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경쟁사의 인기 상품을 비슷하게 만들어 팔고, 그 상품의 착용 사진까지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작은 쇼핑몰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판결을 주목해야 합니다. – 상품 사진 무단 게시 사례
2025년 3월, 의류 판매업자가 타사 상품을 모방하고 그 착용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두 가지 죄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상품 모방과 사진 무단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는 대전 중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3. 6.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제작한 의류 상품 ‘E’를 ‘F’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C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하여 23,100원에 판매하고자 전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두 가지 위법행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첫째,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전시한 부정경쟁행위입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둘째,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E’ 착용 사진을 피고인의 인터넷 쇼핑몰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품 형태 모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의류 상품 형태를 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전시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다만, 상품의 형태가 출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착용 사진의 저작물성 및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 착용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상품 착용 사진도 피사체의 선정, 구도, 조명, 촬영 각도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다. 두 죄의 경합 처리 및 양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와 저작권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되는지 여부 및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저작재산권 침해에서 각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신양균, 조기영, 『판례교재 형법총론[제2판]』, 박영사(2022년), 767-768면)

3. 판시 내용
가.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유죄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제작한 의류 상품 ‘E’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 전시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나. 착용 사진 무단 게시 저작권법 위반 유죄 인정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 착용 사진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다. 경합범 가중 처리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라. 약식명령 유지 — 감액 불가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0,000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고려되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감액 사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4.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①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 ‘자목’의 요건과 한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현행법상 카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이 규정은 상품이 출시된 날부터 3년간 보호되며, 상품의 형태가 동종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이거나 기능적으로 불가피한 형태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라면 경쟁사 신상품 출시 후 3년 이내에는 형태 모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② 상품 착용 사진도 저작권 보호 대상
상품 착용 사진은 단순한 상품 기록 사진처럼 보일 수 있으나, 피사체의 선정, 모델의 포즈, 구도, 조명, 배경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경쟁사의 상품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상품 모방 + 사진 무단 사용 = 두 가지 죄의 경합
이 사건처럼 상품 형태 모방과 착용 사진 무단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와 저작권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 두 가지 행위가 결합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④ 피해회복 여부가 양형의 핵심
이 사건에서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약식명령 감액이 거부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손해배상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 신속한 피해회복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형사처벌 수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저작권법 위반과 경합될 경우 형이 가중되므로, 두 가지 위반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품 하나를 모방하고, 사진 한 장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행위가 두 가지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이 판결은 명확한 경고입니다. 경쟁사의 인기 상품을 비슷하게 만들어 파는 행위, 그리고 그 상품의 착용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각각 독립적인 형사범죄를 구성하며, 두 행위가 결합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내 쇼핑몰에 올라간 상품 사진과 상품 디자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