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MCN 계약 분쟁, 누가 책임져야 할까?

“계약 해지 통보했는데, 진행 중인 광고는 누구 책임일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MCN(Multi Channel Network) 업체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과정에서 진행 중인 광고 건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진행 중인 광고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MCN 업체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취소한 사건을 통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 MCN 계약 분쟁 누가 책임
크리에이터 MCN 계약 분쟁 누가 책임

1. 사실관계 요약

계약 체결과 내용

원고 A는 ‘C’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MCN 법인입니다. 양측은 2023년 10월 19일 업무 협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 2023. 10. 19.부터 2025. 10. 18.까지 2년
  • 수익배분: 원고 60%, 피고 30%, 광고비 10%
  • 정산시기: 브랜드 정산일 기준 30일 이내
  • 저작권: 원고에게 귀속, 피고는 협의된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
  • 계약연장: 만료 1개월 전까지 논의, 이의 없으면 동일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계약 해지 통보

원고는 2024년 7월 17일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으로 1차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채널 방향성에 대한 한계와 정체성 상실감을 이유로 2024년 9월까지의 일정을 끝으로 업무협업을 종료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2024년 8월 13일 2차 해지 통보를 통해 개인적인 방향성과 회사 방향 사이의 괴리를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9월 초 예정 광고 건까지만 마무리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진행 중이던 광고 현황

해지 통보 당시 6건의 광고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중 5건에 대해 기획안을 작성하여 피고를 통해 거래처에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각 광고의 거래대금은 500만 원에서 550만 원 사이였고, 원고가 받기로 한 정산대금은 건당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피고의 일방적 광고 취소

그런데 피고는 2024년 8월 16일 원고와의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6건의 광고 거래처에 “원고의 사정으로 원고에 의한 광고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일부 광고를 다른 크리에이터로 대체하여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미지급 정산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6월분 150만 원(지급기일 2024. 8. 14.)과 2024년 7월분 1,440만 원(지급기일 2024. 9. 15.)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제기

원고는 미지급 정산금 1,590만 원과 피고의 일방적 광고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1,878만 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행을 거절했다며 3,3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미지급 정산금 지급 의무

피고가 원고에게 2024년 6월분 및 7월분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계약상 명확한 지급 의무에 관한 것으로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 2: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

원고가 9월까지 진행 중인 광고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고 기획안까지 제출했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취소한 것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SNS채널의 영업 대응 및 관리를 충실히 지원”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쟁점 3: 원고의 이행거절 여부

피고는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MCN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2024년 8월 14일 유튜브 계정 정보를 다른 업체의 이메일로 변경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행거절은 명확하고 분명하며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쟁점 4: 전속계약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전속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전속계약이라면 원고가 다른 MCN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전속계약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쟁점 5: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878만 원이 적정한지, 그리고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3,350만 원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저작권 손해배상_2024가단90562
저작권 손해배상_2024가단90562

3. 판시 내용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4년 6월분 150만 원과 7월분 1,440만 원, 합계 1,5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상 명확한 지급 의무이므로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피고의 채무불이행 인정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끝내고 싶다며 1차, 2차 해지통지를 하긴 하였으나, 원고가 1차, 2차 해지통지를 통해 피고에게 2024. 9.경 예정된 이 사건 각 광고까지는 마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그것도 2회에 걸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피고 및 이 사건 각 광고의 거래처 사이에 협의된 일정에 맞춰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업무로서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부분을 차지하면서 이 사건 각 광고에서도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광고기획안을 작성하여 피고를 통해 거래처에 전달하기까지 한 상태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와의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광고의 거래처에 원고의 사정으로 원고에 의한 광고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면서 원고와 그 거래처 사이의 거래관계를 끝냈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영업대응 및 관리를 충실히 지원하기로 하는 채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법원은 특히 원고가 광고 기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광고 기획안은 크리에이터의 업무 중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광고 전체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6건의 광고 중 5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1건(H 광고)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H 광고의 경우 “피고의 일방적 거래종료 통보일인 2024. 8. 16. 당시 아직 그 협의된 일정상 그 기획안 작성․전달일자인 2024. 8. 19.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가 기획안을 작성하여 전달하지 아니한 H 부분은 아직 원고가 H에 그 거래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또한 순번 4번 광고의 경우 원고가 주장한 330만 원이 아닌 3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정산금을 순번 6번 정산금과 같은 액수인 330만 원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결과적으로 법원은 5건의 광고에 대한 정산대금 합계 1,548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원고의 이행거절 불인정

법원은 원고의 이행거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이행거절은 명확하고 분명하며 확정적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명백하고 확정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법원은 원고가 비록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9월까지 진행 중인 광고는 마무리하겠다고 2회에 걸쳐 명확히 밝혔고 실제로 기획안까지 제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광고 및 그 인접 계획 중인 광고계약 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확정적이고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전속계약 불인정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주장과 같은 전속계약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만큼, 이 사건 계약을 전속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반소청구 기각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이행거절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최종 판결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 정산금 1,590만 원과 손해배상금 1,548만 원, 합계 3,138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년 10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크리에이터 MCN 계약 분쟁 핵심
크리에이터 MCN 계약 분쟁 핵심

4. 핵심 포인트

계약 해지 통보와 진행 중인 업무의 구분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계약 해지 통보와 진행 중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동시에 진행 중인 광고는 마무리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속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실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시점
  • 진행 중인 업무의 처리 방법
  • 각 업무별 마무리 일정
  • 정산 방법 및 시기

이행거절의 요건

법원은 “이행거절은 명확하고 분명하며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단순히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바로 이행거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진행 중인 광고는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기획안까지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이행거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전속계약의 명시 필요성

법원은 계약서에 전속계약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전속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MCN 업체 입장에서 크리에이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전속계약임을 명시
  • 다른 MCN 업체와의 계약 금지
  •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 경업금지 범위 및 기간

광고 기획안의 중요성

법원은 광고 기획안을 “크리에이터의 업무 중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원고가 기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광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기획안 제출 일정이 도래하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이는 크리에이터의 업무 중 어느 단계까지 이행했는지가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입증 책임

법원은 순번 4번 광고의 정산금에 대해 원고가 주장한 330만 원이 아닌 3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330만 원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특히 금액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의 충실한 이행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대응 및 관리를 충실히 지원하기로 하는 채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MCN 업체는 단순히 광고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 크리에이터의 영업을 충실히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취소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1. 계약 해지 시 명확한 의사 표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시점, 진행 중인 업무의 처리 방법, 정산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진행 중인 업무가 있다면 어느 단계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2. 전속계약 체결 시 명시적 기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합의하거나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3. 업무 진행 상황의 문서화 광고 기획안 제출, 피드백, 수정 등 업무 진행 상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정산금 지급 의무의 엄수 계약상 정산금 지급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일방적 조치 금지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6.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 입증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마치며

“계약 해지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은 크리에이터와 MCN 업체 간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진행 중인 광고는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기획안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취소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계약 해지는 당사자의 권리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민법 제2조). 특히 진행 중인 업무가 있다면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와 MCN 업체 모두 계약 체결 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문서로 남기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