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작품을 강사가 저작권 등록했다면? 업무상 저작물-2020고정624

“강사가 학생의 캐릭터를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했다면 범죄일까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만든 캐릭터를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한 사건. 학생들은 “우리가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강사는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내가 저작자”라고 맞섰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624 판결(2021. 10. 27. 선고)은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저작자 거짓 등록죄의 고의 판단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프리랜서, 학생, 스타트업 등 창작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 작품 강사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 사례
학생 작품 강사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 사례

📋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피고인 A: 디자인 강사, 개인사업자 ‘E’ 스튜디오 운영

피해자 C, D: B대학교 디자인 전공 학생, 피고인의 수강생

사건의 경과

2017년 3월

  • 피고인이 B대학교에서 디자인 강의
  • C, D가 피고인의 수업 수강

2017년 하반기

  • C, D가 피고인 운영 ‘E’ 스튜디오에서 아르바이트 시작
  • 주로 전래동화 관련 작업 수행
  • 당시 스튜디오 상호는 ‘V’

2018년 1~2월

  • 평창 동계올림픽 ‘U’ 캐릭터에서 영감
  • C, D가 요괴 캐릭터 제작 시작

2018년 5월 4일

  • C, D가 학교 중간 발표회에서 요괴 캐릭터 발표

2018년 6월 12일

  • C, D가 학교 기말 발표회에서 요괴 캐릭터 발표
  • 25개 캐릭터 완성

2018년 7월 8일

  • 피고인이 C, D에게 카카오톡으로 캐릭터 전송 요청
  • 정부지원 사업 신청에 활용하겠다”고 설명
  • C, D가 24개 요괴 캐릭터 전송

2018년 7월 중순

  • 피고인이 C, D에게 수익 배분 제안: “피고인 40%, C 30%, D 30%”
  • 캐릭터 상품화 합의
  • 일부 캐릭터의 색상, 색감 등 약간 수정

2018년 9월

  • C, D가 졸업전시회에 요괴 캐릭터 출품

2019년 1월 4일

  • C, D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 작성
  • 계약서 제7조: “업무와 관련해서 제작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사업주에게 귀속

2019년 7월 16일

  • ‘T’ 책자 발행
    • 발행인(PUBLISHER): 피고인
    • 작가(WRITER): C
    • 삽화(ILLUSTRATION): W, D
    • 내용: C, D의 캐릭터 약 20개 + E 스튜디오 제작 캐릭터 약 50개

2019년 7월 20일

  • 피고인이 C, D에게 저작자 등록에 필요한 정보 요청
  • D가 캐릭터 스토리, 설명 등 제공
  • 등록 명의에 관한 명확한 설명 없음

2019년 7월 25일

  • 피고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 ‘H’ 사이트에 접속
  • 요괴 캐릭터 중 11개(I, J, K, L, M, N, O, P, Q, R, S)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저작자 등록

2019년 8월 31일

  • ‘T’ 책자 공표

2019년 11월 7일

  • 피고인이 편집저작물 ‘T’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저작자 등록

2020년

  • C, D가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 검사가 피고인을 저작자 거짓 등록죄로 기소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저작물 해당 여부

피고인의 주장:

  • 이 사건 11개 캐릭터와 ‘T’ 책자는 업무상 저작물
  • E 스튜디오 대표인 피고인이 저작자
  • 피고인 명의 등록은 거짓이 아님

검사의 주장:

  • C, D가 진정한 저작자
  • 피고인 명의 등록은 거짓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7호 위반

쟁점:

  • 이 사건 캐릭터가 업무상 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해당하는가?
  •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2. C, D의 동의 여부

피고인의 주장:

  • C, D가 피고인 명의 등록에 동의
  • 설령 동의가 없더라도 피고인은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음
  • 고의 없음

검사의 주장:

  • C, D의 동의 없음
  • 피고인이 고의로 거짓 등록

쟁점:

  • C, D가 피고인 명의 등록에 동의했는가?
  • 피고인에게 거짓 등록의 고의가 있었는가?

3. ‘T’ 책자의 저작자

검사의 주장:

  • ‘T’에 포함된 캐릭터의 저작자가 C, D
  • 피고인이 거짓으로 등록

피고인의 주장:

  • ‘T’는 업무상 저작물
  • 근로계약서에 “업무 관련 지식재산권은 사업주 귀속” 명시

쟁점:

  • ‘T’ 책자가 업무상 저작물인가?
  •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학생 작품을 강사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
학생 작품을 강사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

📖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저작물의 법리

법원은 먼저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1) 업무상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9조: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되고,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

법원은 법인등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려면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법인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2. 저작물이 피용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4. 저작물이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3) 저작자 판단 기준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핵심 포인트:

  • 저작자: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자
  • 비저작자: 아이디어, 소재, 자료 제공만 한 자
  • 공동저작자 합의만으로는 저작자 되지 않음

2. 이 사건 11개 캐릭터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 6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캐릭터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제작 시기 및 발표 경위

“2018년 1~2경 평창 동계올림픽에 등장한 ‘U’에서 영감을 얻어 이 사건 캐릭터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C와 D는 졸업전시회 이전에도 2018. 5. 4. 경의 중간 발표회와 2018. 6. 12.경의 기말 발표회에서도 이를 선보였던 점”

핵심 포인트:

  • C, D가 학교 과제로 캐릭터 제작
  • 졸업전시회 이전에 이미 발표
  • 피고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제작

2) 피고인의 요청 경위

“피고인이 2018. 7.8.경 C,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캐릭터들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해볼 계획임을 밝힌 점”

핵심 포인트:

  • 피고인이 사후에 캐릭터 활용 제안
  • 캐릭터 제작 이전에 기획한 것 아님

3) 피고인의 기여도

“피고인이 C, D에게 이 사건 캐릭터들에 관한 조언을 하기는 하였지만 외형이나 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핵심 포인트:

  • 피고인의 조언은 단순 조언 수준
  •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않음

4) 당시 업무 내용

“C, D가 피고인의 스튜디오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2017년 하반기(그때는 상호가 ‘V’이었다)에는 주로 전래동화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었던 점”

핵심 포인트:

  • 당시 스튜디오 업무는 전래동화 관련
  • 요괴 캐릭터는 업무 범위 밖

5) 캐릭터 완성 시점

“C, D가 2018. 6. 12.경 이 사건 캐릭터를 포함한 25개의 캐릭터를 완성한 후 그 중 2개에 관하여 수정여부를 고민하던 중 2018. 7.경 피고인이 ‘피고인 40%, C, D 각 30%’의 수익분배를 제의하면서 이 사건 캐릭터를 상품화하기로 하여 그 과정에서 일부 캐릭터의 색상이나 색감 등에 약간 변화가 생긴 것에 불과한 점”

핵심 포인트:

  • C, D가 캐릭터 완성 후 피고인이 상품화 제안
  • 일부 수정은 색상, 색감 등 미미한 변화
  • 수익 배분 제안 = 피고인도 C, D가 저작자임을 인정

6) 결론

“피고인이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재료를 제공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캐릭터의 공동 저작자라거나 이 사건 캐릭터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포인트:

  • 피고인은 아이디어, 소재 제공자에 불과
  •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않음
  • 업무상 저작물 아님

3. ‘T’ 책자에 대한 판단

법원은 ‘T’ 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T’ 책자의 내용

“‘T’는 C, D의 캐릭터 약 20개(이 사건 11개의 캐릭터 중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와 피고인의 E에서 제작한 캐릭터 등 약 50개의 캐릭터에 관하여 형상과 유래, 특성 등에 관한 설명을 덧붙인 책자인데, **발행인(PUBLISHER)은 ‘피고인’**으로, **작가(WRITER)는 ‘C’**로, **삽화(ILLUSTRATION)는 ‘W, D’**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핵심 포인트:

  • ‘T’는 편집저작물
  • 발행인: 피고인
  • 작가: C
  • 삽화: W, D
  • 역할 구분 명확

2) 발행 시기 및 근로계약

“‘T’는 C, D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9. 1. 4. 이후인 2019. 7. 16.경 발행되어 같은 해 8. 31. 공표되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와 관련해서 제작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제7조) 이 사건 책자가 업무상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T’라는 제목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점”

핵심 포인트:

  • 근로계약 이후 발행
  • 근로계약서에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

3) D의 증언

“D가 이 법정에서 ‘11월에 T를 저작물로 등록한 것은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핵심 포인트:

  • D가 ‘T’ 등록에 대해 이의 없음

4) 제작 과정

“‘T’의 제작, 편집 등 발행과정에 직접 참여한 C, D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는 점”

핵심 포인트:

  • C, D가 제작 과정에서 이의 제기 없음

5) 결론

“‘T’는 업무상저작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범행일자는 이 사건 캐릭터 11개보다 늦은 2019. 11. 7.경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포인트:

  • ‘T’는 업무상 저작물
  • 피고인의 고의 인정 어려움
  • 증거 부족

4. 동의 여부 및 고의 판단

법원은 C, D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동의 부정

“저작자 등록과 관련하여 구체적 정함이나 명시적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포인트:

  • 저작자 등록 명의에 관한 명확한 설명 없음
  • C, D의 동의 없음

2) 고의 부정 사유

법원은 다음 3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① 등록 경위의 불명확성:

“2018. 7.경 피고인의 수익분배제의에 따라 이 사건 캐릭터를 상업용으로 제작, 판매하면서 일부 수정이 있었는데,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오인 가능성:

“피고인은 앞서 본 사정과 E에서 직원 단독명의로 저작자 등록을 해 준 전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11개의 캐릭터가 업무상저작물에 속하고 C, D로부터 자신 명의의 등록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③ 공동명의 요구 없음:

“2018. 7. 8.경 제공받은 정보와는 별도로 2019. 7. 20.경 저작자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다시 제공받았는데 그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에 C, D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었다는 정황이 없고, C, D로부터 공동명의로 등록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흔적도 없는 점”

3) 결론

“피고인은 C, D로부터 자신 명의로 저작자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저작자를 거짓등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핵심 포인트:

  • 피고인이 동의 받은 것으로 오해
  • 착오 가능성
  • 고의 인정 불가

5. 최종 판결: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 요약:

  • 이 사건 11개 캐릭터: 업무상 저작물 아님
  • ‘T’ 책자: 업무상 저작물
  • 피고인의 고의 인정 불가
  • 무죄
snu_김정민변호사 기업법
snu_김정민변호사 기업법

💡 핵심 포인트

1. 업무상 저작물의 5가지 요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1. 법인등이 저작물 작성 기획
  2. 피용자가 작성
  3. 업무상 작성
  4. 법인등 명의로 공표
  5. 계약·근무규칙에 다른 정함 없음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저작물 성립

2. 저작자 판단 기준

창작적 표현 형식 기여:

  • 저작자: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자
  • 비저작자: 아이디어, 소재, 자료 제공만 한 자

공동저작자 합의의 한계:

  • 공동저작자 표시 합의만으로는 부족
  • 실제로 창작적 기여 있어야 함

3. 학생 작품의 저작권

학교 과제로 제작:

  • 학생이 독자적으로 제작 → 학생이 저작자
  • 강사의 조언은 단순 조언 → 저작자 아님

업무와의 구별:

  • 학교 과제 ≠ 업무
  • 아르바이트 업무 범위 명확히 구분

4. 수익 배분 합의의 의미

수익 배분 제안:

  • 수익 배분 제안 = 상대방이 저작자임을 인정
  • 업무상 저작물이라면 수익 배분 불필요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40% : 30% : 30%” 제안
  • C, D가 저작자임을 인정한 것

5.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 “업무 관련 지식재산권은 사업주 귀속” 명시
  • 근로계약 이후 제작물에 적용

이 사건의 경우:

  • 2019. 1. 4. 근로계약 체결
  • 2019. 7. 16. ‘T’ 발행 → 업무상 저작물
  • 2018. 6. 12. 캐릭터 완성 → 근로계약 이전 → 업무상 저작물 아님

6. 저작자 거짓 등록죄의 고의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7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고의의 의미:

  • 거짓임을 인식
  • 단순 착오오해는 고의 아님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업무상 저작물로 오인
  • 동의 받은 것으로 착각
  • 고의 없음

7. 편집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T’ 책자의 경우:

  • 발행인: 피고인
  • 작가: C
  • 삽화: W, D
  • 역할 구분 명확 → 편집저작물로서 업무상 저작물

8. 증거의 중요성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 입증 실패
  • 합리적 의심의 여지 있음
  • 무죄

🎯 실무상 유의사항

학생·프리랜서

  1. 작품 제작 시 기록 보관
    • 제작 과정 사진, 영상 촬영
    • 중간 발표, 전시회 등 공표 증거 확보
    •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보관
  2. 계약서 작성
    • 저작권 귀속 명확히 규정
    • 수익 배분 방법 구체적으로 명시
    • 서면 계약 필수
  3. 저작자 등록
    • 작품 완성 즉시 본인 명의로 등록
    • 타인 명의 등록 시 서면 동의서 작성
  4.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
    •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꼼꼼히 확인
    • 근로계약 이전 제작물은 본인 소유 명시
    • 불리한 조항은 수정 요구

강사·사업자

  1. 업무 범위 명확화
    • 학교 과제 vs. 업무 명확히 구분
    • 업무 범위 서면으로 규정
  2. 근로계약서 작성
    •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명확히 규정
    • 근로계약 이전 제작물 처리 방법 명시
  3. 저작자 등록 시 주의
    • 등록 명의에 관해 명확히 설명
    • 서면 동의서 받기
    • 공동 저작자인 경우 공동 명의 등록
  4. 수익 배분 합의
    • 수익 배분 합의 = 상대방이 저작자임을 인정
    • 업무상 저작물이라면 수익 배분 불필요
    • 모순 없도록 주의

변호사

  1. 업무상 저작물 판단
    • 5가지 요건 모두 충족 여부 검토
    • 특히 “법인등의 기획” 요건 중요
    • 제작 시기, 경위 면밀히 조사
  2. 저작자 판단
    • 창작적 표현 형식 기여 여부가 핵심
    • 아이디어, 소재 제공만으로는 부족
    • 공동저작자 합의만으로도 부족
  3. 고의 입증
    • 형사사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
    • 착오, 오해 가능성 있으면 고의 부정
    • 증거 철저히 수집
  4. 민사 vs. 형사
    • 형사 무죄라도 민사책임은 별개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저작자 정정 등록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