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프로그램 화면을 캡처(방송 화면 캡처)해서 우리 제품 홍보에 사용했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라고요?”
온라인 마케팅 시대,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주지방법원 2024고단2372 판결(2025. 6. 17. 선고)은 방송 프로그램 화면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자영업자, 마케팅 담당자, 온라인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피고인 A: ‘D조합’ 운영자 (제주시 소재)
저작권자 F: ‘G’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사건 경과
2022년 7월경 ~ 2024년 7월 30일경 (약 2년)
장소: 제주시 B, C호 ‘D조합’ 사무실
범행 방법:
- 피고인이 운영하는 ‘D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에 ‘E’이라는 내용으로 전통주 판매글 게시
- 저작권자 F의 ‘G’ 프로그램 2021년 7월경 방송화면 임의 복제
- 복제한 방송화면을 홈페이지에 전시
- 약 2년간 게시 유지
수사 경위:
- 피해자 F의 고소 없음
- 수사기관의 직권 수사 또는 신고로 입건
- 피고인 범행 인정
재판 결과 (2025년 6월 17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핵심 포인트:
- 벌금 30만원
- 노역장유치: 10만원 = 1일 (최대 3일)
- 가납명령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쟁점:
- 피고인의 행위가 “복제” 및 “전시”에 해당하는가?
- 방송 프로그램 화면 캡처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2. 저작물의 범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영상저작물”
쟁점:
- 방송 프로그램 ‘G’가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가?
- 방송 화면 일부도 저작물로 보호받는가?
3. 복제 및 전시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19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쟁점:
- 방송 화면 캡처가 “복제”에 해당하는가?
-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전시”에 해당하는가?
4. 영리 목적 여부
쟁점:
- 피고인이 전통주 판매 목적으로 방송 화면 사용
- 영리 목적 인정 여부
5. 양형
쟁점:
- 피해자 고소 없음
- 피고인 범행 인정
- 벌금 1회 외 범죄 전력 없음
- 적정 양형은?
📖 법원의 판단
1. 저작재산권 침해: 유죄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E’이라는 내용으로 전통주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저작권자 F인 ‘G’ 프로그램의 2021. 7.경 방송화면을 임의로 복제하여 2024. 7. 30.경까지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 F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핵심 포인트:
- 방송 프로그램 ‘G’: 영상저작물
- 방송화면 캡처: 복제
- 홈페이지에 게시: 전시
- 전통주 판매 목적: 영리 목적
- 약 2년간 게시: 침해 기간
- 저작재산권 침해 인정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 벌금 30만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고소하여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고소 없음
- 피고인 범행 인정
- 벌금 1회 외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저작재산권 침해
- 약 2년간 게시
- 영리 목적
최종 판단:
- 벌금 30만원
- 노역장유치: 10만원 = 1일 (최대 3일)
- 가납명령

💡 핵심 포인트
1. 방송 화면 캡처의 저작권 침해
방송 프로그램: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방송 화면 캡처: 복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홈페이지 게시: 전시 (저작권법 제19조)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규호, 『지식재산의 이해』, 박영사(2020년), 178-180면)
이 사건과의 차이:
- 이 사건: 방송 화면 직접 캡처 → 복제 및 전시 해당
- 링크: 위치 정보만 제공 → 복제 및 전시 해당 안 함
2.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전통주 판매 목적으로 방송 화면 사용
- 영리 목적 인정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저작권법 제140조 (친고죄):
“제1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및 제13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사건의 경우:
- 친고죄 해당 (영리 목적 상습 아님)
- 하지만 피해자 고소 없음에도 기소
- 수사기관의 직권 수사 또는 신고로 입건 추정
3. 피해자 고소 없는 경우의 처리
이 사건의 특징:
- 피해자 F가 고소하지 않음
- 하지만 기소되어 유죄 판결
가능한 경우:
- 친고죄 아닌 경우: 피해자 고소 없어도 기소 가능
- 친고죄이지만 고소 있는 경우: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
- 수사기관 착오: 친고죄임을 모르고 기소 (이 경우 면소 판결)
이 사건의 경우:
- 판결문에 친고죄 여부 언급 없음
- 피해자 고소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 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했거나, 수사기관이 직권 수사 가능한 경우로 추정
4.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이 사건의 경과:
-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 법원이 약식명령 발부
-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음
- 약식명령 확정
양형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 법원이 약식명령 발부 후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추정
- 판결문은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된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 확정을 확인하는 판결로 보임
5. 노역장유치
판결 요지: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계산:
- 벌금 30만원 ÷ 10만원 = 3일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유치한다. 다만,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형법 제70조 제2항:
“제1항의 유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3년 이하 2.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3년 이하 3. 벌금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1천일 이상 3년 이하” (조균석, 『형법주해 III – 총칙(3)』, 박영사(2024년), 288면)
이 사건의 경우:
- 벌금 30만원 → 위 기준 해당 안 함
- 노역장유치 기간: 3일 (30만원 ÷ 10만원)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가납명령의 의미:
- 판결 확정 전에 벌금 미리 납부
- 판결 확정 후 집행 곤란 방지
이 사건의 경우:
- 법원이 가납명령
-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에 벌금 30만원 미리 납부 가능
7. 저작권 침해의 경미한 사례
이 사건의 특징:
- 벌금 30만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5천만원 이하)
- 약 0.6% 수준
경미한 이유:
- 피해자 고소 없음
- 피고인 범행 인정
- 벌금 1회 외 범죄 전력 없음
- 방송 화면 일부 사용
- 소규모 홈페이지 게시
비교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02 판결):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사건
-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 이 사건보다 10배 높은 벌금
시사점:
- 저작권 침해의 경중에 따라 양형 차이
- 경미한 침해의 경우 낮은 벌금
🎯 실무상 유의사항
자영업자·마케팅 담당자
- 방송 화면 사용 금지
-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방송 화면 캡처 금지
- 홈페이지, SNS, 광고 등에 사용 금지
- 저작권자 허락 필요
- 방송 화면 사용 시 저작권자(방송사 등)에게 사전 허락
- 라이선스 계약 체결
- 대체 방법
- 자체 촬영 사진·영상 사용
- 무료 이미지 사이트 활용 (Unsplash, Pixabay 등)
- 저작권 없는 이미지 사용
- 링크 활용
- 방송 화면 직접 게시 대신 링크 제공
- 대법원 판례: 링크는 복제·전시 해당 안 함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온라인 사업자
- 저작권 교육
-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
- 방송 화면 무단 사용 금지 안내
- 콘텐츠 관리
- 홈페이지, SNS 등 게시물 정기 점검
- 저작권 침해 콘텐츠 즉시 삭제
- 법적 대응
- 저작권 침해 경고 받으면 즉시 삭제
- 저작권자와 합의 시도
저작권자
- 저작권 보호
- 방송 화면 무단 사용 모니터링
- 침해 발견 시 경고 또는 고소
- 라이선스 제공
- 방송 화면 사용 희망자에게 라이선스 제공
- 합리적 가격 책정
변호사
- 저작권 침해 판단
- 방송 화면 캡처 = 복제
- 홈페이지 게시 = 전시
- 저작재산권 침해 해당
- 친고죄 여부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친고죄 (영리 목적 상습 제외)
- 피해자 고소 필요
- 양형 전략
- 피해자 고소 없음 강조
- 피고인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강조
- 경미한 침해 주장
🔚 마치며
“방송 화면 캡처, 이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방송 프로그램 화면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비록 벌금액이 크지 않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라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방송 화면 캡처의 법적 성격입니다. 법원은 방송 화면을 캡처하는 것을 “복제”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전시”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및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방송 화면 캡처가 명백한 저작재산권 침해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고소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직권 수사 또는 신고로 입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송 화면,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 온라인 마케팅 시대,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홍보에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방송 화면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저작권자(방송사 등)에게 사전 허락을 받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는 자체 촬영 사진·영상을 사용하거나,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례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