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10개월간 활동했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여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적으로 조직화되면서 중국, 라오스, 태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대규모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426 판결(2026. 1. 15. 선고)은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10개월간 활동하며 10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5천만 원 이상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구조와 법적 책임, 그리고 범죄단체죄와 사기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사실관계 요약
범죄단체의 조직 구조
총책 ‘송사장’(조선족):
- 2022년 11월부터 중국, 라오스, 태국 등지에 사무실 설치
- 조직원 모집, 범행 시나리오 제공, 수당 지급 등 조직 운영 총괄
모집책 ‘C’(조선족):
- 인터넷 해외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 한국인 조직원 모집
- 중국 비자, 항공권 제공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킴
중간관리자(팀장) 10명(조선족 및 한국인):
- 신규 조직원 교육 및 테스트
- 범행 도구(아이패드, 갤럭시탭, 헤드셋, 노트북, 피해자 DB 등) 배분
- 조직원 실적 관리
팀원(유인책) 19명 이상(한국인):
-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 사칭
- 피해자 기망하여 금원 편취
피고인 A의 범행
2022년 11월:
-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에서 일하자는 제안 받음
- 2022년 11월 12일 중국 창사로 출국
- 2022년 11월 28일부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시작
2023년 6월~9월 (약 10개월간):
-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후난성 창사시 등지에서 활동
-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 사칭
-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 계좌로 돈을 모으고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하니 협조하라”고 기망
-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억 5,192만 원 편취
범행 수법:
-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 순차 사칭
-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
-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게 함
-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교부받음
-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인출 또는 직접 현금 교부받음
재판 결과 (2026년 1월 15일)
주문:
-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핵심 쟁점
1.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쟁점:
-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가?
- 피고인의 행위가 ‘가입’ 및 ‘활동’에 해당하는가?
2. 범죄단체죄와 사기죄의 관계
쟁점:
-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한 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죄단체죄만 성립하는가, 아니면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하는가?
- 양 죄는 법조경합(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 관계인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인가?
3.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죄수 관계
쟁점:
-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활동한 경우, 가입죄와 활동죄가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는가, 아니면 포괄일죄 관계인가?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사유
쟁점: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
📖 법원의 판단
1. 범죄단체 인정
법원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1) 범죄 목적:
- 사기죄(형법 제347조, 장기 10년 이상 징역)를 목적으로 함
- 형법 제114조의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요건 충족
(2) 계속적 결합체:
- 2022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지속적으로 운영
- 중국, 라오스, 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이전하며 조직 유지
(3) 최소한의 통솔체계:
- 총책 → 모집책 → 중간관리자(팀장) → 팀원(유인책)의 위계질서
- 각 조직원의 역할 분담 명확
- 내부 규율 존재 (가명 사용, 외출 보고, 보안 유지 등)
(4) 물적 시설:
- 범행 시나리오, 헤드셋, 갤럭시탭, 아이패드, 노트북, 피해자 DB 등 구비
- 조직원 숙소 제공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2.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1) 가입:
- 2022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 받음
- 2022년 11월 12일 중국 창사로 출국
- 2022년 11월 28일부터 다른 조직원들과 숙소생활 시작
- 범죄단체 가입 인정
(2) 활동:
-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8월 하순까지 약 10개월간 활동
-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 사칭
-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억 5,192만 원 편취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 인정
3.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의 관계: 실체적 경합범
법원은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 보호
- 사기죄: 개인의 재산권 보호
- 보호법익이 다름
- 실체적 경합범 인정
법령 적용: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4.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죄수 관계: 포괄일죄
법원은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2022년 11월 28일)
- 이후 활동(2022년 11월 28일~2023년 8월 하순)
- 가입과 활동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인정
- 포괄일죄 관계
법령 적용: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5. 배상명령신청 각하
법원은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가담 정도, 기타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책임제한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유:
-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관여한 조직범죄
- 피고인은 팀원(유인책) 역할
- 총책, 모집책, 중간관리자, 다른 팀원들과의 책임 분담 문제
-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 부적절
-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함
6. 양형: 징역 5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
(1)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짐
-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 입힘
- 조직이 외국에 있어 발본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10개월 이상 범행에 가담
- 확인된 피해자 10명, 피해금액 8억 5,192만 원 이상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
- 동종 범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전력 (2020년 7월 9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21년 10월 27일 형 집행 종료)
- 누범기간 중 범행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
- 수사에 협조
(3) 양형기준:
- 유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동종 누범
- 권고영역: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 권고형 범위: 징역 4년~16년 6개월
(4) 선고형: 징역 5년
7. 추징: 5,000만 원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적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시인한 범죄수익 5,000만 원

💡 핵심 포인트
1.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
범죄단체의 요건 (형법 제114조):
- 범죄 목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계속적 결합체: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
- 최소한의 통솔체계: 위계질서 및 역할 분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 사기죄(장기 10년 이상 징역) 목적 ✓
- 2년 3개월간 지속 운영 ✓
- 총책 → 모집책 → 중간관리자 → 팀원의 위계질서 ✓
- 범죄단체 인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2.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
법조경합설 (소수설):
- 범죄단체죄는 사기죄의 예비·음모에 해당
- 목적된 범죄(사기죄)만 성립
-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
실체적 경합범설 (판례, 다수설):
-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구성요건
- 보호법익 다름 (공공의 안전 vs. 개인의 재산권)
- 실체적 경합범 인정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 사기죄 = 실체적 경합범
- 경합범 가중 적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포괄일죄
별죄설 (소수설):
- 가입과 활동은 별개의 행위
- 실체적 경합범
포괄일죄설 (판례, 다수설):
- 가입은 활동을 예정
- 활동은 가입을 전제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인정
- 포괄일죄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 범죄단체 가입(2022년 11월 28일) + 활동(2022년 11월 28일~2023년 8월 하순) = 포괄일죄
4. 조직범죄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명령 제도:
- 형사소송절차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 회복
- 요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해야 함
조직범죄의 특성:
- 다수의 공범 관여
- 각 공범의 역할과 책임 다름
-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이 사건의 경우:
- 총책, 모집책, 중간관리자, 팀원 등 다수 공범
- 피고인은 팀원 역할
- 배상책임 범위 명백하지 않음
- 배상명령신청 각하
-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함
5.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 불특정 다수 대상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
- 조직이 해외에 있어 발본 어려움
양형:
- 엄중한 처벌 필요
- 이 사건: 징역 5년
양형기준:
- 유형: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권고형 범위: 징역 4년~16년 6개월
- 선고형: 징역 5년 (권고형 범위 하한 근처)
6. 범죄수익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시인한 범죄수익: 5,000만 원
- 추징 (몰수 불가능)
7.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은 2020년 7월 9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선고
- 2021년 10월 27일 형 집행 종료
- 2022년 11월 28일 이 사건 범행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 누범 가중 적용
🎯 실무상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 희망자
- 절대 가입 금지
-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
- 가입만으로도 형사처벌 (형법 제114조)
- 해외 고액 알바 주의
- “중국에서 고액 알바”, “월 1,000만 원 이상 수입” 등의 광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
- 절대 응하지 말 것
- 형사처벌
-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 사기죄 = 실체적 경합범
- 중형 (이 사건: 징역 5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 즉시 신고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112)
-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 피해금 환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 1332)
- 민사소송
-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음 (조직범죄의 경우)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 범죄단체죄와 사기죄의 관계
- 실체적 경합범 (판례)
- 법조경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죄수
- 포괄일죄 (판례)
- 별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양형
-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 처벌
-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권고형 범위: 징역 4년~16년 6개월
- 배상명령
- 조직범죄의 경우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능성
-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안
🔚 마치며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 범죄단체죄와 사기죄 모두 처벌받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10개월간 활동하며 10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5천만 원 이상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며,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죄(장기 10년 이상 징역)를 목적으로 하고, 총책을 중심으로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 범죄단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