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프로그램 타인 제품 이미지 무단 게시-저작권 변호사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 중 자동 프로그램 오류로 타인의 제품 이미지가 게시되었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타인 제품 이미지 무단 게시 사건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상품 등록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정169 판결(2025. 9. 10. 선고)은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제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책임과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동 프로그램 타인 제품 이미지 무단 게시
자동 프로그램 타인 제품 이미지 무단 게시

📋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피고인 A: 온라인 쇼핑몰 ‘E’ 운영자, 구매대행업 종사 피해자 주식회사 F: 욕실 환풍기 ‘G’의 저작권자

사건 경과

2024년 1월 1일~3일:

  • 피고인이 남양주시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
  •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E’ 계정으로 활동
  •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욕실 환풍기 ‘G’의 제품 상세 페이지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D 물품 판매 게시판에 게시

자동 프로그램 이용:

  • 피고인은 월 29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캐시데이터’라는 자동 프로그램 이용
  • 이 프로그램은 구매대행업자들이 판매하려는 상품의 정보와 이미지를 자동으로 가져와 쇼핑몰 게시판에 게시

피고인의 주장:

  • 중국 I 사이트의 전동공구 액세서리 카테고리 물품을 판매하려 했음
  • 프로그램 오류로 판매 의사가 없던 욕실 환풍기 이미지가 게시됨
  • 이미지 게시 후 상품을 1개도 판매하지 못함
  •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 없음

재판 결과 (2025년 9월 10일):

  •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 가납명령

⚖️ 핵심 쟁점

1. 저작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쟁점: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는가?
  • 제품 상세 페이지 자료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가?

2.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 주장:

  • 프로그램 오류로 의도하지 않게 이미지가 게시됨
  • 판매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판매하지 못함
  •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 없음

쟁점:

  • 자동 프로그램 이용 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가?
  • 프로그램 오류를 이유로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위반-2025고정169
저작권법위반-2025고정169

📖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침해 인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은 2024. 1.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 중인 쇼핑몰 ‘E’의 계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욕실 환풍기인 ‘G’의 제품 상세 페이지 자료를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D 물품 판매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핵심 포인트:

  • 제품 상세 페이지 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시
  • 전시권 침해 인정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73509 판결)

2. 미필적 고의 인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자동 프로그램의 고도의 위험성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월 29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캐시데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은 구매대행업자들이 판매하려는 상품들의 정보와 이미지를 자동으로 가져와 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 게시판에 게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그 구동원리 자체가 지식재산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자동 프로그램의 구동원리 자체가 저작권 침해 위험 내포
  •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프로그램 이용
  • 미필적 고의 인정의 첫 번째 근거

2)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미흡

법원의 판단: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할 의사도 없는 제품이 자신의 판매 쇼핑몰 게시판에 게시될 정도였다면,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용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위 프로그램에 의한 이미지 게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등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판매 의사 없는 제품까지 게시될 정도로 관리 소홀
  •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미흡
  • 미필적 고의 인정의 두 번째 근거

3) 저작권 침해 가능성 인식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제품별 공지사항에는 ‘상표권 또는 법적 권리 관련 분쟁’이라는 제목 하에 ‘해당 해외구매대행 상품이 국내 상표권, 기술 특허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영상물 저작권 등의 침해요소가 있을 경우 연락 주시면, 사실 확인 후 판매 중지 및 상품 삭제 등 신속한 업무 협조를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적어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인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핵심 포인트:

  • 쇼핑몰 공지사항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 명시
  •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 미필적 고의
  • 미필적 고의 인정의 세 번째 근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4) 실제 수입 및 영업방해 의도의 무관성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실제 수입을 얻지 못했다거나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저작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포인트:

  • 실제 판매 여부는 저작권 침해 성립에 무관
  • 영업방해 의도 여부도 저작권 침해 성립에 무관
  • 저작권 침해는 위태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3. 양형: 벌금 100만 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고형: 벌금 100만 원 (벌금형 선택)
  • 비교적 경미한 처벌

양형 이유 (추정):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임 (경제적 어려움 추정)
  • 실제 판매 없음
  • 초범 가능성
  • 저작권 침해 기간 짧음 (3일)
  • 1건의 이미지 게시
타인 제품 이미지 무단 게시-2025고정169
타인 제품 이미지 무단 게시-2025고정169

💡 핵심 포인트

1. 자동 프로그램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책임

자동 프로그램의 위험성:

  • 구매대행업자들이 사용하는 자동 프로그램은 타인의 상품 정보와 이미지를 자동으로 가져와 게시
  • 그 구동원리 자체가 저작권 침해 위험 내포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월 29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캐시데이터’ 프로그램 이용
  •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타인의 제품 이미지를 가져와 게시
  •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노996 판결):

“웹하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노996 판결)

2.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

미필적 고의의 의미:

  •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 그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이 사건의 경우:

  1. 자동 프로그램의 구동원리 자체가 저작권 침해 위험 내포 → 인식
  2.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미흡 → 용인
  3. 쇼핑몰 공지사항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 명시 → 인식 및 용인
  4. 미필적 고의 인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3. 프로그램 오류는 면책 사유 아님

피고인의 주장:

  • 프로그램 오류로 의도하지 않게 이미지가 게시됨
  • 판매 의사가 없었음

법원의 판단:

  • 프로그램 오류를 이유로 고의를 부정할 수 없음
  •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
  • 미필적 고의 인정

핵심 포인트:

  • 자동 프로그램 이용 시 관리 책임
  • 프로그램 오류는 면책 사유 아님
  •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필요

4. 실제 판매 여부는 저작권 침해 성립에 무관

피고인의 주장:

  • 이미지 게시 후 상품을 1개도 판매하지 못함
  • 실제 수입 없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실제 수입을 얻지 못했다거나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저작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포인트:

  • 저작권 침해는 위태범
  • 실제 판매 여부 무관
  • 이미지 게시 자체로 저작권 침해 성립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5. 전시권 침해

저작권법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 사건의 경우:

  • 제품 상세 페이지 자료는 미술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 피고인이 이를 쇼핑몰 게시판에 게시 (전시)
  • 전시권 침해 인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73509 판결):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가 추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73509 판결)

6. 구매대행업자의 주의의무

구매대행업자의 특성:

  • 타인의 상품을 대신 구매하여 판매
  • 타인의 상품 정보와 이미지를 이용

주의의무:

  • 저작권자의 허락 받기
  •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 자동 프로그램 이용 시 관리 철저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
  •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 실무상 유의사항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및 구매대행업자

  1. 저작권 확인
    • 판매하려는 상품의 이미지, 설명 등이 저작권 보호대상인지 확인
    • 저작권자의 허락 받기
  2. 자동 프로그램 이용 시 주의
    • 자동 프로그램의 구동원리가 저작권 침해 위험을 내포하는지 확인
    •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마련
    • 프로그램 이용 후 검토관리
  3. 공지사항 작성
    •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공지사항은 미필적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공지사항 작성 시 신중
  4. 저작권 침해 발견 시 즉시 조치
    • 저작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
    • 저작권자에게 사과합의

저작권자

  1. 저작권 등록
    • 저작물 창작 후 즉시 등록
    • 침해 발생 시 입증 용이
  2. 모니터링
    •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저작권 침해 사실 조기 발견
  3. 경고 및 법적 조치
    • 저작권 침해 발견 시 경고장 발송
    •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민사소송

변호사

  1. 미필적 고의 입증
    • 자동 프로그램의 구동원리위험성 입증
    • 피고인의 인식용인 입증
    • 쇼핑몰 공지사항 등 증거 확보
  2. 프로그램 오류 항변 대응
    • 프로그램 오류는 면책 사유 아님
    • 피고인의 관리 책임 강조
  3. 양형
    • 저작권 침해 기간, 건수, 피해 규모 등 고려
    •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반성 등 참작 사유 주장

🔚 마치며

“자동 프로그램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책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제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입니다. 법원은 (1) 자동 프로그램의 구동원리 자체가 저작권 침해 위험을 내포하고, (2)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3) 쇼핑몰 공지사항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또한 프로그램 오류는 면책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프로그램 오류로 의도하지 않게 이미지가 게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실제 판매 여부도 저작권 침해 성립에 무관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수입을 얻지 못했다거나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저작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위태범으로, 이미지 게시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및 구매대행업자 여러분, 자동 프로그램 이용 시 저작권 침해에 주의하세요!” – 이 사건은 자동 프로그램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책임과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및 구매대행업자는 자동 프로그램 이용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마련하며, 프로그램 이용 후 검토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고 저작권자에게 사과 및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