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복제 프로그램)를 설치해 사용하면 누가 처벌받을까요?”
디지털 시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02 판결(2025. 9. 18. 선고)은 회사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한 사건에서 직원 개인과 회사 모두 처벌받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기업 임직원, IT 담당자,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전기·전자시스템 제조 법인 피고인 B: 주식회사 A 직원 피고인 C: 주식회사 A 직원
피해자 F: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G”의 저작권자
사건 경과
2024년 7월 2일 ~ 7월 24일 (피고인 B)
- 장소: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 주식회사 A 사무실
- 피고인 B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G”를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피고인 B 사용 컴퓨터(H)에 설치·사용
- 피해자 F의 저작재산권 침해
2024년 7월 3일 ~ 7월 23일 (피고인 C)
- 장소: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 주식회사 A 사무실
-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 수령
- 피고인 C 사용 컴퓨터(I)에 설치·사용
- 피해자 F의 저작재산권 침해
수사 및 재판
- 피해자 F의 고소
- 수사기관 압수수색
- 피고인들 범행 인정
-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재판 결과 (2025년 9월 18일)
피고인 주식회사 A:
- 벌금 300만원
-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원
- 집행유예 1년
- 노역장유치: 벌금 미납 시 10만원 = 1일
피고인 C:
- 벌금 300만원
- 집행유예 1년
- 노역장유치: 벌금 미납 시 10만원 = 1일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쟁점:
- 피고인 B, C의 행위가 “복제”에 해당하는가?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G”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는가?
2. 양벌규정 적용 여부
저작권법 제14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6조, 제136조의2 또는 제137조부터 제1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쟁점:
- 피고인 B, C의 행위가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가?
- 주식회사 A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이 가능한가?
3. 직원 간 공모 관계
쟁점:
-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USB를 제공한 행위가 공모에 해당하는가?
- 피고인 B, C 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는?
4. 양형
쟁점: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양형 영향은?
- 초범인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은?
- 집행유예 선고 가능 여부는?

📖 법원의 판단
1. 저작재산권 침해: 유죄 (피고인 B, C)
법원은 피고인 B, C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4. 7. 2.경부터 2024. 7. 24.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 A 회사 안에서 F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G”을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H)에 설치하여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결 요지 (피고인 C):
“피고인은 2024. 7. 3.경부터 2024. 7. 23.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 A 회사 안에서 F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G”이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B로부터 받아 이를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I)에 설치하여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핵심 포인트:
-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복제
- 컴퓨터에 설치 = 복제
- 사용 = 저작재산권 침해
- USB를 통한 전달 = 복제·배포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양벌규정 적용: 유죄 (피고인 주식회사 A)
법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핵심 포인트:
- 피고인 B, C = 주식회사 A의 사용인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 주식회사 A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41조
- 법인에게도 벌금형 과(科)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이 사건과의 차이:
- 이 사건: 직원의 직접 침해행위
- 회사의 양벌규정 책임
3. 직원 간 관계: 별개의 범죄
법원은 피고인 B, C의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구조:
- “1. 피고인 B” (별도 범죄사실)
- “2. 피고인 C” (별도 범죄사실)
- “3. 피고인 주식회사 A” (양벌규정)
추정되는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독립적 범죄
- 피고인 C: USB를 받아 설치·사용 → 독립적 범죄
- 공모 관계 불인정 (판결문에 명시 없음)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이 사건의 경우:
- 동일 저작물 (소프트웨어 “G”)
- 하지만 별개의 컴퓨터에 설치·사용
- 별개의 범죄 인정 가능
4. 양형: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 처벌 불원
- 피고인 B, C 초범
불리한 정상:
- 저작재산권 침해
-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법원의 판단:
- “이번에 한해” 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선고
- 재범 시 엄중 처벌 경고
집행유예의 의미:
- 벌금형 집행 1년간 유예
- 유예기간 중 재범 없으면 형 선고 효력 상실
- 유예기간 중 재범 시 집행유예 취소 → 벌금 납부

💡 핵심 포인트
1.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법적 성격
저작권법상 “복제”:
-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컴퓨터에 설치
- USB를 통한 전달
저작재산권 침해:
- 복제권 침해
- 배포권 침해 (USB 전달)
2.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서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직원 개인 책임: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 책임 (양벌규정):
- 저작권법 제141조
- 법인에게도 벌금형
“업무에 관하여”의 의미:
-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용
- 회사 업무 수행 목적
3. 양벌규정의 적용
요건:
- 법인의 사용인 (직원)
-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 저작권법 위반행위
효과:
- 행위자 (직원) 처벌
- 법인도 처벌
면책 사유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경우:
- 주식회사 A의 상당한 주의·감독 입증 없음
- 양벌규정 적용
4.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형사사건에서의 효과:
- 양형 참작 사유
-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증가
저작권법 제140조 (친고죄):
“제1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및 제13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사건의 경우:
- 친고죄 해당 (영리 목적 상습 아님)
- 피해자 고소 → 공소 제기
- 피해자 처벌 불원 → 양형 참작
5. 초범에 대한 양형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 B, C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집행유예 선고
법원의 경고: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시사점:
- 초범이고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
- 하지만 재범 시 엄중 처벌
6. 집행유예의 효과
벌금형 집행유예:
- 유예기간 1년
- 유예기간 중 재범 없으면 형 선고 효력 상실
- 유예기간 중 재범 시 집행유예 취소 → 벌금 납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5756 판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시사점:
-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에도 전과 기록 남음
- 추후 양형에 불리한 영향
7.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계산:
- 벌금 300만원 ÷ 10만원 = 30일
피고인 주식회사 A:
- 법인은 노역장유치 불가
🎯 실무상 유의사항
기업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 업무용 소프트웨어 정품 구매
- 라이선스 수량 관리
- 직원별 라이선스 할당
- 내부 규정 마련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규정
- 위반 시 징계 규정
- 정기적 교육
- 상당한 주의·감독
- 정기적 소프트웨어 점검
- 불법 소프트웨어 발견 시 즉시 삭제
- 기록 보관
- 양벌규정 면책
-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 상당한 주의·감독 입증 자료 확보
직원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정품 소프트웨어만 설치
-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금지
- USB를 통한 불법 복제 금지
- 형사처벌 위험
- 저작권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초범이고 합의해도 전과 기록
- 회사 책임
-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 회사도 처벌
- 양벌규정 적용
소프트웨어 개발사
- 저작권 보호
- 기술적 보호조치
-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
- 불법 복제 모니터링
- 정기적 시장 조사
- 불법 복제 발견 시 고소
- 합의 전략
- 초범이고 소액인 경우 합의 고려
- 상습·대규모인 경우 엄정 대응
변호사
- 저작권법 위반 판단
- 복제 여부
- 영리 목적 여부
- 상습 여부
- 양벌규정 적용
- “업무에 관하여” 판단
- 상당한 주의·감독 입증
- 양형 전략
- 피해자와 합의
- 초범 강조
- 집행유예 주장
- 친고죄 여부
- 저작권법 제140조
- 영리 목적 상습 여부
판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