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온라인 쇼핑몰 제품 사진 무단 사용-선고유예

“다른 회사 제품 사진을 복제해서 내 쇼핑몰에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후 선고유예를 받았어요!”-쇼핑몰 제품 사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제품 사진이 필요한데, 다른 업체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1720 판결(2025. 9. 24. 선고)은 통신판매업체 운영자가 다른 회사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선고유예 제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온라인 쇼핑몰 제품 사진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 사건
온라인 쇼핑몰 제품 사진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 사건

📋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피고인 A: 광주시 B건물 C호에서 통신판매업체 ‘D’ 운영 피해자: 주식회사 E (사진저작물 저작권 보유)

사건 경과

2023년 10월 26일경

장소: 광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통신판매업체 ‘D’)

피고인의 행위:

  1. 영리 목적으로
  2.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저작권을 보유한 사진저작물 ‘F 바디 크림 150ml 제품 사진’의 제품 부분을 임의로 복제
  3. 이를 다른 배경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사진 제작
  4. 위 ‘D’ G 판매페이지전시
  5. 2023년 10월 26일경부터 2024년 1월 22일경까지3개월간 게시

법적 평가:

  • 피해자의 저작재산권 침해

검사의 기소:

  •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결과 (2025년 9월 24일)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핵심 포인트:

  • 피고인 선고유예
  • 피해자와 합의
  • 초범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쟁점:

  • 피고인의 행위가 “복제” 및 **”전시”**에 해당하는가?
  • 제품 사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2. 사진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사진저작물(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쟁점:

  • 제품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가?
  • 단순한 제품 촬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3. 복제 및 전시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전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공중의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시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품 사진을 복제
  • 이를 다른 배경에 첨부하여 새로운 사진 제작
  • 온라인 쇼핑몰 판매페이지에 전시
  • “복제”“전시” 해당

4. 2차적저작물 작성 여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쟁점:

  • 피고인이 제품 부분만 복제하여 다른 배경에 첨부한 행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가?
  • 2차적저작물 작성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법적 판단:

  •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물 제작
  •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가능
  •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복제전시로 기소

5.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선고유예 요건: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2.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이 사건의 경우:

  • 선고할 형: 벌금 70만 원 (1년 이하 벌금형 ✓)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뉘우치는 정상 뚜렷 ✓)
  • 피해자와 합의 (뉘우치는 정상 뚜렷 ✓)
  • 초범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
  • 선고유예 요건 충족
온라인 쇼핑몰 제품 사진 무단 사용-저작권침해
온라인 쇼핑몰 제품 사진 무단 사용-저작권침해

📖 법원의 판단

1. 저작재산권 침해 인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사실 인정: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23. 10.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저작물인 ‘F 바디 크림 150ml 제품 사진’의 제품 부분을 임의로 복제한 뒤 이를 다른 배경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만든 사진을 위 ‘D’ G 판매페이지에 전시하고 그 무렵부터 2024. 1. 22.경까지 게시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법령 적용: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핵심 포인트: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 이를 다른 배경에 첨부하여 새로운 사진 제작
  • 온라인 쇼핑몰 판매페이지에 전시
  • 저작재산권 침해 인정

2. 선고유예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선고유예 근거: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핵심 포인트:

  • 피고인이 범행 인정반성
  •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 불원)
  • 초범
  • 선고유예 선고

3. 선고유예의 효과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2025년 9월 24일)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 면소된 것으로 간주
  • 전과 기록 없음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주의사항:

  • 선고유예 기간(2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 받으면
  • 유예한 형(벌금 70만 원) 선고
  • 전과 기록 생김

💡 핵심 포인트

1. 제품 사진도 저작권 보호 대상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 제품 사진도 촬영 각도, 조명, 배경, 구도 등에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 보호 대상
  • 단순한 제품 촬영이라도 사진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73509 판결):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가 추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7350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에서 의거관계(원저작물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했다는 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경우:

  • 피해자의 제품 사진이 사진저작물로 보호
  •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
  • 저작권 침해 인정

2. 제품 사진 일부만 사용해도 침해

복제의 의미:

  •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것 모두 포함
  • 제품 부분만 복제해도 복제권 침해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제품 사진의 제품 부분만 복제
  • 이를 다른 배경에 첨부
  • 복제권 침해 인정

3.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면 전시

전시의 의미:

  •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 온라인 쇼핑몰 판매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전시 해당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 판매페이지에 사진 게시
  • 전시권 침해 인정

4. 선고유예 제도

선고유예의 의의:

  •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
  • 유예기간(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
  • 전과 기록 없음

선고유예 요건 (형법 제59조 제1항):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2.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이 사건의 경우:

  • 벌금 70만 원 (1년 이하 벌금형 ✓)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 (뉘우치는 정상 뚜렷 ✓)
  • 초범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
  • 선고유예 선고

선고유예의 효과 (형법 제60조):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
  • 면소된 것으로 간주
  • 전과 기록 없음

선고유예의 실효 (형법 제61조):

  • 유예기간(2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 받으면
  • 유예한 형 선고
  • 전과 기록 생김

5.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

합의의 효과: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양형에 유리
  •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짐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선고유예 선고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상습범이라 함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가 반복되더라도 상습범 규정이 없으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됨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사건은 1회의 저작권 침해로 기소되었습니다.

6. 초범의 중요성

초범의 효과:

  •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양형에 유리
  •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짐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초범
  • 선고유예 선고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주의사항: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 선고유예 불가

7. 저작권 침해 예방 방법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 직접 촬영:

  • 제품을 직접 촬영하여 사용
  • 가장 안전한 방법

2. 저작권자의 허락:

  • 제품 사진 사용 전 저작권자의 허락 받기
  • 사용 조건 확인

3. 저작권 없는 이미지 사용:

  • 퍼블릭 도메인 이미지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이미지
  • 로열티 프리 이미지

4. 이미지 구매:

  •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매
  • 라이선스 조건 확인

5. 제조사 제공 이미지:

  • 제품 제조사가 제공하는 공식 이미지 사용
  • 사용 조건 확인
저작권법위반_2025고단1720
저작권법위반_2025고단1720

🎯 실무상 유의사항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1. 제품 사진 직접 촬영
    • 가장 안전한 방법
    • 저작권 문제 없음
  2. 저작권자의 허락
    • 다른 업체 사진 사용 시 허락 필수
    • 사용 조건 확인
  3. 저작권 없는 이미지 사용
    • 퍼블릭 도메인, CC 라이선스, 로열티 프리 이미지 활용
    • 라이선스 조건 확인
  4. 피해자와의 합의
    •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경우 즉시 합의 시도
    • 합의하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저작권자

  1.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 제품 사진 무단 사용 모니터링
    • 침해 발견 시 경고 또는 고소
  2. 합의 고려
    • 침해자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 합의 고려 가능
  3. 민사소송
    • 형사고소 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변호사

  1. 선고유예 요건 확인
    • 피고인이 초범인지 확인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타진
  2. 양형 자료 제출
    • 피고인의 반성 태도
    • 피해자와의 합의서
    • 초범 증명 자료
  3. 선고유예 주장
    • 형법 제59조 제1항 요건 충족 시
    • 선고유예 적극 주장

🔚 마치며

“제품 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합의하면 선고유예 가능!”

이번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다른 회사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품 사진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제품 사진은 촬영 각도, 조명, 배경, 구도 등에 창작성이 있으면 사진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다른 업체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선고유예 제도도 중요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형법 제60조).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②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여러분, 제품 사진은 반드시 직접 촬영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세요!” – 이 사건은 비록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형사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사진을 사용할 때는 직접 촬영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없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문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