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TTS,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침해 – 저작권변호사

“전자책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TTS 기능, 과연 합법일까?”-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쟁점
디지털 시대, 전자책 플랫폼들은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TTS(Text to Speech) 기능입니다. 전자책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려주는 이 기능은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전자책 플랫폼의 TTS 기능 제공이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전자책 TTS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침해
전자책 TTS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침해

1.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관계

원고 A 주식회사는 오디오북 제작·유통 사업자로, 특정 도서들에 대한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C’라는 명칭의 전자책 플랫폼(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배타적발행권 설정 경위

원고는 2020년경 출판사 ‘E’ 및 ‘P’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도서(이하 ‘이 사건 각 도서’)에 관하여 ‘오디오콘텐츠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전송권자로서 배타적·독점적인 제작·판매·유통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도서에 관하여 TTS 서비스 및 요약형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2021년 12월경 및 2022년 1월경 출판사들로부터 이 사건 각 도서에 관한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양수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각 제휴계약’)(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이 사건 각 제휴계약에서는 “오디오콘텐츠”를 “원 저작물을 사용하여 제작되거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변환되어 배포될 수 있는 오디오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로 정의하고, “오디오콘텐츠는 원 저작물을 원문 그대로 또는 변형(발췌, 요약, 각색 등)하여 사람의 음성 혹은 TTS(Text-to-Speech) 등과 같은 기술에 의한 변환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통할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기반 저작물 일체”로 정의하여, “오디오콘텐츠”의 범위에 “TTS”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피고의 TTS 기능 제공

피고는 주식회사 Q가 제작한 ‘R’ 프로그램을 TTS 소프트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R’ 프로그램은 문자 정보를 자연스러운 사람의 목소리로 변환하여 들려주는 음성합성 솔루션으로, 피고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되어 있어 피고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함께 설치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피고의 TTS 기능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텍스트 데이터 확보 및 DRM 적용: 피고는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판사로부터 도서의 epub 파일을 제공받으면, 위 epub 파일에 피고 서비스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DRM을 적용합니다.
  2. 텍스트 데이터의 오디오 데이터로의 변환: 이용자가 대여를 희망하는 전자책을 선택하면 DRM이 적용된 epub 파일이 피고 애플리케이션의 내부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이용자가 TTS 기능을 실행하면 epub 파일의 텍스트 데이터가 추출되어 한 문장 단위로 ‘R’ 프로그램 내 TTS 생성기에 전달됩니다. TTS 생성기는 이용자가 선택한 음성 프로필을 이용하여 wav 파일을 생성하고, 생성된 wav 파일은 피고 애플리케이션 내부 저장소에 임시 저장되었다가 이용자의 휴대전화 등 재생장치의 오디오 플레이어를 통해 재생되며 재생 직후 해당 wav 파일은 자동 삭제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분쟁의 발생

원고는 피고에게 TTS 서비스 및 요약형 오디오북 서비스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배타적발행권 침해 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wav 파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wav 파일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쟁점 2: 원고가 양수한 배타적발행권의 권리 범위

원고가 양수한 배타적발행권의 범위에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오디오콘텐츠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쟁점 3: 피고의 TTS 기능 제공이 원고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특히 TTS 기능을 통한 오디오콘텐츠 복제 행위의 주체가 피고인지 이용자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배타적발행권 침해금지_2024나2011618
배타적발행권 침해금지_2024나2011618

3. 판시 내용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wav 파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법원은 “배타적발행권은 특정한 방법 및 조건으로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에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 한편, 원고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도서를 오디오콘텐츠의 형태로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배타적발행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wav 파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가능성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또한 법원은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도서의 텍스트 데이터를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자들이 소지한 PC 등 재생장치 내의 피고 애플리케이션 내에 저장하는 행위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사건 TTS 기능이 실행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도서의 복제물로서 wav 파일이 생성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TTS 기능을 통해 복제·전송된 유형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TTS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원고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원고가 양수한 배타적발행권의 권리 범위에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오디오콘텐츠가 포함된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제휴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양수한 배타적발행권의 권리 범위에는 ‘이 사건 각 도서(원저작물)를 원문 그대로 또는 발췌·요약·각색하는 등으로 변형하여 사람의 음성 또는 TTS 등과 같은 기술에 의한 변환을 통해 오디오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로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다만 법원은 “이 사건 각 제휴계약에서 원고가 양수하는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의 범위에 ‘이 사건 각 도서(원저작물)를 발췌·요약·각색하는 등으로 변형하여 오디오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로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제휴계약 제2조 제4항 제3호의 ‘변형(발췌, 요약, 각색 등)’은 2차적저작물에는 이르지 않는 정도의 변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피고의 TTS 기능 제공이 원고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다

법원은 TTS 기능을 통한 오디오콘텐츠 복제 행위의 주체가 피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TTS 기능 개발 단계: 피고는 전자책 서비스와 함께 TT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 제조사인 Q가 제작한 ‘R’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피고 애플리케이션에 이를 탑재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TTS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 서비스에 적합한 개발 방식 및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택이 개입된 바는 없습니다. 피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 애플리케이션에 이 사건 TTS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TTS 기능을 피고 서비스의 장점 중 하나로 광고하고 있으며, 최근 기능이 보다 향상된 AI TTS를 도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TTS 기능을 계속해서 개발·관리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둘째, 피고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TTS 기능 실행 단계: 피고 애플리케이션은 이용자들이 소지한 PC 등 재생장치 내 저장공간 중 다른 애플리케이션과는 구분되는 특정 부분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피고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에 ‘TTS’ 버튼을 제공하고 있고, 피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 ‘TTS’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사건 TTS 기능이 실행됩니다. 이때 피고의 DRM 적용으로 인하여 피고 서비스 이용자들은 피고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된 ‘R’ 프로그램 외 별도의 범용 TTS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이용자들은 특정 도서를 TTS 기능을 통해 음성으로 청취할 것인지 선택하기만 하면, 그 즉시 피고 애플리케이션 설치 당시 함께 설치되었던 ‘R’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동되어 이 사건 TTS 기능이 실행되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가 다른 TTS를 선택할 여지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셋째, 텍스트 데이터의 오디오 데이터로의 변환·복제 단계: 이 사건 TTS 기능이 실행되면 피고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확보하여 둔 도서의 epub 파일이 피고 애플리케이션 내부 저장소에 저장되어 피고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된 위 ‘R’ 프로그램의 TTS 생성기를 통해 한 문장 단위의 wav 파일로 복제되고, 위 wav 파일 역시 피고 애플리케이션 내부 저장소에 임시 저장되어 이용자의 재생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재생됩니다. 이처럼 이 사건 TTS 기능을 통해 이 사건 각 도서가 오디오 파일 형태로 복제되는 과정이 이용자들이 소지한 PC 등 재생장치에서 이루어지고 피고의 서버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이는 모두 위 PC 등 재생장치 내의 피고가 관리·지배하는 피고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위 PC 등 재생장치 내 범용 저장장치 또는 범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특정 도서의 epub 파일이 wav 파일의 형태로 복제되는 과정에서 피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역할은, 복제 대상이 되는 도서를 지정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피고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TTS’ 버튼을 누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법원은 “이처럼 피고 서비스 이용자가 피고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TTS’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피고는 DRM을 적용한 이 사건 각 도서의 epub 파일을 피고 애플리케이션 내부 저장소에 복제·저장한 다음 위 epub 파일을 피고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되어 있는 TTS 소프트웨어로 전달하고, 이 사건 TTS 기능을 통하여 wav 파일을 생성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며, 이 모든 과정은 이용자들이 소지한 PC 등 재생장치 내 피고가 관리·지배하는 피고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이루어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도서의 오디오 데이터로의 복제행위를 관리·지배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도서를 오디오콘텐츠로 복제·전송하는 행위로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도서에 관한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도서에 대해 TTS 기능을 제공하거나 오디오북을 복제·전송·게시하지 아니할 의무를 명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4. 핵심 포인트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wav 파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wav 파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물인 도서를 오디오콘텐츠의 형태로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저작권법 제57조).

TTS 기능을 통한 복제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법원은 “도서의 텍스트 데이터를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자들이 소지한 PC 등 재생장치 내의 피고 애플리케이션 내에 저장하는 행위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따라서 TTS 기능을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wav 파일이 생성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합니다.

배타적발행권의 범위에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오디오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제휴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양수한 배타적발행권의 권리 범위에는 ‘이 사건 각 도서(원저작물)를 원문 그대로 또는 발췌·요약·각색하는 등으로 변형하여 사람의 음성 또는 TTS 등과 같은 기술에 의한 변환을 통해 오디오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로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따라서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 시 “오디오콘텐츠”의 범위에 “TTS”가 포함됨을 명확히 정하면, 배타적발행권의 범위에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오디오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TTS 기능을 통한 복제 행위의 주체 판단 기준

법원은 TTS 기능을 통한 오디오콘텐츠 복제 행위의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1. TTS 기능 개발 단계: 플랫폼 사업자가 TT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TTS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하였는지
  2.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TTS 기능 실행 단계: 이용자가 TTS 기능을 선택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TTS 소프트웨어가 구동되고, 이용자가 다른 TTS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지
  3. 텍스트 데이터의 오디오 데이터로의 변환·복제 단계: TTS 기능을 통해 도서가 오디오 파일 형태로 복제되는 과정이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지배하는 전용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TTS 기능을 통한 오디오콘텐츠 복제 행위를 관리·지배하고 있다면, 복제 행위의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또는 일시적 복제 항변의 한계

피고는 ‘이 사건 TTS 기능 실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는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허용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이거나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허용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법원은 “복제의 주체가 피고 서비스 이용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전제를 달리하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TTS 기능 제공행위가 원고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이상, 이를 두고 저작권법 제35조의2에서 허용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가 TTS 기능을 통한 복제 행위의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또는 일시적 복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1.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 시 “오디오콘텐츠”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오디오북 제작·유통 사업자는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 시 “오디오콘텐츠”의 범위에 “TTS”가 포함됨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제휴계약에서 “오디오콘텐츠는 원 저작물을 원문 그대로 또는 변형(발췌, 요약, 각색 등)하여 사람의 음성 혹은 TTS(Text-to-Speech) 등과 같은 기술에 의한 변환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통할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기반 저작물 일체”로 정의하여, “오디오콘텐츠”의 범위에 “TTS”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2.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는 TTS 기능 제공 전 배타적발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는 TTS 기능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도서에 대한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존재하는 경우 배타적발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3. 출판사와의 계약 시 TTS 기능 제공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는 출판사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TTS 기능 제공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출판사들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8조(TTS의 이용)에서 “‘C’는 ‘공급자’가 ‘전자책 콘텐츠’만 제공하고 ‘오디오 콘텐츠’ 제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전자책 콘텐츠’의 TTS(Text-to-Speech, 문자음성 자동변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이는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4. TTS 기능 제공 방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는 TTS 기능 제공 방식을 재검토하여 복제 행위의 주체가 이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자신의 PC 등 재생장치에 범용 TTS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DRM이 적용되지 않은 epub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른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저작권법 제30조).

5. 배타적발행권 침해 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저작권법 제125조) 등의 책임을 질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IT저작권변호사-김정민-프로필
IT저작권변호사-김정민-프로필

마치며

“디지털 시대, 새로운 기술과 저작권의 조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전자책 플랫폼의 TTS 기능 제공이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TTS 기능을 통한 복제 행위의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가 TTS 기능을 개발·관리하고, 이용자가 TTS 기능을 선택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TTS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며, TTS 기능을 통해 도서가 오디오 파일 형태로 복제되는 과정이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지배하는 전용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를 복제 행위의 주체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는 TTS 기능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도서에 대한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존재하는 경우 배타적발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판사와의 계약 시 TTS 기능 제공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정하고, TTS 기능 제공 방식을 재검토하여 복제 행위의 주체가 이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