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화 파일을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결국 공소기각이 됐다고요? 그럼 무죄인가요?” 토렌트 영화 업로드 분쟁
저작권 침해로 형사 기소된 분이라면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6. 1. 선고 2026고정249 판결은 토렌트를 이용한 영화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공소기각이 무죄와 어떻게 다른지, 고소취소가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갖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요약 — 당사자가 직면한 위기
가.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2025년 9월 18일 오후 5시 39분경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고소인 영화사 D의 영화저작물 ‘E’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이용자들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피고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이 직면한 위기
피고인이 직면한 위기는 명확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 자동으로 업로드(시딩)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영화를 내려받으려 했더라도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법정형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 — 고소취소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생겼습니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인 영화사 D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2. 핵심 쟁점 Q&A
Q1. 토렌트로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면 왜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A. 토렌트는 P2P(Peer-to-Peer)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파일 조각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영화 동영상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토렌트를 통한 파일 업로드는 불특정 다수가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Q2. 저작권법 위반죄는 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나요?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저작권이 사권(私權)적 성격을 가지므로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벌 여부를 권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2007년), 1378-1379면. 즉,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친고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Q3.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해도 효력이 있나요?
A. 네,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는 공소제기 이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합니다. 다만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고소취소로 인정되었습니다.
Q4. 공소기각은 무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이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입니다. 공소기각과 무죄는 전혀 다른 재판입니다.
| 구분 | 공소기각 | 무죄 |
|---|---|---|
| 성격 |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형식적 재판 | 범죄 불성립을 이유로 한 실체적 재판 |
| 의미 | 소송조건 흠결로 심판 자체를 거부 | 범죄사실이 없거나 증거 불충분 |
| 재기소 가능성 | 고소취소 후 재고소 불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재기소 불가 |
| 전과 기록 | 남지 않음 | 남지 않음 |
공소기각은 법원이 사건의 실체, 즉 피고인이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의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따라서 공소기각은 피고인이 무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Q5. 피해자는 왜 고소를 취소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A. 판결문에는 고소취소의 구체적인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고소취소가 이루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경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속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고소취소가 형사처벌을 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② 합의금 산정의 기준 합의금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영화 한 편의 정상 이용료, 침해 기간, 피해 규모 등이 고려됩니다.
③ 영리 목적·상습성 여부 확인 만약 피고인에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친고죄 예외에 해당하여 고소취소가 있더라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그렇다면 토렌트로 영화를 올렸다가 고소당하면 합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 판결의 교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소취소로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작권자는 형사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또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소취소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IP 추적과 저작권자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정밀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합의금과 정신적 부담을 감수하였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품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