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 BJ 전속계약 분쟁, 지원금 반환과 손해배상

“1인 미디어 시대, 연예기획사와 BJ 간 계약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BJ 전속계약 분쟁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인터넷 방송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횟수·시간 미준수, 지원금 반환, 계약 해지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BJ가 계약상 방송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예기획사가 지원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을 통해, 1인 미디어 전속계약의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BJ 전속계약 분쟁
인터넷 방송인 BJ 전속계약 분쟁

1.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관계

원고 A 주식회사는 1인 미디어 방송인(BJ)들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이고, 피고 B는 원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방송사이트 ‘C’에서 1인 방송을 진행한 BJ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전속계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2월 매니지먼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 피고의 방송 데뷔일로부터 24개월(최대 7년 초과 불가)
  • 방송 의무: 매 7일 기준 방송 횟수 5회 이상, 각 회차당 4시간 이상
  • 지원금 조항: 기획사가 방송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당한 계약기간 종료 전 해지·해제 시 방송인은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함
  • 손해배상 예정: 계약 위반 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의무

원고는 피고에게 ① 계약지원금 1,000만 원, ② 성형수술 및 인테리어 지원금 300만 원, ③ 코 성형수술 지원금 700만 원, ④ 월세지원금 3,840만 원(월 160만 원 × 24개월)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방송활동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C’의 포인트 522,243개를 지원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2021년 6월 29일 방송 중 사건

피고는 2021년 6월 29일 인터넷 방송 도중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민감한 신체부위인 가슴을 노출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도움을 구하자, E은 처음에는 “원래 저래”, “일단 도망가”, “그냥 죄송하다해 그냥”이라고 답장했습니다. 피고가 계속 도움을 구하자 E은 유두 부분에 패치를 붙인 상태로 가슴을 노출할 것을 권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계약 해지 과정

피고는 2022년 12월경 원고에게 방송 활동을 일정 기간 쉬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양측은 이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2023년 3월 및 5월에 피고에게 연락했으나, 피고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복귀를 미루며 6월에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6월에도 복귀하지 않아 원고가 7월에 다시 연락했으나 피고는 복귀를 9월로 미뤘습니다. 원고가 2023년 11월경 피고에게 14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계약 해지 가능성을 언급하자, 피고는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0월 21일과 2020년 12월에 각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2월 계약서가 아닌 2020년 10월 21일 계약서가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회사의 이름이 바뀌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은 이전의 것과 같은 내용이니 서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2020년 12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쟁점 2: 피고의 방송 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방송 횟수 및 방송 시간(주 5회 이상, 회차당 4시간 이상)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우울증, 교통사고, 외과 수술 등 정당한 사유로 방송을 쉬었고, 원고 측과 사전 합의를 거쳤으며, 시청자들로부터 획득한 휴식권 및 방송 종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쟁점 3: 지원금 반환 의무

원고는 피고가 방송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 제5조 제6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① 계약지원금 1,000만 원, ② 성형수술 및 인테리어 지원금 300만 원, ③ 코 성형수술 지원금 700만 원, ④ 월세 지원금 3,840만 원, ⑤ 포인트 현금 상당액 5,744만 6,730원, 합계 1억 1,584만 6,73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쟁점 4: 손해배상 예정액의 적정성

원고는 피고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쟁점 5: 계약의 무효 여부

피고는 2020년 12월 계약의 위약벌 규정이 피고에게만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상표권·퍼블리시티권·콘텐츠 귀속 등의 조항이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가 무상으로 수익 창출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 전체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쟁점 6: 원고의 계약 의무 위반 여부(반소)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 E이 2021년 6월 29일 방송 도중 피고에게 민감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도록 강요했으므로, 원고가 계약 제17조 제2항에 따라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전속계약 손해배상_2023가단5459430
전속계약 손해배상_2023가단5459430

3. 판시 내용

계약 해석의 기준

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법원은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법원은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에 피고가 서명·날인하여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에 따라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이 작성하는 계약서가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피고의 방송 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피고의 우울증 치료가 2022년 6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6일까지, 교통사고 입원치료가 2023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외과 치료가 2023년 3월 9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원고 측에게 장시간의 방송 휴식을 요청한 시기는 2022년 9월 29일경이고, 피고는 이미 그 이전부터 방송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또한 법원은 “계약 제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피고가 정당한 사유로 방송 스케줄을 변경하더라도 그와 같은 변경 계획을 7일 전에 미리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방송을 해야 하는 당일에 몸 컨디션, 방송 휴식권의 사용 등을 이유로 수차례 방송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지원금 반환 의무

법원은 “피고가 계약 제6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지원금의 명목으로 ① 계약지원금 1,000만 원, ② 성형수술 및 인테리어 지원금 300만 원, ③ 코 성형수술 지원금 700만 원, ④ 월세 지원금 3,84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제5조 제6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금 합계액인 5,84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다만 법원은 “계약 제5조 제6항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방송활동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의 문언과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가 요청하지도 않은 지원금의 반환을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한 포인트는 원고가 시청자들이 포인트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피고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로 참여하여 마치 시청자 중 1인인 것과 같이 가장하며 임의로 지출한 비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포인트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법원은 “피고가 계약에 따른 방송횟수 및 방송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계약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5,000만 원을 일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다만 법원은 “① 피고가 비록 약정한 방송횟수 및 시간을 준수하지는 못했더라도 ‘C’ 전체 BJ 중 매출 1등을 달성하기도 하는 등 계약에 따른 방송활동을 이행하며 원고에게 상당한 수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역시 피고가 오랜 기간 방송을 쉬며 복귀를 미루기 전까지는 피고의 방송시간 및 방송횟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손해배상예정액 5,000만 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1,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계약의 유효성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 “위와 같은 규정 내용만으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기대어 피고에게 공정성을 결여한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법원은 “① 피고가 지적한 계약서에 기재된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 약관 양식 중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 의한 내용인 점, ② 위약벌을 제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약정 등에서 모두 원·피고가 상대방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동일한 예정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원고의 계약 의무 위반 여부(반소)

법원은 “① 계약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② 피고의 방송활동용역의무는 계약 제6조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소년관람불가등급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방송활동용역 또는 방송활동용역 준비 이외에 피고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기준에 위배되는 방송상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그러나 법원은 “① 인터넷 방송 중 최초로 피고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노출을 요구한 것은 E이 아닌 당시 방송에 접속한 시청자들인 점, ② E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피고에게 처음에는 단순히 무시하라고 조언을 한 점, ③ E이 피고와 대면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메신저로 보낸 내용에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행위를 강제하려는 의도를 비추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기준에 위배되는 방송상 행위를 피고에게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4. 핵심 포인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 판결은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따라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이전 계약서와 내용이 동일하다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BJ와 같이 계약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당사자는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손경한, 윤진수 외, 『공동체와 법』, 박영사(2023년), 768-769면).

방송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

법원은 피고가 우울증, 교통사고, 외과 수술 등의 사유로 방송을 쉬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방송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또한 법원은 계약에서 정당한 사유로 방송 스케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7일 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방송 당일에 방송을 하지 않은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방송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이는 BJ가 방송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단순히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에서 정한 사전 통보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원금 반환 의무의 범위

법원은 계약 제5조 제6항의 문언과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피고가 요청하지 않은 지원금의 반환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이는 지원금 반환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BJ가 기획사에게 지원금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획사가 BJ의 요청 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금 반환 조항에 근거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한 포인트는 원고가 시청자들의 포인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임의로 지출한 비용으로, 피고가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① 피고가 ‘C’ 전체 BJ 중 매출 1등을 달성하는 등 원고에게 상당한 수익을 안겨준 점, ② 원고가 피고의 방송시간 의무 위반에 대해 오랜 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 5,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이는 계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더라도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송덕수, 『채권법각론[제6판]』, 박영사(2023년), 162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계약의 무효 주장을 배척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 약관 양식 중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 의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손경한, 윤진수 외, 『공동체와 법』, 박영사(2023년), 768-769면).

기획사의 인격권 보호 의무

법원은 계약 제2조 제2항, 제5조 제5항, 제6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기준에 위배되는 방송상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는 ① 최초로 노출을 요구한 것이 대표이사가 아닌 시청자들인 점, ② 대표이사가 처음에는 무시하라고 조언한 점, ③ 메신저 내용에 강제 의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이는 기획사가 BJ에게 부적절한 방송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기획사는 BJ의 인격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1. 계약서 재작성 시 내용 확인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이 동일하다”고 말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2. 방송 의무 이행 및 사전 통보 BJ는 계약에서 정한 방송 횟수 및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방송을 쉬는 경우에도 계약에서 정한 사전 통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3. 지원금 요청 및 기록 보관 BJ가 기획사에게 지원금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이나 메신저 등으로 명확히 요청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지원금 반환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4. 손해배상 예정액의 합리적 설정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은 추후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송덕수, 『채권법각론[제6판]』, 박영사(2023년), 162면).

5. 표준계약서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6. BJ의 인격권 보호 기획사는 BJ에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기준에 위배되는 방송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BJ의 인격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7. 분쟁 발생 시 전문가 조력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해석, 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등은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1인 방송 BJ 전속계약 분쟁
1인 방송 BJ 전속계약 분쟁

마치며

“1인 미디어 시대, 공정한 계약이 상생의 출발점입니다”

이 판결은 인터넷 방송인(BJ)과 연예기획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① 계약서 재작성 시 내용 확인의 중요성, ② 방송 의무 이행 및 사전 통보 절차 준수의 필요성, ③ 지원금 반환 의무의 범위, ④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가능성, ⑤ 기획사의 BJ 인격권 보호 의무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1인 미디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BJ와 연예기획사 간의 전속계약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BJ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 5,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한 것은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이를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송덕수, 『채권법각론[제6판]』, 박영사(2023년), 162면).

또한 법원이 피고가 요청하지 않은 포인트 지원금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계약 조항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도를 충실히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는 계약 해석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BJ와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손경한, 윤진수 외, 『공동체와 법』, 박영사(2023년), 768-769면).

또한 BJ는 계약에서 정한 방송 횟수 및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방송을 쉬는 경우에도 계약에서 정한 사전 통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획사는 BJ에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기준에 위배되는 방송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BJ의 인격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5459430 판결).

1인 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BJ와 연예기획사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양측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1인 미디어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속계약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계약이 상생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