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드라마 요약 유튜브-저작권법위반 벌금 700만원

“드라마 내용을 요약해서 올린 것뿐인데, 설마 형사처벌까지 받을까요?”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드라마 요약 유튜브)도, 소소하게 채널을 운영하는 일반인도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드라마·영화 내용을 영상으로 올리는 순간, 그것은 이미 범죄입니다. 경고를 받고도 멈추지 않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라마 요약 유튜브-저작권침해
드라마 요약 유튜브-저작권침해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는 유튜브 플랫폼(B)에서 ‘C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2019년경부터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피고인은 2024. 6. 29.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F’ 1편~4편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였고, 2024. 7. 7.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저작물인 ‘F’ 1편~10편의 내용을 위 채널에 업로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2021. 9.~2023. 11.경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 ‘I’ 등 작품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 4. 9.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고단3654 판결).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드라마·영화의 내용을 요약·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업로드한 영상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복제권 침해가,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채 요약·편집한 것이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둘째, 이미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고의성 및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판시 내용

가. 저작재산권 침해 성립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F’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물인 ‘F’ 1편~4편 및 1편~10편의 내용을 각각 업로드하였는바, 법원은 이를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의율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저작재산권 침해를 상습으로 수회에 걸쳐 범한 경우, 저작권법은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

나. 친고죄 여부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고,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영리 목적 및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친고죄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다. 양형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리한 사정:

① 피고인은 2021. 9.~2023. 11.경 피해자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명백합니다.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광고 수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저작권법위반_2024고단3654
저작권법위반_2024고단3654

핵심 포인트 —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① 드라마·영화 내용을 요약·편집하여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원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요약”이나 “편집”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②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은 것은 ‘경고’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유튜브의 권리침해 신고 및 영상 제재는 단순한 플랫폼 내부 제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제재를 받은 사실을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명시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③ 영리 목적이 있으면 고소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④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이용과 달리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IT저작권변호사-김정민-프로필
IT저작권변호사-김정민-프로필

마치며 — “몰랐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드라마·영화 요약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들에게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고, 결국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드라마·영화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단순히 “요약”이나 “리뷰”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콘텐츠 하나로 수익을 올리는 시대, 그 콘텐츠가 타인의 것이라면 그 수익은 범죄의 결과물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고단3654 판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