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투자계약서 작성시에 한 번쯤 고려될 수 있는 내용, 투자금 반환 약정, 엔씨바디오텍 사건을 중심으로 투자계약상 투자금 반환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들어가며: 투자계약의 실무적 중요성
가. 투자 유치와 투자자 보호
많은 기업들은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자에게 다양한 종류와 내용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금을 보다 손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신주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에 포함시키면서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피투자회사와 이해관계인(경영진 등)은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다양한 보호 장치를 요구하게 되며, 피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유치를 위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상법의 기본 원칙인 주주평등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주주평등원칙과의 긴장 관계
대법원은 회사와 주주가 체결한 신주인수계약(투자계약)상 투자금 반환 약정 효력과 관련해 주주의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보다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관계에서는 투자금 반환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투자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인데 아래에서 이 판결의 내용과 판례의 태도 및 법리, 판결의 시사점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엔씨바이오텍 사건의 개요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의 배경은 피고 주식회사 엔씨바이오텍(이하 피고 회사)과 원고들이 체결한 투자계약상의 투자금 반환 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피고 회사는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를 연구·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소독제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2019년 6월 18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주식인수대금(투자금)을 납입했습니다.
나.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투자계약 조항은 ‘피고 회사가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 등록을 완료하고 2019년 12월까지 조달청에 조달 등록을 마치되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원고들에게 회사의 성과와 상관없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조항이었기에 원고들에게는 매우 유리하고 피고 회사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불이행과 소송 제기
그러나 피고 회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품 등록과 조달 등록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기한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자 대주주인 피고 2와 연구개발 담당자인 피고 3을 상대로도 제기됐는데 이는 피고 2와 피고 3이 투자계약에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위 의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3. 주주평등원칙의 법리
가. 주주평등원칙의 의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주평등원칙을 근거로 투자금 반환 약정의 법적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주주평등원칙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법상 중요한 원칙으로, 회사는 주주를 대할 때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나.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
주주평등원칙은 강행규정으로 특정 주주에게만 과도한 권리나 혜택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해석됩니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다. 예외적 허용 사유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해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① 투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② 이로 인해 다른 주주에 실질적, 직접적 손해가 없고 오히려 경영감독으로 다른 주주 및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 차등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봅니다(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회사법[제9판]』, 박영사(2025년), 262-263면) (BookPageID: 해당 없음).
4. 투자금 반환 약정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은 피고 회사가 특정 주주인 원고들에게만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조항이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회사는 제품 등록을 실패할 경우 투자자이자 주주인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했고 이는 다른 주주들에게는 부여되지 않은 권리입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조항이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주 간의 차별적 대우는 회사의 자본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특정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투자금 반환 약정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다. 자본충실 원칙과의 관계
투자금 반환 약정은 자본충실 원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자본을 유지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충실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 약정이 배당가능이익의 유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회사의 자본을 특정 주주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자본충실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5. 차등적 취급의 정당화 요건
가. 판단 기준의 제시
대법원은 주주평등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몇 가지 중요한 판단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 요소
1) 차등적 대우의 구체적 내용
첫째, 차등적 대우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차등적 대우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대우가 회사의 자본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투자금 반환을 보장한 것은 다른 주주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특혜였으며, 이는 자본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2)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
둘째,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입니다. 차등적 대우가 회사의 재정 안정성이나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합니다.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조건은 회사의 자본 기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조항이었으며 이는 주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불이익
셋째,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불이익입니다. 주주평등원칙은 특정 주주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다른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반환 약정은 원고들에게는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주주들에게는 동일한 권리가 제공되지 않아 불공평한 대우가 발생했습니다.
4) 강행법규 저촉 여부 및 주주의 본질적 지위 부정 여부
넷째, 강행법규 저촉 여부 및 주주의 본질적 지위 부정 여부 등입니다.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해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 다른 주주의 동의 여부
다섯째, 다른 주주의 동의 여부입니다.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다른 주주의 동의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제반 사정
여섯째, 기타 조건입니다.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해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6. 연대보증 계약의 효력
가. 연대보증의 독립성
이 사건은 단순히 피투자회사가 특정 주주의 투자금을 우선해 반환하는 계약이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투자금 반환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것도 주주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및 연구개발 담당자로서 투자금 반환에 대해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연대보증 계약이 주주평등원칙과는 별개의 법적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연대보증은 주주평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개별적 계약으로서 회사의 자본 기초나 주주평등 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계약이라 판단하고, 피고 2와 피고 3이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주평등원칙은 ‘회사와 주주 간에 적용’되고, 주주상호 간 또는 주주와 제3자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하면서 회사의 대주주 또는 이사 개인으로부터 그 투자금의 반환을 보증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자와 회사의 대주주 또는 이사 개인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김홍기, 『상법강의[제8판]』, 박영사(2024년), 356면) (김홍기, 『상법강의[제8판]』, 박영사(2024년), 356면).
다. 법적 책임의 귀속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 2와 피고 3이 투자금 반환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고 연대보증은 유효하므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투자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더라도 피고 2와 피고 3은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에 관한 약정이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대주주 등과의 약정은 이것이 보증적 성격을 갖는다면 부종성으로 인해 무효가 되지만 연대책임적 성격이라면 여전히 효력을 갖습니다(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회사법[제9판]』, 박영사(2025년), 262-263면) (BookPageID: 해당 없음).
7. 유사 사례의 검토
가. 평화은행 사건
평화은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퇴직 시 출자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손실보전약정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주주평등원칙이 강행규정임을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이 사건에서 회사는 직원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다른 주주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특혜로서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셀텍 사건
A회사(셀텍)가 “투자자 甲의 투자금을 유상증자의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주가상승 시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며, 주가하락에 대비하여 공증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투자계약은 다른 주주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수익금 지급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甲은 유상증자에 따라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위와 같은 투자계약은 주주(甲)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투자계약이 주주의 자격 취득 전에 체결되었거나 유상증자에 관한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김홍기, 『상법강의[제8판]』, 박영사(2024년), 358-359면) (김홍기, 『상법강의[제8판]』, 박영사(2024년), 358-359면).
다. 신주인수계약의 효력
위의 사례에서 회사가 직원들과 체결한 손실보전약정이나 퇴직금 특례지급 기준이 무효라면, 해당 직원들이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부한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가? 직원들의 신주인수는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직원들이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이 손실보전약정과 일체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회사의 단체 관계의 성격에 비추면 회사와 직원 간의 손실보전약정과 회사와 주식인수인들 간의 신주인수계약은 별개의 독립적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회사의 신주발행에 참여하여 주가 상승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의 기초인 신주인수계약은 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김홍기, 『상법강의[제8판]』, 박영사(2024년), 358-359면) (김홍기, 『상법강의[제8판]』, 박영사(2024년), 358-359면).
8. 실무상 시사점
가. 투자자 관점
1) 법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위 대법원 판결은 피투자회사, 경영자, 투자자 등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투자 계약 체결 시 법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피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 보다 많은 권리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주주평등원칙 등 상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권리까지 보유할 경우 해당 권리는 무효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대안적 보호 수단의 활용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회사와의 약정보다는 대주주나 경영진 개인과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간 계약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나 청산 우선권 등 다른 형태의 보호 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적절히 설계될 경우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 피투자회사 관점
1) 투자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피투자회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 반환 약정이나 손실보전약정과 같이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조항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종류주식의 활용
피투자회사는 주주평등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종류주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우선배당권이나 청산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 경영자 관점
1) 연대보증의 법적 책임
둘째, 이해관계인 등이 투자자와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의 법적 책임이 피투자회사와 투자자 간의 계약상 책임과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따르면 연대보증은 주주평등원칙과는 별개로 경영자 개인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연대보증 체결 시 고려사항
경영자는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의 사업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투자계약상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연대보증의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셋째,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연대보증 대신 다른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9.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범위
가. 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
주주평등원칙은 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 상호 간 또는 주주와 제3자(예: 대주주 개인) 간의 관계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주평등원칙이 회사의 단체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나.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
투자자인 甲이 A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인수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투자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서 A회사의 대주주인 乙과의 사이에서도 ‘연대보증’이나 ‘투자금 회수약정’을 체결한 경우, A회사가 甲에게 부여한 ‘투자계약상의 조항들’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乙이 甲에게 제공한 ‘연대보증’이나 ‘투자금 회수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인 甲과 대주주인 乙이 체결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김홍기, 『상법강의[제8판]』, 박영사(2024년), 356면) (김홍기, 『상법강의[제8판]』, 박영사(2024년), 356면).
다. 실무적 활용
이러한 법리는 투자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투자자는 회사와의 계약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의 제약을 받지만, 대주주나 경영진 개인과의 계약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투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 간 계약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특정 주주에게 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10. 관련 법리의 검토
가. 자본충실 원칙
자본충실 원칙은 회사의 자본을 유지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충실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상법 제462조), 자기주식 취득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나. 법인격 부인론
만약 대주주나 경영진 개인이 투자자와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특정 주주에게 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격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자가 법인격을 형해화(形骸化)하는 경우에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과 그 배후자를 동일시하는 법리입니다.
다. 신의성실 원칙
투자계약의 해석과 이행에 있어서는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됩니다.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동해야 합니다(민법 제2조 제1항).
투자자가 투자계약상의 조건을 악의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반대로 피투자회사가 투자계약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1. 비교법적 검토
가.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투자계약에서 투자자에게 다양한 보호 장치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벤처캐피탈 투자에서는 우선주(preferred stock)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청산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전환권(conversion right), 상환권(redemption right) 등을 부여합니다.
미국 회사법은 주주평등원칙을 우리나라만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델라웨어 주 회사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 회사법은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주주 간 계약을 통해 특정 주주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자금 전액을 무조건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신 대주주나 경영진 개인이 투자금 반환을 보증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나. 일본의 경우
일본 회사법도 주주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본 회사법 제109조 제1항). 일본 판례는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도 종류주식을 활용하여 투자자에게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일본 회사법은 9가지 종류의 종류주식을 규정하고 있으며(일본 회사법 제108조),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주주평등원칙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주주나 경영진 개인이 투자자와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은 주주평등원칙과 별개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독일의 경우
독일 주식법도 주주평등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독일 주식법 제53a조). 독일 판례는 주주평등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며, 특정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독일에서도 종류주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회사의 자본유지 원칙(Kapitalerhaltungsgrundsatz)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자본유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투자계약 작성 실무
가. 투자금 회수 조항의 설계
1) 회사와의 약정 vs. 개인과의 약정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약정보다는 대주주나 경영진 개인과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회사와의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과의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과의 약정을 체결할 때는 해당 개인의 재정적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이 투자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약정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2)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활용
풋옵션은 투자자가 일정 조건 하에 자신의 주식을 대주주나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풋옵션은 투자금 반환 약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주주평등원칙 위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풋옵션 조항을 설계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풋옵션 행사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IPO 실패, 일정 기간 경과, 특정 마일스톤 미달성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주식매수가격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투자원금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 독립적인 평가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주식매수 의무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 제한 규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대주주 개인이 매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넷째, 주식매수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시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 현금 지급인지 다른 방법도 가능한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청산 우선권의 활용
청산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은 회사가 청산되거나 M&A 등으로 지배권이 변동되는 경우 투자자가 다른 주주보다 우선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산 우선권은 종류주식을 통해 부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청산 우선권 조항을 설계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청산 우선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원금만 우선 회수하는지, 일정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까지 우선 회수하는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청산의 범위를 정의해야 합니다. 법적 청산뿐만 아니라 M&A, 지배권 변동 등도 청산으로 간주할 것인지(간주청산조항, deemed liquidation)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청산 우선권 행사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보통주주와 함께 잔여재산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참가적 우선주, participating preferred)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나. 마일스톤 조항의 설계
1) 마일스톤의 설정
투자계약에서 회사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마일스톤)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재무적 목표(매출액, 영업이익 등)일 수도 있고, 비재무적 목표(제품 개발, 인허가 취득, 특허 등록 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엔씨바이오텍 사건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제품 등록과 조달청 조달 등록이 마일스톤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 마일스톤 미달성 시 효과
마일스톤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투자금 반환, 풋옵션 행사, 추가 투자 중단, 경영권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 반환을 회사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대주주나 경영진 개인의 의무로 규정하거나 풋옵션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마일스톤 달성 여부의 판단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3자 평가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공인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마일스톤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예: 정부 정책 변경, 천재지변 등)의 처리 방법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다. 연대보증 조항의 설계
1) 연대보증의 범위
연대보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투자금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할 것인지, 일정 한도까지만 연대보증을 할 것인지, 원금만 보증할 것인지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보증 범위와 책임 분담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연대보증의 기간
연대보증의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투자계약 체결 시점부터 투자금 전액 회수 시점까지인지, 일정 기간으로 제한할 것인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지위 변동(퇴임, 주식 매각 등) 시 연대보증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정해야 합니다.
3) 연대보증인의 면책 사유
연대보증인이 면책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의 귀책사유로 마일스톤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투자자가 회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등을 면책 사유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13. 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가. 명확한 계약서 작성
투자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주요 용어를 정의해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 “합리적인 기간”, “중대한 사유” 등 해석의 여지가 있는 용어는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셋째,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사유, 법령 변경, 시장 상황 급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간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피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경영 현황, 재무 상태, 마일스톤 달성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다. 분쟁 해결 절차
투자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첫째, 협의 절차를 규정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 기간과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할 법원과 준거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포함된 경우 관할과 준거법 문제가 중요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14. 세무 및 회계 처리
가. 투자금 반환의 세무 처리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는 자본의 환급으로 볼 수 있으며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범위 내의 반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대주주나 경영진 개인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개인의 채무 변제로 볼 수 있으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채무를 대주주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 연대보증의 회계 처리
연대보증은 우발채무로서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의무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회사에 대한 구상권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량하여 구상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 풋옵션의 회계 처리
풋옵션이 부여된 주식은 회계 처리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풋옵션이 부여된 주식은 일정 조건 하에서 금융부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언제든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가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비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5. 결론: 균형 잡힌 투자계약의 중요성
가. 판례의 핵심 메시지
위 대법원 판결은 피투자회사가 신주인수계약 등 투자계약 체결 시 특정 주주에게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할 경우 자본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주주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하게 되어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투자회사와 투자자 간의 계약 내용의 유효 여부와 별개로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대표이사 등)이 피투자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의무나 의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계약이 독립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이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영자들이 투자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법적 책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나. 투자자에 대한 시사점
위 대법원 판결은 피투자회사, 경영자, 투자자 등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투자 계약 체결 시 법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피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 보다 많은 권리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주주평등원칙 등 상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권리까지 보유할 경우 해당 권리는 무효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회사와의 약정보다는 대주주나 경영진 개인과의 약정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풋옵션이나 청산 우선권 등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 피투자회사 및 경영자에 대한 시사점
둘째, 이해관계인 등이 투자자와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의 법적 책임이 피투자회사와 투자자 간의 계약상 책임과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따르면 연대보증은 주주평등원칙과는 별개로 경영자 개인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회사의 사업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투자계약상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연대보증의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정하고,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라. 공정성과 형평성의 중요성
셋째, 이번 판결은 주주평등 원칙의 재확인과 더불어 기업 경영에서 공정성과 자본 안정성, 주주 간의 평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경영자의 책임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주주와 경영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 운영과 주주,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더 큰 성공과 만족을 가져옵니다.
마. 윈윈 전략의 모색
위와 같은 점과 위 대법원 판례의 판단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피투자회사와 투자자, 그리고 경영자가 함께 윈윈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계약은 단순히 법적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 투자자와 회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회사는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상생의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투자자와 회사 모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균형 잡힌 투자계약을 설계해야 합니다. 주주평등원칙, 자본충실 원칙 등 상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종류주식, 풋옵션, 청산 우선권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