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자동재생 기능 때문에 저작권 있는 음악이 틀어졌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유튜브 자동재생 저작권
요즘 많은 상업시설에서 배경음악으로 유튜브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로 고소당할까 봐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단599 판결(2025. 9. 9. 선고)은 체육관 업주가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으로 인해 저작권 있는 음악이 재생된 사건에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상업시설 운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피고인 A: “B체육관” 운영 업주 피해자 D협회: 음악저작권 관리단체
사건 경과
2024년 5월 24일 18시 56분경
장소: 평택시 C건물 2층 “B체육관”
피고인의 평소 행동:
- D협회가 저작권 있는 음악을 재생하는 체육관들을 상대로 고소한다는 이야기 들음
- 이에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없는 노래만 찾아서 재생목록 작성
- 해당 재생목록을 체육관에서 재생
사건 당일 상황:
-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 재생목록의 재생이 종료
-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을 통해
- 우연히 D협회에 등록된 “E”(작품코드: F)가 재생됨
- 업소 내 스피커로 송출되어 공연
검사의 기소:
-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
- 피고인이 D협회의 “E” 저작재산권 침해
재판 결과 (2025년 9월 9일)
주문:
“피고인은 무죄“
핵심 포인트:
- 피고인 무죄
- 고의 입증 부족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쟁점:
-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에 해당하는가?
- 체육관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2. 공연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공연: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
- 체육관 내 스피커로 음악 재생
- 체육관 이용 고객들에게 공개
- “공연” 해당
3. 저작권 침해의 고의
형법 제13조(범죄의 성립과 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저작권 침해죄의 고의:
- 저작권이 있는 음악임을 인식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함을 인식
-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임을 인식
쟁점:
- 피고인이 저작권 있는 음악이 재생될 것을 예상했는가?
- 피고인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는가?
4.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
- 재생목록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 재생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영상이 재생될 수 있음
쟁점:
-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도 고의로 볼 수 있는가?
- 피고인이 자동재생 기능을 예상했어야 하는가?
5. 부주의와 고의의 구별
부주의(과실):
-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 발생
- 형사처벌 대상 아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
-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의도
- 형사처벌 대상
쟁점:
- 피고인의 행위가 부주의인가, 고의인가?

📖 법원의 판단
1. 고의 입증 부족: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협회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재생하는 체육관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없는 노래만을 찾아 재생목록을 만든 후 이를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재생해왔는데,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재생목록의 재생이 종료되었고,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을 통하여 우연히 공소사실 기재 음악이 재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주의하였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포인트:
- 피고인은 저작권 문제를 인식하고 저작권 없는 노래만 재생목록에 추가
-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재생목록 종료
-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으로 우연히 저작권 있는 음악 재생
- 피고인이 부주의했을 수는 있으나
-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명 부족
- 무죄 선고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민영성,김형규, 『형사소송법』, 박영사(2025년), 636면 (민영성,김형규, 『형사소송법』, 박영사(2025년), 636면))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2. 부주의와 고의의 구별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부주의로 평가했지만,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 인정:
-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을 예상하지 못함
- 자리를 비울 때 재생목록 종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고의 부정:
- 피고인은 저작권 문제를 인식하고 저작권 없는 노래만 재생목록에 추가
- 저작권 있는 음악이 재생될 것을 예상하지 못함
- 우연히 재생된 것
시사점:
- 저작권 침해죄는 고의범
-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아님
-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음
💡 핵심 포인트
1. 저작권 침해죄는 고의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13조(범죄의 성립과 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은 저작권 있는 음악이 재생될 것을 예상하지 못함
- 고의 없음
- 무죄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73509 판결):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가 추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7350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이 판례는 민사사건이지만, 저작권 침해에서 의거관계(원저작물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했다는 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에 더해 고의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합리적 의심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저작권 없는 노래만 재생목록에 추가한 점
-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재생목록이 종료된 점
-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으로 우연히 재생된 점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 존재
- 무죄
3.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의 법적 의미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
- 재생목록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 재생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영상이 재생될 수 있음
법적 평가:
-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지 않은 영상
-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재생
- 고의 인정 어려움
시사점:
- 유튜브 등 플랫폼의 자동재생 기능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고의 입증 어려움
- 다만, 자동재생 기능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
4. 상업시설에서의 음악 사용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경우:
- 체육관은 영리 목적 시설
- 위 규정 적용 안 됨
-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음악저작권 사용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에 사용료 지급
- 또는 저작권 없는 음악 사용
5. 저작권 없는 음악 사용 방법
저작권 없는 음악:
- 퍼블릭 도메인(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 로열티 프리(Royalty Free) 음악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악
- 상업적 사용 가능한 음악도 포함
주의사항:
- 라이선스 조건 확인 필수
- 일부 음악은 출처 표시 필요
-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확인
6.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과실로 저작권 침해
- D협회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다만, 손해액은 1곡 재생에 대한 사용료 정도로 소액일 것으로 예상
7. 예방 조치
상업시설 운영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1. 음악저작권 사용료 지급: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에 사용료 지급
- 합법적으로 모든 음악 사용 가능
2. 저작권 없는 음악만 사용: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등 활용
- 라이선스 조건 확인 필수
3.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 끄기:
- 재생목록 종료 후 자동재생 안 됨
- 의도하지 않은 음악 재생 방지
4. 재생목록 관리:
- 저작권 없는 음악만 재생목록에 추가
- 정기적으로 확인 및 업데이트
5. 직원 교육:
-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교육
- 음악 재생 시 주의사항 안내

🎯 실무상 유의사항
상업시설 운영자
- 음악저작권 사용료 지급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에 사용료 지급
- 합법적으로 모든 음악 사용 가능
- 저작권 없는 음악 사용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등 활용
- 라이선스 조건 확인 필수
-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 관리
- 자동재생 기능 끄기
- 재생목록 종료 후 확인
- 직원 교육
-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교육
- 음악 재생 시 주의사항 안내
저작권자
-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 상업시설에서의 무단 사용 모니터링
- 침해 발견 시 경고 또는 고소
- 고의 입증
- 형사고소 시 피의자의 고의 입증 필요
- 단순 과실은 형사처벌 대상 아님
- 민사소송
-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 고려
-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 고의 판단
- 저작권 침해죄는 고의범
- 피의자가 저작권 있는 음악임을 인식했는지 확인
- 합리적 의심의 원칙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고의를 증명했는지 검토
- 무죄추정의 원칙 강조
- 방어 전략
- 피고인이 저작권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 조치를 취한 점 강조
- 우연한 사고임을 입증
🔚 마치며
“고의 없는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체육관 업주가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으로 인해 저작권 있는 음악이 재생된 사건에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작권 문제를 인식하고 저작권 없는 노래만 재생목록에 추가했으며,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저작권 있는 음악이 재생된 점을 고려하여 부주의는 인정했지만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저작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있는 음악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리적 의심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민영성,김형규, 『형사소송법』, 박영사(2025년), 636면 (민영성,김형규, 『형사소송법』, 박영사(2025년), 636면)).
“상업시설 운영자 여러분, 저작권 문제 예방이 최선입니다” – 이 사건은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사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상업시설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저작권 없는 음악만 사용하고,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을 끄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문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