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군함 파견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선택적 봉쇄, 미국의 하르그 섬 공격, 이란의 푸자이라 항구 보복 공격으로 중동 전쟁의 전선이 해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안보 문제를 넘어 다음과 같은 핵심 법률 쟁점을 내포합니다:
-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법적 지위: 이란의 선택적 봉쇄는 국제법상 허용되는가?
- 한국의 군함 파견 결정 절차: 헌법과 법률상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파견 군인의 법적 지위: 전투 중 사상 시 어떤 법적 보호를 받는가?
- 침략전쟁 금지 원칙: 이번 파견이 헌법 제5조에 위반되는가?

1.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법적 지위
가. 호르무즈 해협의 지리적 특성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에 불과하며, 이란 해안과 인접해 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항로로서,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간의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해당하여, UN해양법협약 제37조에 따른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됩니다.
나. 통과통항권의 내용
UN해양법협약 제38조는 통과통항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통과통항권을 향유합니다.
- 통과통항은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를 위한 항행 및 비행의 자유를 말합니다.
- 통과통항 중인 선박은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가야 합니다.
다. 이란의 선택적 봉쇄의 국제법적 문제
이란 외무장관은 “해협은 열려있다. 다만 적국과 그 동맹국에만 폐쇄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1) 통과통항권 침해
UN해양법협약 제44조는 해협 연안국이 통과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란의 선택적 봉쇄는 통과통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미국의 통과통항권 주장
미국은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통과통항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으며, 다만 전통적 제도인 무해통항만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김영원, 『국제법』, 박영사(2022년), 539면).
3) 국제관습법으로서의 통과통항권
UN해양법협약이 168개국의 당사국을 보유하고 있고 해양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국가들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 협약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통과통항권은 국제관습법으로서 미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4) 전시 봉쇄의 국제법적 허용 여부
국제법상 교전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해상 봉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쇄가 유효하려면 실효적이어야 하고, 중립국의 통항을 완전히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란의 선택적 봉쇄는 중립국에 대해서는 통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해상 봉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2. 한국의 군함 파견 결정 절차: 헌법과 법률상 요건
가. 헌법상 국군 통수권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군에 대한 통수는 평상시 국군의 훈련과 작전, 병력의 이동뿐만 아니라, 전시 작전지휘와 통제, 외국으로의 파병, 집단안보체제 하에서의 군사작전에의 참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나. 국회의 동의 요건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또한 동법 제4조는 “파견부대 및 참여요원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연합이 부여하는 권한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러나 이번 파견 요청은 UN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이 법률의 직접 적용은 어렵습니다.
라. 이라크 파병 사례와의 비교
헌법재판소는 2003년 이라크 파병동의안 의결 사건에서 “국무회의의 이 사건 파병동의안 의결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3헌마225 결정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위헌확인).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파병이 헌법 제5조의 침략전쟁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하여 각하했지만, 파병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3헌마225 결정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위헌확인).
3. 침략전쟁 금지 원칙과 파견의 합헌성
가. 헌법 제5조의 침략전쟁 금지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파견이 헌법 제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파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호: 자국 선박 보호 목적의 파견은 침략전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참여: 이란에 대한 공격적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평화적 생존권
헌법재판소는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테러 등의 위해를 받지 않으면서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비록 헌법상 문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결정 2007년전시증원연습등위헌확인).
따라서 한국 국민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을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파견이 침략전쟁에 해당한다면, 파견 결정은 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다. 집단안보체제와 파견의 정당성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은 한국 경제의 핵심 이익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자국 선박 보호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파견은 국가 안전보장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파견 군인의 법적 지위와 국가배상
가. 군인의 국가배상 청구 제한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헌법재판소 2001. 0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15. 04. 30 선고 2013헌바395 결정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나. 이중배상금지 원칙의 적용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군인이 전투·훈련 중 사상을 입은 경우,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04. 30 선고 2013헌바395 결정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된 군인이 전투 중 사상을 입더라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의 군인 보호 의무
법원은 “국가는 장병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2. 03 선고 2011가합89007 판결 손해배상).
이는 해외 파견 군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국가는 파견 군인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해상풍력·에너지 안보와 군사 작전의 관계
가. 에너지 안보와 군사 작전의 연계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항로입니다. 해상풍력발전이 설치되는 해역은 군사 작전 구역, 레이더 탐지 범위, 해안 경계 등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에너지 수송망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 군사 작전과 재량권
대법원은 “협의 요청의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그러한 지장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등은 해당 부대의 임무, 작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유형과 특성,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는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그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이는 호르무즈 해협 파견 여부에 대한 군사적 판단도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6. 드론 작전과 현대전의 법적 쟁점
가. 드론 작전의 법적 근거
기사에서 언급된 이란의 미국 정찰 드론 격추 사례와 관련하여, 드론작전사령부령 제2조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로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의 군사작전”과 “전략적·작전적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드론작전사령부령 제2조).
나. 드론 격추의 국제법적 문제
2019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정찰목적 드론을 격추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은 동 해협에서 통과통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통과통항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론 격추는 무력 사용의 국제법적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드론이 타국의 영공을 침범한 경우와 공해 상공을 비행한 경우는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7. 한국의 파견 결정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소
가. 파견의 법적 성격 구분
한국이 파견을 결정할 경우, 파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파견 유형 | 법적 성격 | 국회 동의 필요 여부 |
|---|---|---|
| 자국 선박 보호 | 국가 안전보장 | 필요 |
| UN 평화유지활동 | 국제평화 기여 | 필요 |
| 미국 주도 군사 작전 참여 | 집단안보 | 필요 + 침략전쟁 여부 검토 |
나. 국회 동의 절차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군의 외국 파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동의 없이 파견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합니다(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호르무즈 해협 파견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위기가 던진 법적 질문들
핵심 요약
- 통과통항권: 호르무즈 해협은 UN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는 국제해협으로, 이란의 선택적 봉쇄는 국제법상 통과통항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국회 동의 필요: 한국이 군함을 파견하려면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동의 없는 파견은 위헌입니다.
- 침략전쟁 금지: 파견이 이란에 대한 공격적 군사 작전 참여로 이어진다면, 헌법 제5조의 침략전쟁 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3헌마225 결정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위헌확인).
- 평화적 생존권: 한국 국민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을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결정 2007년전시증원연습등위헌확인).
- 군인 보호 의무: 국가는 파견 군인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투 중 사상 시 이중배상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헌법재판소 2015. 04. 30 선고 2013헌바395 결정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 군사적 재량: 파견 여부에 대한 군사적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실천 방안
✅ 정부: 파견 결정 전 국회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파견의 법적 성격(자국 선박 보호 vs. 군사 작전 참여)을 명확히 하세요.
✅ 국회: 파견 동의안 심의 시 침략전쟁 해당 여부, 국제법 준수 여부, 군인 보호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세요.
✅ 법조계: 파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과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세요.
✅ 외교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 보장을 위한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마무리 메시지
“호르무즈 해협 파견, 법적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은 한국에 에너지 안보와 동맹 의무 사이의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리든, 헌법과 국제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 동의 없는 파견은 위헌이며, 침략전쟁에 해당하는 군사 작전 참여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됩니다. 한국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법은 전쟁터에서도 침묵하지 않습니다(Inter arma enim silent leges – 키케로). 오히려 전쟁의 위기 앞에서 법의 원칙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 본 분석은 보도 내용과 관련 판례, 법령, 법률서적을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입니다.
※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급변하고 있으므로,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