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홈페이지에 우리 회사 제품 사진(이미지)과 시연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홍보에 쓰이고 있다면?” – 이미지 영상 무단 도용 분쟁
많은 스타트업과 콘텐츠 개발 기업이 피땀 흘려 새로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제품을 알리기 위해 쇼룸을 꾸미고, 시연 행사를 열고, 홈페이지에 멋진 소개 이미지를 제작해 올리는 과정 하나하나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발 주자나 경쟁업체가 우리 홈페이지의 제품 소개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해 쓰고, 유튜브 채널에 우리 시연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 올려 자신들의 제품인 양 광고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기업의 핵심 자산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5가단2317)는 실내 암벽등반(클라이밍)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원고)이 자사의 이미지와 시연 영상을 무단 도용한 경쟁업체(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고 승소한 실제 사례입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나 유포된 영상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대응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 글을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요약] 경쟁업체의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와 발각
원고는 실내 암벽등반 게임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유통하는 회사였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와 그 대표자인 피고 D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내 클라이밍 관련 사업을 하는 경쟁 관계의 업체였습니다.
- 이미지 및 영상 무단 도용: 피고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이미지 사진 총 8장(문화센터 이미지, 휴양림 이미지, 쇼룸 이미지, 프로그램 소개 이미지 등)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프로그램 시연 행사를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편집하여 유튜브 채널에 홍보용으로 게시하기까지 했습니다.
- 형사 처벌의 선행: 원고는 이에 단호히 대처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피고 D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검사가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을 받았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형사 유죄 처분을 바탕으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5,000만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무단 도용 소송의 2가지 법적 포인트
이번 재판에서 원고의 권리 구제와 손해배상액 책정을 위해 법원이 집중적으로 검토한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저작재산권 주체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의 전 사내이사가 개별적으로 영상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원고 회사)이 해당 영상과 이미지에 대한 정당한 저작재산권자(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표할 수 있는 재산권)가 맞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② 손해액 산정의 기준: 홈페이지 이미지나 홍보용 시연 영상은 시장에서 별도로 사고파는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정확한 피해 액수를 수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손해배상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판시 내용] 법원 “간접적 이익 챙긴 피고들, 공동으로 손해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들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저작권 침해 및 책임의 성립: 재판부는 피고들이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원고의 시연 영상 및 이미지들을 무단 게시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재산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C는 법인으로서, 피고 D는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표자로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들의 ‘사내이사가 저작권자’라는 근거 없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단호히 기각되었습니다.
- 상당한 손해액의 산정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법원은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자료를 제품 소개 및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 판매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 최종 배상액 책정: 법원은 이미지와 영상이 홍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피고들의 고의성을 종합 고려하여, 무단 도용된 개별 사진 1장당 50,000원씩 계산한 400만 원(8장)에 시연 영상 무단 사용 손해액 200만 원을 더해 총 6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후발 주자의 무단 도용에 직면한 기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
- 형사 고소를 통해 확실한 승소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피고 D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형사 유죄 확정)이었습니다. 기술이나 콘텐츠 유출을 인지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범죄 혐의를 법적으로 확정 짓는 것이 민사상 배상을 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 정확한 피해 단가를 모른다고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경영자분들이 “이 사진 한 장 가치를 내가 어떻게 증명하지?”라며 소송을 주저하십니다. 우리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를 통해,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더라도 침해자가 얻은 ‘간접적 광고 이익’ 등을 고려해 판사가 상당한 배상액을 인정해 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 자료의 도용 정황을 캡처하고 채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발각 후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자료를 빛의 속도로 내리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무단 사용을 발견한 즉시 해당 웹페이지 주소(URL)가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아카이빙(증거 보존)해 두는 흔적이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피땀 흘려 이룩한 소중한 지식재산권, 방치하는 순간 경쟁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사진 몇 장, 영상 조금 갖다 쓴 건데 소송까지 해야 할까?”라는 소극적인 생각이 결국 후발 주자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우리 브랜드 가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법원은 대형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마케팅과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제작한 소소한 이미지 한 장, 시연 영상 하나까지도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소송은 철저한 초기 물증 확보부터, 법적으로 저작권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증명하는 과정, 그리고 상대방의 뻔뻔한 책임 회피 논리를 격파하는 정교한 법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경쟁업체의 무단 도용 정황을 발견하고 물질적·정신적 타격을 입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식재산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의뢰인의 입장에서 깊이 공감하고, 철저한 법리 전략을 통해 빼앗긴 권리와 정당한 손해배상 액수를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 지금 법률 상담을 통해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