은 가상자산 이체수수료의 법적 성격을 민법 제4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변제비용으로 보았습니다.
- 민법 제473조 제1항: “변제의 비용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적용: 코인을 인도할 의무(채무)가 있는 피고(관리자)가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코인 분배를 책임지기로 약정했습니다.
판단 3. 동시이행 항변권 부정:
법원은 설령 이체수수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코인 인도를 거부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변제비용의 성격: 변제비용은 채무자가 변제를 한 후 구상을 하거나 변제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그것을 가지고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변제비용은 독립된 채무가 아닌 채무 이행의 부수적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판단 4. 인도 방법:
원고가 새로 개설한 계정으로 P2P 전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동구매 약정에서 이미 코인을 받을 계정 아이디를 특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반드시 원고가 새로 주장하는 계정으로만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약정서에 명시된 계정으로 인도하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A(A) 803,035개를 인도하라”고 명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3. 가상자산 인도거부 사건 핵심 포인트 및 시사점
① 가상자산 이체수수료는 ‘변제비용’:
가상자산 이체수수료는 물건의 운송비와 마찬가지로 변제비용의 성격을 가지며, **특약이 없는 한 코인 인도의무자(채무자)**인 관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이체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② 변제비용은 동시이행 항변 대상 아님:
채무자는 변제비용으로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먼저 코인을 인도한 후 추후에 이체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코인 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③ 가상자산 공동구매의 법적 책임:
공동구매 관리자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닌 코인 인도의무를 지는 계약 당사자로서, 약정된 코인을 분배하고 계정을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④ 약정서 작성의 중요성:
이 판결은 약정서에 이체수수료 부담 주체, 받을 코인 수량, 계정 정보, 분배 시점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 및 권리 실현에 결정적임을 보여줍니다. 약정서에 이미 코인 받을 계정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피고의 인도 방법 주장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⑤ 가집행 선고의 실효성: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원고가 판결 확정 전에도 신속하게 코인을 인도받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준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공동구매 관리자는 약정된 코인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체수수료를 빌미로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반드시 명확한 서면 약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