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합677]코인 투자 사기, 범죄단체 성립 요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코인 투자 사기 범죄단체 성립요건,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과 함께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코인 투자 사기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몇 명의 지인들이 모여 10일간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경우에도 범죄단체에 해당할까요?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이에 대해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 사건 2024고합677
코인 투자 사기 사건 2024고합677

목 차

1. 코인 투자 사기 사건 사실관계 요약

가. 당사자 관계 및 조직 구성

  • 피고인 A: ‘이사’ 직책, 사기 집단의 총책으로 사무실 임대, 집기류·영업대본·DB·대포폰 준비 등 범행 구조 설계
  • 피고인 B: ‘본부장’ 직책, 조직원 관리 및 영업 실적 보고 받는 역할
  • 피고인 C: ‘팀장’ 직책, 실제 전화 영업 수행 및 하위 조직원 감시 역할
  • 피고인 D: ‘경력자’ 직책, 전화 영업 수행 및 신입자 교육 역할
  • 피고인 E: 전화 영업 조직원
  • F: 전화 영업 조직원 (피해자이기도 함)

나. 범행 개요

2024년 2월 중순경부터 3월 15일까지 약 10일간,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소재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코인 투자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1. 허위 투자권유: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J토큰’이라는 비상장 코인이 곧 상장될 것처럼 허위 정보 제공
  2. 무료 지급 미끼: “개당 6,000원 상당의 토큰을 100-200개 무료로 지급하겠다”며 온라인 지갑 개설 유도
  3. 추가 투자 유도: “1주당 1,000원에 매수 가능”, “국내 3대 거래소 상장 예정” 등 허위 정보로 추가 투자 유도
  4. 현금 거래 약속: “미팅 장소에서 만나 현장에서 현금 전달하겠다”며 피해자 신뢰 획득 시도

다. 범행 결과

  • 피해자 수: 총 40명에게 전화 시도
  • 실제 피해: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침
  • 기간: 약 10일간의 단기간 범행
  • 수익: 실제 수익 발생 없음

라. 기타 범죄

  • 무인가 금융투자업: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 영위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타인 명의 대포폰 5개 사용
  • 중감금치상: 피고인 C이 조직 이탈을 시도한 F을 13시간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 입힘

2. 코인 투자 사기 사건 쟁점 정리

가. 주요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조직·가입·활동에 해당하는가?

나. 세부 쟁점

  1. 조직적 구조의 존재: 직책 구분이 실질적인 통솔체계를 의미하는가?
  2. 계속적 결합체: 10일간의 단기간 활동이 계속적 결합체에 해당하는가?
  3. 범죄 목적의 명확성: 조직원들이 범죄 목적을 명확히 인식했는가?
  4. 조직 규모와 체계: 6명의 소규모 집단이 범죄단체에 해당하는가?

3. 코인 투자 사기 사건 원심 판시내용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범죄단체 관련 혐의는 무죄, 기타 범죄는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가. 유죄 인정 부분

1)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 40명의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로 코인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 공모관계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

2)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행위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의2호, 제32조의4 제1항 제3호)

  • 사기 목적으로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5개 개통 및 사용

4) 중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 피고인 C이 F을 13시간 감금하고 폭행하여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입힘

나. 무죄 인정 부분 – 범죄단체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법원 판시 법리

가. 범죄단체의 법적 요건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범죄단체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나. 범죄집단의 요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다. 무죄 판단 근거

1) 실질적 통솔체계의 부재

형식적 직책 vs 실질적 권한

  • 피고인들이 ‘이사, 본부장, 팀장, 경력자, 직원’ 등으로 직책을 구분했으나, 실질적인 권한이나 책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았음
  • 예시: ‘본부장’ 피고인 B는 텔레그램으로 영업 실적을 보고받았으나, 다른 공범들도 같은 대화방에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보고체계가 아니었음
  • ‘팀장’ 피고인 C은 일부 조직원은 감시했으나, 나이 많은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고, 자신도 같은 전화 영업 업무를 수행함

2) 소규모 인적 관계 기반 결합

조직적 모집 vs 인적 관계

  • 피고인들과 F은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거나 고향 선후배 등의 관계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원 모집이 아닌 인적 관계에 의한 결합
  • 총 6명에 불과한 소규모 집단
  • 약 10일에 불과한 단기간 활동

3) 단순한 역할 분담

조직적 구조 vs 단순 분담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분류했습니다:

  • 범행 구조 설계 및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 A)
  • 생필품 제공 등 보조적 역할 (피고인 B)
  • 전화 영업 실제 수행 (피고인 C, D, E)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이 불과 10일이었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거나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범 및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또는 구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4) 범죄 목적 인식의 부족

명확한 범죄 인식 vs 모호한 참여

  • 주범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기 등 범행을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명확한 인식이나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참여
  • 참여 경위: “코인 관련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서울에 일할 만한 데가 있다”, “전화통화하는 일이다” 정도의 모호한 설명
  • 업무의 불법성은 명시적 설명이 아닌 비정상적 업무형태 경험을 통해 사후적으로 인식

라. 최종 판단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코인 투자권유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양형 결과

  •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실형)
  •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실형)
  • 피고인 D: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E: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핵심 포인트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핵심 포인트

5.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핵심 포인트 정리

가. 범죄단체 성립 요건의 엄격한 적용

1) 실질적 통솔체계 필요

  • 형식적 직책 구분만으로는 부족
  • 각 직책에 따른 명확한 권한과 책임, 실질적 역할 분담 필요
  • 단순한 업무 분담과 조직적 통솔체계는 구별되어야 함

2) 계속적 결합체의 의미

  •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활동 필요
  • 10일간의 단기 활동은 계속적 결합체로 보기 어려움
  • 반복적 범죄 실행 가능한 조직체계 구비 필요

3) 조직적 모집과 인적 관계의 구별

  • 불특정 다수 대상 조직원 모집 vs 기존 인적 관계 활용
  • 조직 규모의 중요성: 6명 정도의 소규모는 범죄단체로 보기 어려움
  • 체계적 조직 운영 vs 단순 공범 관계

나. 범죄 목적 인식의 중요성

1) 명확한 범죄 인식 필요

  • 조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목적의식 필요
  • 모호한 참여 동기나 사후적 인식은 범죄단체 성립에 부족
  • 주도자와 단순 참여자의 인식 수준 구별

2) 공동목적의 명확성

  • 단순한 “돈벌이” 목적 vs 구체적 범죄 수행 목적
  • 범죄 계획과 실행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통된 이해 필요

다. 실무상 판단 기준

1) 조직 운영의 실질성

  • 실제 수익 발생 및 분배 여부
  • 조직 운영 기간과 지속성
  • 체계적 업무 분장과 관리 감독 체계

2) 범죄 실행의 조직성

  • 개별 범죄와 조직적 범죄의 구별
  • 반복적 범죄 실행 가능성
  •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체계 구축 여부

라.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공동정범과의 구별

  • 범죄단체 vs 단순 공동정범
  • 조직적 구조 vs 일시적 공모
  • 계속적 결합 vs 특정 범죄 목적 결합

2) 다른 조직범죄와의 비교

  • 폭력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등과의 차이점
  • 조직 규모, 체계성, 지속성 등 비교 기준

마. 수사·기소 실무 고려사항

1) 입증 책임과 증명 정도

  •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 필요
  • 조직적 구조와 통솔체계에 대한 구체적 증거 수집
  • 단순 추정이나 정황증거만으로는 부족

2) 적절한 죄명 선택

  • 범죄단체 vs 사기 공동정범
  • 각 죄명별 구성요건과 증명 정도 고려
  • 기소 전 충분한 증거 검토 필요

나가며

이번 판결은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여러 명이 모여 조직적으로 보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범죄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실질적 통솔체계, 계속적 결합체, 명확한 범죄 목적 인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범죄단체 해당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변호사 프로필

참고 정보

참고 재판요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알선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

참고 법령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