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상 하나 받은 게 뭐가 문제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렌트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단순히 ‘다운로드’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 토렌트 다운로드 형사처벌 쟁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4월,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토렌트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는 2023. 11. 22. 15:36:44.경 부산 수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영상 파일 ‘E’를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중송신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쟁점 정리
가. 토렌트 다운로드 행위의 저작재산권 침해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상 파일 다운로드 행위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는 P2P(Peer-to-Peer)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토렌트 이용자는 단순히 파일을 수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전송하는 공중송신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배타적 발행권자의 저작재산권 보호 범위
피해자 D 주식회사는 해당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배타적 발행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타적 발행권자가 고소인으로서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다. 양형 — 벌금액의 적정성
피고인이 벌금형 선택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별도의 양형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침해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3. 판시 내용
가. 토렌트 이용 행위의 공중송신 해당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업로드한 행위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한 것으로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토렌트의 기술적 특성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파일을 수신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전송한 행위로 평가된 것입니다.
나. 벌금형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이나, 이 사건에서는 침해 규모와 피고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대부분은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하는 환형처분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정하는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① 토렌트 = 다운로드 + 업로드 동시 발생 — 공중송신죄 성립
토렌트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법적 특성은 파일을 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파일을 전송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토렌트 이용자는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을 전송하는 공중송신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는 그냥 받기만 했다”는 주장은 토렌트의 기술적 작동 방식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② 배타적 발행권자도 저작재산권 침해의 피해자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저작권자 본인이 아니라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저작권법은 배타적 발행권자에게도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배타적 발행권자,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 등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③ IP 주소 추적으로 신원 특정 — 익명성은 없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IP 주소 검색 및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통해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였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하면 해당 파일을 공유하는 모든 이용자의 IP 주소가 노출되며,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여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④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처벌 수위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처럼 개인적 이용 목적의 단순 침해는 비교적 낮은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나,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침해의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봉규, 『지적재산권법 개론[제2판]』, 박영사(2019년), 268면)
⑤ 친고죄 여부 —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로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2007년), 1363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저작권자 측이 적극적으로 토렌트 이용자를 추적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토렌트로 영상 파일 하나를 받은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이 판결은 토렌트 이용이 단순한 다운로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송신 행위를 수반한다는 점, 그리고 IP 주소 추적을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저작권자와 배타적 발행권자들이 토렌트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형사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토렌트를 통한 저작물 무단 이용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나 정식 구매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