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주요 장면을 캡처하고 내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입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건 영화 리뷰 아닌가요? 저작권 침해인가요?” 많은 유튜버들이 영화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이 경계선에서 고민합니다. -영화 리뷰 채널 분쟁
그런데 이 판결은 더 나아가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까지 진행하다가, 법정에서 “나는 그 채널을 운영한 적도 없고 영상을 만든 적도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번복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정이용 주장도 기각하였습니다. 128만 뷰의 영화 리뷰 채널이 어떻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는 ‘E’라는 이름의 유튜브(D) 채널(이하 ‘이 사건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영화 ‘G’의 주요 장면을 그대로 캡처하고, 자신이 작성한 스크립트와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한 내레이션을 이용하여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한 뒤 이 사건 채널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사건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는 128만 회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채널을 개설·운영하고 이 사건 영상을 직접 편집하여 업로드하였다고 자백하였으며, 채널 개설 시기, 운영 수익 규모, 채널 처분 내역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측에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채널에 업로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이후 변호의 의견서를 통해 “채널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고 영상을 제작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범행 전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 24. 선고 2023고정491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쟁점 정리
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한 경우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법정진술이 다른 경우 자백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자백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 측의 경찰 진술, 이 사건 영상에 관한 캡처 사진 등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한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다. 이 사건 영상의 제작·업로드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화의 주요 장면을 캡처하고 내레이션을 입혀 유튜브에 업로드한 행위가 공정이용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가 세 번째 쟁점입니다.

3. 판시 내용
가. 수사기관 자백의 신빙성 —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널 개설·운영 및 영상 편집·업로드 사실을 자백하면서 채널 개설 시기, 운영 수익 규모, 채널 처분 내역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제출한 2023. 6. 27.자 정식재판청구 이유서에 “영화의 일부를 인용하여 본인이 작성한 스크립트와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한 내레이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직접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채널에 업로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변호의 의견서를 통해 “채널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실도 없고 영상을 제작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진술을 단계적으로 번복하였는데, 이러한 번복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피고인은 “채널을 인수할 생각으로 댓글 관리 권한만 부여받은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채널의 실제 운영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번복된 진술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측에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나. 보강증거의 충분성 — 인정
법원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고소인 측의 경찰 진술과 이 사건 영상에 관한 캡처 사진 등이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공정이용 주장 — 불인정
법원은 각주를 통해 피고인의 공정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영상의 제작·업로드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 영상은 영화 ‘G’의 주요 장면을 그대로 캡처하여 제작된 것으로 영화의 핵심 줄거리와 결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이 사건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가 128만 회에 이르렀습니다.
셋째, 위 조회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의 이용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4. 핵심 포인트
가. 수사기관 자백을 법정에서 번복해도 유죄가 될 수 있다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법정에서 번복하더라도,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① 자백의 내용이 구체적이었고, ② 정식재판청구 이유서에 범행 사실이 직접 기재되어 있었으며, ③ 진술 번복의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웠고, ④ 번복된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으며, ⑤ 피해자 측과 직접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 영화 리뷰 유튜브 콘텐츠와 공정이용의 한계
이 판결은 영화의 주요 장면을 그대로 캡처하여 핵심 줄거리와 결말을 포함한 영상을 제작·업로드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판단에서는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화의 핵심 줄거리와 결말이 포함된 점, 128만 뷰에 달하는 높은 조회수, 상당한 수익 창출 등이 공정이용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 유튜브 영화 리뷰 콘텐츠 제작 시 주의사항
| 행위 유형 | 공정이용 가능성 | 주요 고려 요소 |
|---|---|---|
| 핵심 줄거리·결말 포함 캡처 영상 | 낮음 | 저작물의 핵심 부분 이용 |
| 상업적 수익 창출 목적 | 낮음 | 이용 목적의 상업성 |
| 고조회수·고수익 콘텐츠 | 낮음 | 원저작물 시장 대체 가능성 |
| 비평·논평 목적의 짧은 인용 | 상대적으로 높음 | 변형적 이용, 비상업적 목적 |
| 교육·연구 목적의 제한적 인용 | 상대적으로 높음 | 공익적 목적 |
라. 합의 진행 행위가 자백의 신빙성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판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한 행위가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측에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마치며 — 영화 리뷰 유튜브, 그 경계선은 생각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이 판결은 유튜브 영화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보냅니다. 영화의 주요 장면을 캡처하고 내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입혔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공정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핵심 줄거리와 결말이 포함되어 있고, 높은 조회수와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공정이용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여줍니다. 자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정에서의 번복은 오히려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화 리뷰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저작물의 핵심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