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권-회사에서 사용하는 정품 프로그램 집에서 사용

“회사에서 정품 사용 중인데, 집 컴퓨터에 설치하면 범죄일까?”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 연속성을 위해 집에서도 회사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집에서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개인적 복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의 경계와 개인적 복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회사 정품 프로그램 집에서 사용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회사 정품 프로그램 집에서 사용

1. 사실관계 요약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D사로부터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은 채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침해 행위의 경과

피고인은 2024년 1월 1일경 자신의 집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복제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4년 6월 10일경까지 약 5개월간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특이사항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자신의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5년 6월 10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성립 여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라이센스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는 외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쟁점 2: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의 적용 여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개인의 학습이나 연구 등을 위한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쟁점 3: 업무 목적 사용 여부의 입증책임

검사는 피고인이 집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단순한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위반_2025고정70
저작권법위반_2025고정70

3. 판시 내용

무죄 판단의 근거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본인의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학습의 차원을 넘어서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집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업무 목적 사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개인적 목적의 복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의 적용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으로써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개인의 학습, 연구, 교양 등을 위한 사적 복제를 허용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집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였고,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학습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가 이를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증명 부족에 따른 무죄 선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집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업무 목적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무죄판결의 공시

법원은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형법 제58조 제2항, 조균석, 『형법주해 III – 총칙(3)』, 박영사(2024년), 411면).

형법 제58조 제2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습니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이 조항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무죄판결공시를 의무화한 것으로,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 것입니다.

4. 핵심 포인트

저작권법상 개인적 복제의 허용 범위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일 것 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였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개인적인 목적일 것 복제의 목적이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목적이란 개인의 학습, 연구, 교양, 오락 등을 위한 것을 의미하며, 타인과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를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집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적 목적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품 사용 중인 경우의 의미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회사에서는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단순히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학습이나 연구를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1. 개인적 복제의 범위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개인적 복제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를 위해 집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회사 업무와 개인 학습의 구분 회사 업무를 위한 사용과 개인 학습을 위한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피고인이 회사 업무를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라이센스 정책 확인 많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사용자가 집에서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홈 유즈(Home Use)’ 정책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라이센스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증거 보전의 중요성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사용의 목적과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학습 노트, 연구 자료 등)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무죄판결의 의미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민영성,김형규, 『형사소송법』, 박영사(2025년), 636면).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됩니다.

6. 저작권 침해 예방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라이센스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SAM, Software Asset Management) 시스템을 도입하여 라이센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집에서 사용 무죄
프로그램 저작권 집에서 사용 무죄

마치며

“개인적 복제의 경계, 명확히 알고 사용하세요”

이 사건은 저작권법상 개인적 복제의 허용 범위와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피고인이 회사에서 정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집에서의 사용이 업무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학습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집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라이센스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시켜 줍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목적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이상,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복제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라이센스 정책을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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