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부당이득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 쟁점 분석

BTS의 세계적 성공으로 상장 대박을 터뜨린 하이브. 그러나 그 화려한 IPO의 이면에서,
방시혁 부당이득 혐의(1,900억 원)가 언론을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시혁 의장 부당이득 혐의 사건
방시혁 의장 부당이득 혐의 사건

1. 사건 개요 및 배경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과정에서 약 1,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사안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2. 주요 법적 쟁점

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여부 –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僞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본 사안에서는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고지하면서 지분 매각을 유도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IPO를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저가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면, 이는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부지 또는 착오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합142 판결).

2) 위계 사용 여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고, ‘기망’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본 사안에서 방 의장이 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고지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위계 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 또는 표시(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IPO 계획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922 판결 참조). 따라서 IPO 계획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없다고 허위로 고지한 행위는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사모펀드(PEF) 및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거래구조의 적법성

1) 사모펀드의 전문투자자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투자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본 사안에서 방 의장과 관계된 전 임원 등이 설립한 사모펀드가 적법하게 설립되고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전문투자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

2)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거래의 실질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방 의장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투자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SPC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방 의장이 지배·통제하는 구조였다면, 이는 부정거래행위의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부당이득액 산정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액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습니다.

1) 부당이득의 범위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상승 등 무형적 이익 및 적극적 이득 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득,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3160 판결).

본 사안에서 방 의장이 사모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약 1,900억 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미실현이익의 포함 여부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제1항은 과징금 산정 시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금화되지 않은 이익도 부당이득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고정1510 판결 참조).

마.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1) 정보제공의무

금융투자업자나 발행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IPO 계획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므로, 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행위는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야 하며(적합성 원칙),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설명의무). 본 사안에서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형사책임

가.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요건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방 의장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 또는 제2호(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 또는 표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위계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나. 고의의 입증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방 의장이 투자자들을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인지 또는 거짓이나 위계인지 여부,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유무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다. 공모관계

방 의장과 사모펀드 관계자들, 그리고 지분을 매각한 투자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방 의장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이에 적극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책임

가.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은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 의장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9조 제2항).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투자자들이 지분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방 의장 측이 취득한 이익과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책임

가.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에 따라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과징금과 벌금의 관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 제1항 또는 제445조 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제2항).

방시혁 부당이득 혐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방시혁 부당이득 혐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6. 변호인의 예상 방어논리

가. 상장 계획의 불확실성

방 의장 측은 당시 IPO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고지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당시 상황에서 IPO 계획이 실제로 불확실했다면 허위 고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투자자의 자발적 판단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투자 판단을 내렸고, 방 의장의 고지가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면, 이들은 스스로 투자 위험을 판단할 능력이 있으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사모펀드의 독립성

사모펀드와 SPC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방 의장이 이들을 지배·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모펀드가 독자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지분을 인수하고 처분했다면, 방 의장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 관련 법규 준수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쳤고, 당시에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이는 유력한 방어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7. 유사 판례 분석

가. 론스타 사건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손해 또는 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이 사건은 본 사안과 유사하게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 및 매각 과정에서 부당이득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사건

대법원은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특히 “방송 직후 또는 적어도 방송일부터 수일 이내에 선행매수물량을 매도하거나, 혹은 낮은 목표수익 수준으로 방송 전 또는 방송 중에 미리 예상 상승가격으로 제출해 둔 매도 주문에 따라 방송 중 또는 방송 직후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주식의 매수·매도거래를 한”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8. 결론

본 사건은 IPO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방 의장이 실제로 IPO 계획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지분을 저가에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시 IPO 계획의 확정 여부, 투자자들의 전문성 정도, 사모펀드의 독립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방 의장의 고의와 투자자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수사 결과와 검찰의 기소 여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IPO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의무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