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라이선싱 국제 계약은 국가 사이에서 캐릭터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활요하는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입니다. 최근들어 해외 브랜드, 캐릭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제간 계약서는 영어로 기재되는 것이 기본이고, 각 국가의 규정과 상관습이 상이하기 때문에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떤 문구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잘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상업적 조건을 규정하기도 합ㄴ디ㅏ. 이러한 국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라이선서(권리자)와 라이선시(이용자) 간의 명확한 합의와 법적 보호를 담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상 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컴변스와 함께 캐릭터 라이선스 국제 계약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캐릭터 라이선싱이란
캐릭터 라이선싱은 캐릭터 소유자가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 캐릭터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라이선서(Licensor)는 로열티와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고, 라이선시(Licensee)는 캐릭터를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제간 캐릭터 라이선싱 계약의 주요 요소
2.1.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로는 라이선서(권리자), 라이선시(이용자), 계약대리인이 있고, 이들이 모여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라이선서(Licensor)는 캐릭터의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를 의미하고, 라이선시(Licensee)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사업화하고자하는 주체, 계약 대리인(Contract Agents)은 계약 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대리인이 참여할 경우에 해당 대리인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에이전시는 계약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국내 계약의 경우 대리중개업을 등록한 업체는 계약서에 권리 의무를 명기하고 계약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2.2. 사용 범위
계약서에는 사용권리와 사용제한, 서브라이선싱 관련 내용, 독점인지 비독점인지 내용이 기재되는데요, 사용 권리(Rights Granted)는 라이선시가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고, 사용 제한(Usage Restrictions)은 라이선시가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는 용도나 상황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브 라이선싱 (Sub-Licensing)은 라이선시가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말하고, 독점적/비독점적 권리 (Exclusive/Non-Exclusive Rights)에 관하여 라이선스가 독점적인지 비독점적인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3. 지역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와, 지역별로 정해진 조건이 다른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리적 범위 (Territory)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매우 중요하고,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경우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별 조건 (Territory-Specific Conditions)을 따로 정하는 경우, 각 지역에 따른 특별 조건이나 제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4. 기간
캐릭터 라이선싱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기간, 갱신조건, 조기종료조건, 시험기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Term)은 라이선스 계약의 유효 기간을 의미합니다. 갱신 조건 (Renewal Conditions)은 라이선싱이 잘 된 경우, 계약 갱신 시 조건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조기 종료 (Early Termination)는 특정 조건 하에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규정합니다. 주로 라이선싱이 잘 되지 않았거나 중간에 문제가 발행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시험 기간 (Trial Period)은 초기 테스트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5. 로열티 및 수수료
머니머니해도 로열티와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열티를 정하는 방법은 일시금, 러닝로열티, 최소보장금액 등 다양한 옵션과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불일정도 명확하게 기재해야하며 국제간 거래이기때문에 어느 나라 통화를 지급수단으로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일시금 (Lump-Sum Payment)은 계약 체결 시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시금을 주고 땡치는 계약의 경우 요즘에는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일부 영역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간 계약의 경우 그나라의 전통을 존중해야하므로, 우리의 기준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로열티 (Royalties)는 라이선스 사용에 따른 매출의 일정 비율을 라이선서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닝로열티’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최소 보장 금액 (Minimum Guarantee)은 일정 기간 동안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에게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대형 캐릭터나 IP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지불 일정 (Payment Schedule)의 경우는 로열티와 수수료 지급의 일정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통화 (Currency)의 경오도 지급이 이루어지는 통화를 명시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조정을 규정합니다.
2.6. 품질 관리
제품 및 서비스 품질 (Quality of Products and Services)는 라이선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외국 라이선서의 경우는 이 권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토 및 승인 (Review and Approval)은 라이선서가 캐릭터 사용 방법, 디자인, 마케팅 자료 등을 사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외국 라이선서는 검토 및 승이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아니라 시간도 오래결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품질 보증 (Quality Assurance)은 라이선시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위반 시 제재 (Penalties for Breach)는 라이선시가 품질 기준 위반 시에 적용되는 제재 조치를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7. 지식재산권 보호
캐릭터의 지직재산권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상표권 (Copyright and Trademark)은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의 소유와 보호에 관한 사항 명시하는 것을 의미히고, 침해 대응 (Infringement Handling)은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책임 분담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선서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권 등록 (IP Registration)을 하여야 하며, 특정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보호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위반 시 대응 (Response to Violations) 규정은 라이선시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대응 절차를 명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