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로빈후드가 유럽 시장에서 애플·테슬라 등 인기 종목을 24시간 “토큰화 주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개시하면서 자본시장은 새로운 변곡점에 섰습니다. 한때 전통 증권사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글로벌 주식이 스마트폰 한 번 터치로 전 세계 투자자 손끝에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로빈후드의 시도는 단순히 거래 시간을 연장한 차원을 넘어,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결제·정산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국경과 시차를 넘어 누구나 소액으로도 유명 기업 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의 이면에는 토큰화 주식이 법적·제도적으로 ‘파생상품’인지, ‘실물 주식’인지 모호한 상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분쟁 해결 체계 부재, 그리고 각국 규제 당국의 상이한 해석 등 복합적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로빈후드 사례를 출발점으로, 토큰화 주식이 어떻게 전통 증권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지, 그리고 STO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과 시사점이 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주요 국가별 허용 현황과 구체적 수치를 통해, 토큰화 주식이 자본시장의 ‘혁신’인지 ‘과도기적 유행’인지 가늠해보겠습니다.

1. 토큰화 주식(Tokenized Stocks)이란 무엇인가?
토큰화 주식은 “실제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여 24시간 거래·결제·보관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토큰화 주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위에 발행되므로 빠른 정산과 낮은 중개 비용
- 실물 주식 실물 보관(SPV) 구조로 토큰 뒷단에 실제 주식 보유
- 주식의 투표권·배당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나, 플랫폼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사례: 2025년 7월, 로빈후드는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애플·테슬라·스페이스X 같은 종목을 토큰화해 거래를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토큰은 실제 지분이 아닌, SPV가 보관한 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토큰화 파생상품’ 형태여서, 토큰 보유자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2. 토큰화 주식과 STO(Security Token Offering)의 비교
| 구분 | 토큰화 주식 | STO (Security Token Offering) |
|---|---|---|
| 법적 성격 | 기초주식을 담보로 한 파생상품 형태 | 증권으로 분류, 직접적인 지분·채무권리 부여 |
| 규제 기관 | 각국 규제 기관 별도 해석 중 (미승인 사례 多) | 증권법 적용(SEC, ESMA, MAS 등) |
| 투자자 보호 | 플랫폼 정책에 의존, 법률상 권리행사 불명확 | 증권법상 공시·공정거래·손해배상 규정 적용 |
| 접근성 | 일반 투자자 대상, 24/7 거래 가능 | 기관·개인 투자자 모두 참여 가능, 상장 요건 엄격 |
| 자금조달 목적 | 기존 주식의 2차 유동성 확대 | 기업의 1차 자금조달 수단 (토큰화 IPO) |
- 핵심 차이: STO는 증권법상의 ‘투자계약’으로 분류되어, 전통적인 IPO와 유사한 법적·회계적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 토큰화 주식은 기존 발행주식을 디지털화한 것이므로, 신규 자금조달보다는 유동성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 국가별 토큰화 주식·STO 허용 현황
| 국가 | 토큰화 주식 접근성 | STO 규제 현황 |
|---|---|---|
| 미국 | ❌(미승인) | ✅ SEC 규제·Reg D/STO 허용 |
| 유럽연합 | ✅ 로빈후드 EU 출시 | ✅ MiFID II 하 증권으로 취급 |
| 스위스 | ✅ SIX Digital Exchange 토큰화 실험 중 | ✅ FINMA 허가, 증권법 적용 |
| 싱가포르 | 일부 파일럿 단계 | ✅ MAS, SFA 하 증권으로 분류 |
| 홍콩 | 제한적 허용(규제 샌드박스) | ✅ SFC 지침 하 증권으로 취급 |
| 한국 | ❌(국내 거래소 미승인) | ❌ ICO·STO 모두 폐지, 증권법상 금지 |
| 중국 | ❌ 전면 금지 | ❌ ICO·STO 전면 금지 |
- 미국은 SEC의 엄격한 해석으로 현재 토큰화 주식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나, STO는 Reg D·S 기반으로 일부 기관 공모 토큰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아직 ‘가상자산’과 ‘증권’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디지털 증권·STO 모두 사실상 금지된 상태입니다.

4. 토큰화 주식의 장․단점
| 구분 | 장점 | 단점 |
|---|---|---|
| 유동성 | 24시간·주말 거래, 글로벌 시장 접근 | 거래소·플랫폼에 따른 유동성 편차 |
| 투명성 | 블록체인에 거래·잔고 기록 ⇒ 위변조 어려움 | 실제 주식 보관·SPV 구조에 대한 신뢰성 검증 필요 |
| 비용절감 | 결제·정산 비용 및 시간 대폭 감소 | 신규 인프라 구축 비용 및 법률 리스크 |
| 접근성 | 소액 투자·파편화된 지분 보유 가능 | 의결권·배당권 행사 절차 복잡, 법률적 불확실성 |
5. 결론: 혁신인가, 과도기인가?
토큰화 주식은 분명 자본시장 유동성 혁신의 잠재력을 지닙니다. 특히, 24시간 거래·해외 투자자 접근·비용 절감 등은 전통 증권시장 운영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적 불확실성,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SPV 신뢰성 검증 문제 등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STO가 이미 증권법 틀 안에서 제도권으로 안착해 가는 것과 달리, 토큰화 주식은 제도권 확립 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각국 규제 당국이 법적 해석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