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웹캐스팅 음원의 ‘판매용 음반’ 해당 여부-저작권변호사

“매장에서 틀어주는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의류 매장 배경음악 사건
요즘 의류 매장이나 카페를 방문하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음악은 고객의 구매 의사를 높이고 매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의류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를 통해 배경음악을 재생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신 판결(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을 통해, 매장 배경음악과 저작권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류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의류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1.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관계

원고 A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국에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매장음악서비스 이용

피고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이하 ‘쟁점 기간’)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D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원을 제공받아 피고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했습니다. D는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음원을 취득한 후 자신의 서버 저장장치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하고,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한 후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채널에 편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저작권 침해 주장

원고는 피고가 쟁점 기간 동안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원’)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연함으로써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공연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1심 및 항소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8,964,8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된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2007년), 546면).

여기서 ‘판매용 음반’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된 음원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쟁점 2: 공연권 침해의 성립 여부

피고가 매장에서 이 사건 음원을 재생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쟁점 3: 부당이득금 산정 방법

원고의 공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매장당 월 20,000원의 공연사용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인지, 아니면 2017년 개정된 징수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저작권 손해배상_2023나11735
저작권 손해배상_2023나11735

3. 판시 내용

웹캐스팅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다

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법원은 “어떠한 음반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그 음반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3다2800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이 사건에서 D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음원을 자신의 서버 저장장치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대상 음원파일은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으로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의 음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공연권 침해 인정

법원은 D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는 허락은 받았으나,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는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따라서 피고가 제공받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한 음반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공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부당이득금 산정

법원은 피고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으로 인한 통상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커피전문점에서의 공연사용료를 기준으로 삼고, 의류 판매점이라는 업종의 특수성과 쟁점 기간 동안 피고 매장에서 공연된 음악저작물 중 원고의 관리 저작물이 아닌 경우를 공제해야 하는 사정 및 대리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공연으로 인한 이익 전체를 향유하지는 못하는 점 등을 다시 반영하여 일부 감액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러한 부당이득금 산정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는 2017년경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공연사용료 규정을 징수규정에 추가하였고, 그 이전 기간(쟁점 기간) 동안 공연사용료 규정에 현저한 변경이 없었으며, 이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의 징수 방식이나 구조가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합니다.

둘째, 개정된 징수규정은 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를 규정하였는데, 의류 판매점인 피고 매장은 징수대상 장소로 열거된 곳들 중 커피전문점과 영업내용 및 형태, 고객의 구매 의사 형성 및 촉진에 음악저작물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원고가 위와 같이 징수규정을 제정하고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상, 쟁점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수취할 수 있었던 이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2017년경 추가된 징수규정에 따른 금액을 참조하는 것이 특별히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8,964,8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웹캐스팅 음원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웹캐스팅 음원

4. 핵심 포인트

웹캐스팅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다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된 음원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서버에 저장되고 암호화된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매장 배경음악도 ‘공연’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공연권 제한 규정의 엄격한 해석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부당이득금 산정의 합리성

법원은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에 있어 유사한 업종의 공연사용료를 기준으로 삼되, 업종의 특수성, 관리 저작물의 비율, 대리점 운영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일부 감액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특히 법원은 2017년 개정된 징수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특별히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징수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실무상 유의사항

1. 매장음악서비스 이용 시 공연권 확인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가 저작권자로부터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되는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2. 저작권 단체와의 계약 체결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공연권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공연사용료의 합리적 산정 공연사용료는 업종, 매장 규모, 음악저작물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유사한 업종의 공연사용료를 기준으로 삼되, 업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4. 부당이득 반환의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공연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5. 저작권 침해 예방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마치며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판결은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된 음원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장에서 이를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1735 판결).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구매 의사를 높이고 매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가 저작권자로부터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 단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를 존중하고,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