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변호사-게임 사설서버 운영 전액 추징 사건

“혼자서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8개월간 5천만원을 벌었는데, 결국 전액 추징당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사설서버 운영은 여전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고단1060 판결(2025. 10. 15. 선고)은 개인이 혼자서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한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5,144만원 전액 추징을 선고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게임 이용자, 게임 개발사, 사설서버 운영 관련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 전액 추징 게임산업법 위반
게임 사설서버 전액 추징 게임산업법 위반

📋 게임 사설서버 사건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피고인 A: 게임 사설서버 개인 운영자 피해자 주식회사 D: ‘E’ 게임의 게임물 사업자 및 저작권자

사건 경과

2024년 2월 23일 ~ 2024년 10월 24일 (약 8개월)

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범행 방법:

  1. ‘E’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F’ 개설
  2. 디스코드 채널 개설 (인터넷주소 1 생략)
  3. ‘E’ 게임 접속 프로그램의 보호조치 해제변조
  4.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 제공
  5.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불법 사설서버에 접속 가능하게 함
  6. 게임 내 게임아이템 판매
  7.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 수령

범죄 수익:

  • 51,440,000원 (약 5,144만원)

수사 및 재판:

  •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신고 또는 수사기관 적발
  • 피고인 범행 인정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및 분석
  • 범죄수익 산정

재판 결과 (2025년 10월 15일)

형량:

  •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 51,440,000원 (약 5,144만원) 전액 추징
  • 가납명령

⚖️ 게임 사설서버 사건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9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쟁점:

  • 피고인이 개설한 ‘F’ 서버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에 해당하는가?
  • 접속 프로그램의 보호조치 해제변조 행위가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는가?

2.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쟁점:

  • 피고인의 사설서버 운영 행위가 “복제”“공중송신”에 해당하는가?
  •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가?

3. 범죄수익 추징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후단: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쟁점:

  • 피고인의 범죄수익 산정 방법은?
  • 게임아이템 판매 수익과 후원금을 합산한 51,440,000원 전액이 추징 대상인가?
  • 사설서버 운영 비용을 공제해야 하는가?

4. 양형

쟁점:

  • 개인이 혼자서 운영한 사설서버에 대한 적정 양형은?
  •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게임 사설서버 사건_2025고단1060
게임 사설서버 사건_2025고단1060

📖 게임 사설서버 사건 법원의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법원은 피고인의 사설서버 운영 행위가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은 2024. 2. 23.경부터 2024. 10. 24.경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물 사업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제공받거나 승인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인 ‘F’ 디스코드 채널을 개설하고, 위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의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등 변조한 접속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핵심 포인트:

  • 게임물 사업자로부터 제공 또는 승인 받지 않음
  • 불법 사설서버 ‘F’ 개설
  • 디스코드 채널 개설
  • 접속 프로그램의 보호조치 해제
  • 접속 프로그램 변조
  •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 제공
  •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

법적 근거: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저작권법 위반: 유죄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를 만들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위 게임의 불법서버를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 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51,44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핵심 포인트:

  • 영리 목적 인정
  • 불법 사설서버 제작
  •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이용 제공
  • 게임아이템 판매
  • 후원금 명목으로 51,440,000원 수령
  • 복제공중송신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범죄수익 추징: 51,440,000원 전액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수익 51,440,000원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판결 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추징액 산정근거: 순번49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금 산정]”

추징액 산정:

  • 게임아이템 판매 수익
  • 후원금 명목 수령액
  • 총 51,440,000원

비용 공제 여부:

  • 판결문에 비용 공제에 관한 언급 없음
  • 전액 추징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 사설서버 운영 비용(서버 임대료, 디스코드 채널 운영비 등) 공제 불가
  • 범죄수익 51,440,000원 전액 추징

4. 양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최종 판단:

  •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 추징 51,440,000원

💡 핵심 포인트

1. 개인 운영 사설서버도 처벌 대상

이 사건의 특징:

  • 개인혼자서 운영
  • 피고인의 에서 운영
  • 디스코드 채널 이용

시사점:

  • 조직적 운영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
  • 개인이 집에서 운영해도 범죄
  • 디스코드 등 SNS 채널 이용도 처벌

2. 접속 프로그램 보호조치 해제 및 변조

이 사건의 방법:

  • ‘E’ 게임 접속 프로그램의 보호조치 해제
  • 접속 프로그램 변조
  •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 제공

법적 의미: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 게임물 제공 행위
  •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

3. 범죄수익 전액 추징

추징 대상:

  • 게임아이템 판매 수익
  • 후원금 명목 수령액
  • 총 51,440,000원

비용 공제 불가:

  • 사설서버 운영 비용 공제 불가
  • 서버 임대료, 디스코드 채널 운영비 등 공제 불가
  • 전액 추징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추징액의 산정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을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 양형 기준

불리한 정상:

  • 온라인 게임시장 건전성 훼손
  • 저작재산권 무단 침해
  • 범행 기간 8개월 (짧지 않음)
  • 범죄수익 5,144만원 (상당함)
  • 피해 회복 미흡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반성
  • 초범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의 경우: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 추징 51,440,000원

비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352 판결):

  • 공동 운영, 3년 이상, 33억 원 수익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7천만원
  •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 6억 7천만원

시사점:

  • 개인 운영이라도 징역형
  • 초범이고 반성하면 집행유예 가능
  • 하지만 범죄수익 전액 추징

5. 디스코드 채널 이용

이 사건의 방법:

  • 디스코드 채널 개설
  •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 배포
  • 이용자 모집관리

시사점:

  • 디스코드 등 SNS 채널 이용도 처벌
  • 채널 개설자 추적 가능
  • IP 주소, 금융거래정보 등으로 신원 확인

6. 금융거래정보 분석

이 사건의 수사 방법: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 I 아이디 이체 내역 분석
  • J 아이디 ‘K’ 거래내역 분석
  • L저축은행 고객종합현황조회
  • M 보통예금 거래내역 분석
  • 접속IP 자료 분석

시사점:

  • 금융거래정보로 범죄수익 추적 가능
  • 가상계좌, 타인 명의 계좌 사용해도 추적 가능
  • 범죄수익 산정 가능

7.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집행유예:

  • 유예기간 2년
  • 유예기간 중 재범 없으면 형 선고 효력 상실
  • 유예기간 중 재범 시 집행유예 취소 → 징역 10개월 실형

사회봉사:

  • 80시간
  • 보호관찰소에서 집행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게임 사설서버 운영 저작권 침해
게임 사설서버 운영 저작권 침해

🎯 실무상 유의사항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1. 즉시 중단
    • 사설서버 운영 즉시 중단
    • 디스코드 채널 폐쇄
    •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 삭제
  2. 자수
    • 수사기관에 자수
    • 자수 시 형 감경 가능
  3. 피해 회복
    • 저작권자와 합의
    • 손해배상
    • 피해 회복 시 양형 유리
  4. 변호사 조력
    • 즉시 변호사와 상담
    • 양형 전략 수립

게임 이용자

  1. 사설서버 이용 금지
    • 사설서버 이용 = 불법
    • 정식 서버 이용
  2. 신고
    • 사설서버 발견 시 신고
    •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찰 등

게임 개발사·퍼블리셔

  1.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 접속 프로그램 암호화
    • 보호조치 무력화 방지
    • 보안 강화
  2. 법적 대응
    • 사설서버 운영자 고소
    • 민사소송 (손해배상)
    • 형사고소
  3. 모니터링
    • 사설서버 상시 모니터링
    • 디스코드 등 SNS 채널 모니터링
    • 이용자 신고 접수

변호사

  1. 게임산업법·저작권법 위반 판단
    • 미승인 게임물 제공 여부
    •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 영리 목적 여부
  2. 범죄수익 추징 범위
    • 게임아이템 판매 수익
    • 후원금 수령액
    • 비용 공제 불가
  3. 양형 전략
    • 초범 강조
    • 범행 인정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집행유예 주장
  4. 증거 수집
    • 금융거래정보
    • 디스코드 채널 기록
    • 접속IP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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