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탈덕수용소 사건으로 본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률 쟁점-IT변호사

“익명 뒤에 숨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유튜브, 쇼츠,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이건 그냥 가십일까, 아니면 범죄일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콘텐츠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원영 탈덕수용소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입니다.

익명성을 방패 삼아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외모를 비하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까지 챙기는 구조.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사건은 이러한 행위가 어디까지 용인되고,
어디부터 명백한 범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장원영 탈덕수용소 사건 법률 분석
장원영 탈덕수용소 사건 법률 분석

1. 사건 개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연예인 7명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억여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며 총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주요 법률 쟁점

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방의 목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A씨는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했고,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비방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3) 허위사실의 입증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사실을 적시할 때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다만, 허위사실의 입증은 소극사실의 입증으로서 증거법상 현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그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박용상, 『신명예훼손법』, 박영사(2025년), 818-819면).

나. 모욕죄

A씨는 피해자 5명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19차례 게시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외모 비하 발언은 전형적인 모욕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범죄수익 추징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A씨는 약 2년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며 총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챙겼고, 이 범죄수익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2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는데,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것입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추징의 법적 성격

추징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박탈하는 제도로서,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본 사건에서 A씨가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라. 집행유예의 의미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 이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할 수 있는 부가처분입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가.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간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장원영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장원영은 개인 자격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재량사항이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명예훼손 행위의 내용과 정도
  • 명예훼손 행위의 기간과 횟수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
  • 가해자의 고의성과 악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본 사건에서 A씨는 약 2년간 2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유료 회원제로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악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됩니다.

다. 2심의 감액 이유

2심이 1심보다 위자료를 감액한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 형사처벌 및 추징금 부과 등 이미 받은 제재
  • 채널 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장원영 탈덕수용소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장원영 탈덕수용소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4. ‘사이버 레커’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가. 사이버 레커의 개념

소속사는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레커’란 교통사고 현장 등에서 사고 수습을 방해하며 영상을 촬영하는 ‘레커’에서 유래한 용어로, 타인의 불행이나 논란을 소재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 사이버 레커 행위의 법적 문제점

사이버 레커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1) 명예훼손 및 모욕

허위사실이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2) 업무방해

연예인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 침해

타인의 계정을 해킹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다. 소속사의 강경 대응 방침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연예계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policy)을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5.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관계

가. 별개의 절차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의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무상 형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재판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구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한 참작사유가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 소속사가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형사합의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6. 연예인 명예보호의 특수성

가. 공인으로서의 지위

연예인은 공인(public figure)으로서 일반인보다 명예보호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고정32048 판결).

나.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다만,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공익성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7. 유튜브 등 플랫폼의 책임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나. 유튜브의 자율규제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며, 명예훼손이나 괴롭힘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논란 이후 A씨의 채널이 삭제되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다. 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성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빈발하면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변호사 프로필

8.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탈덕수용소’ 사건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1.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추징까지 이루어졌다는 점
  2.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3. 연예기획사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익명성에 숨어 면책될 수 없으며,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라는 이중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본 분석은 보도 내용을 전제로 한 법률적 검토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