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수익 배분 약속받았는데, 유튜브 영상 저작권은 누구 것일까요?”
1인 미디어 시대,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영상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후 영상 저작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영상제작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연예인, 매니지먼트사 등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7575 판결(2023. 6. 15. 선고)

📋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원고 A: 배우, 연기자, 감독, 작가 등으로 활동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피고 주식회사 B: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유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사건의 경과
2018년 11월경
-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원고에게 피고 운영 유튜브 채널(이하 ‘이 사건 D 채널’) 출연 요청
- 원고와 피고가 구두약정 체결: 원고가 영상물에 출연하고, 향후 발생하는 순수익의 50%를 원고에게 지급
2019년 1월~5월
- 구두약정에 따라 원고 출연 영상물(이하 ‘이 사건 각 영상물’) 제작
- 이 사건 각 영상물이 피고의 유튜브 채널에 순차 게시
2019년 6월 1일
- 원고와 피고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 계약기간: 2019. 6. 1. ~ 2022. 5. 31. (3년)
- 계약서 제20조 제2항: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F’)의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2019년 8월 22일
- 원고가 피고 소속 연예인이었던 배우자 G과 이혼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통보
2019년 9월 10일
- 원고가 F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
2020년 2월 18일
- 피고가 F에 원고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반대중재 신청
- 손해 항목: 이 사건 D 채널 콘텐츠 구축비용, 법률비용 등
2020년 4월 20일
- F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
- 전속계약은 2020. 3. 4.부터 효력 부존재
- 원고는 피고에게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35,000,000원 지급
2020년 5월 4일
- 원고가 중재판정에 따라 피고에게 35,339,452원 지급
2020년 5월 8일
- 원고가 F에 추가판정 신청: “D 채널 콘텐츠 제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은 잘못”
- 2020년 7월 1일 F가 추가판정신청 기각
2020년 6월 16일
-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이 사건 중재판정 승인 결정
- 원고 항고 → 서울고등법원 항고 기각(2020. 12. 23.) → 대법원 재항고 기각(2021. 4. 16.) → 확정
원고의 소 제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다음을 청구:
- 부당이득반환 청구: 107,246,899원 + 지연손해금
- 주장: 피고의 반대중재신청서 제출로 구두약정 효력 소급 소멸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 취득
-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 피고의 복제·배포·공중송신 금지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안전항변: 중재합의 위반 및 기판력 저촉 여부
피고의 주장:
- 전속계약 제20조 제2항에서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F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
-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에 위반
- 이 사건 중재판정 및 추가판정의 기판력에 저촉
쟁점:
- 이 사건 소가 “전속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해당하는가?
- 중재판정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가?
2. 부당이득반환 청구: 구두약정 효력 소급 소멸 여부
원고의 주장:
- 피고가 반대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 구두약정상 의무 이행 거절
- 구두약정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로 재산상 이익 취득 → 부당이득반환 의무
쟁점:
- 반대중재신청서 제출로 구두약정이 취소·해제되었는가?
- 구두약정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는가?
3. 원상회복 청구: 구두약정이 조합계약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 구두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
- 원고는 기획·출연·편집 등 노무 출자, 피고는 제작비용인 금전 출자
- 조합계약이 취소·해제되어 효력 소급 소멸 → 원고의 노무 원상회복 불가능 → 가액 배상
쟁점:
- 구두약정이 민법 제703조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가?
4. 저작재산권 침해 금지 청구: 영상제작자 판단
원고의 주장:
- 원고가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유일한 주연으로 출연
- 원고가 스스로 촬영·편집·기획 담당
- 중재판정으로 원고가 제작비 부담
- 원고가 영상물의 제작자로서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보유
피고의 주장:
- 피고가 이 사건 D 채널 및 영상물 주도적으로 기획
- 피고가 전문 촬영팀 섭외, 제작비용 부담, 편집 작업 전담
- 피고 직원의 업무상 저작물로서 피고가 저작자
- 피고 명의로 공표하여 피고가 저작재산권 보유
쟁점:
-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영상제작자가 누구인가?
- 저작권법 제100조, 제101조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 추정이 적용되는가?
5.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청구: 실연자 권리 양도 추정
원고의 주장:
- 원고가 영상물의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보유
-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의 양도 추정은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
- 원고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작비 지급 → 양도 추정 깨짐
피고의 주장:
-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 추정
- 특약이 없는 한 피고가 저작인접권 보유
쟁점:
-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의 양도 추정이 적용되는가?
-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 추정이 깨지는가?

📖 법원의 판단
1. 본안전항변: 기각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중재합의 위반 주장 기각
“이 사건 전속계약 제20조 제2항에서는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F의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속계약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구두약정에 기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부당이득 내지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청구와,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이전에 촬영된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저작재산권자 내지 저작인접권자가 원고라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저작재산권 내지 저작인접권의 침해 금지를 구하는 청구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위 청구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청구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재합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포인트:
- 중재합의 대상: “전속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
- 이 사건 소: 전속계약 이전의 구두약정 및 전속계약 체결 이전 촬영 영상물에 관한 분쟁
- 결론: 중재합의 위반 아님
2) 기판력 저촉 주장 기각
“이 사건 중재판정 및 추가판정은 본신청의 청구원인인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에 관한 판단 및 반대신청의 청구원인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판단을 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소와 비교할 때 소송물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 및 추가판정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중재판정 및 추가판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포인트:
- 중재판정의 소송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전속계약 위반 손해배상
- 이 사건 소의 소송물: 구두약정 부당이득반환, 영상물 저작권 침해 금지
- 결론: 소송물 상이 → 기판력 저촉 아님
2.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법원은 구두약정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구두약정 취소·해제 불인정
“원고는 이 사건 구두약정상의 의무에 대한 이행거절 의사가 담긴 피고의 이 사건 반대신청서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요건이 충족되어 ‘구두약정의 소급적 무효’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제대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의 2020. 2. 18.자 이 사건 반대신청서와 2020. 3. 4.자 반대신청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는 이 사건 구두약정을 언급하면서 이를 취소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앞서 본 피고의 의사를 최대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구두약정을 해지하거나 종료시킬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인데, 설령 그에 따라 이 사건 구두약정이 해지 내지 종료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핵심 포인트:
- 원고가 법률요건 제대로 주장·증명 못함
- 피고가 구두약정 취소·해제 의사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 없음
- 설령 해지·종료되었다 해도 소급적 소멸 아님
3. 원상회복 청구: 기각
법원은 구두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조합계약의 요건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2) 구두약정이 조합계약 아님
“이 사건 D 채널은 피고 소속 연예인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피고 내지 피고 소속 연예인을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개설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영상물은 이 사건 D 채널의 여러 콘텐츠 중의 하나로 기획되었던 점, 이 사건 구두약정은 원고가 출연하는 영상물에 한정하여 그 순수익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구두약정이 원고가 출연하는 영상물에 기초한 수익의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적달성 정도를 넘어서 민법상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포인트:
- D 채널은 피고 명의로 개설
- 이 사건 각 영상물은 D 채널의 여러 콘텐츠 중 하나
- 구두약정은 원고 출연 영상물 수익 배분에 불과
- 결론: 특정 사업 공동 경영 약정 아님 → 조합계약 아님
4. 저작재산권 침해 금지 청구: 기각
법원은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영상제작자가 피고라고 판단했습니다.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100조, 제101조의 취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한다(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
영상제작자의 정의: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여기에서 ‘기획’이란 일을 꾀하여 계획함을 말한다. 영상제작은 일반적으로 시나리오 준비, 감독 등 스태프 구성, 배우 선정 등의 사전제작 과정(pre-production), 촬영 과정(production) 및 이후 편집과 음향 등 후반작업 과정(post-production)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영상제작자는 일정한 의도와 방향에 따라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로 계획하여 사전제작부터 촬영과정을 거쳐 편집 등의 후반작업까지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의무가 귀속되고,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향유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영상저작물 자체의 창작은 물론 인력과 시설 및 재무 관리 등 영상저작물 제작에 관련된 제반 사무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가 영상제작자에 해당하고, 영상저작물의 제작 단계에 따라 각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적인 기획자는 위와 같은 의미의 영상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영상제작자에 해당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영상제작자라고 판단했습니다:
① D 채널 개설 및 운영:
“피고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피고 내지 피고 소속 연예인들의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D 채널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후 이 사건 D 채널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기획하여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물 시리즈가 게시되었고, 원고가 출연한 이 사건 각 영상물도 이 사건 D 채널에 게시된 여러 영상물 시리즈 중의 일부이다”
② 원고 섭외 및 구두약정 체결:
“이 사건 D 채널을 개설하기로 결정한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피고 소속 연예인 G의 배우자였던 원고가 이 사건 D 채널에 게시될 영상물에 출연하기를 원하였고, 이를 위하여 당시 다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원고와 직접 접촉하여 영상물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의 일부를 대가로 약속하면서 이 사건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
③ 제작 인력 투입:
“피고는 원고의 출연을 확정지은 이후 피고의 직원이었던 J 상무, Q PD를 영상물 제작에 투입하여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각 영상물을 기획·제작하도록 하였다”
④ 촬영 및 편집:
“피고는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제작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거나,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원고가 셀프 카메라 형식으로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원본 영상의 촬영이 완료되면 피고의 직원이었던 Q PD 등이 원본 영상을 수령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 편집 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영상물을 완성하기 위한 편집 작업을 실시하였다”
⑤ 제작비용 부담:
“피고는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제작을 위하여, 촬영 전문 업체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였고, 촬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차량, 식사, 촬영장소 섭외, 소품 구입 등)을 지출하였으며,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자막, 음원 등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중재판정에 따라 제작비용을 배상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작비용을 부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인 점, 사후적으로 영상물 제작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처음부터 영상물 제작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인정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수익 귀속:
“이 사건 각 영상물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D 채널에 게시되었다가 이후 피고가 운영하는 M 채널에도 게시되었다. 따라서 D와 M 이용자가 이 사건 각 영상물을 시청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그 수익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주식회사 R과 간접광고(PPL)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른 수익도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구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영상물로 얻은 수익에서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의 50%를 정산해줄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⑦ 원고의 역할:
“이 사건 각 영상물은 원고의 반려동물을 제외하면 원고가 단독으로 출연하고 상당 부분이 원고의 셀프 카메라 형식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단순한 출연자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D 채널의 운영주체 및 운영형태,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제작 배경과 이 사건 구두약정의 체결 과정, 기획, 촬영 및 편집 과정에서 피고 직원들의 업무 관여 정도, 이 사건 각 영상물 제작비용의 부담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거나 부담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위 각 영상물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제작을 결정함으로써 기획하고 그 제작에 관한 경제적 부담의 주체가 되는 의미에서 책임을 지는 영상제작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저작재산권 양도 추정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저작재산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제작에 상당 부분 관여하여 저작자로서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을 취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영상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만이 이 사건 각 영상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작자 추정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2호). 피고는 피고 내지 피고 소속 연예인을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개설한 이 사건 D 채널에 이 사건 각 영상물을 직접 게시함으로써 이를 공중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5.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가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지만,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영상제작자인 피고에게 양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실연자 지위 인정
“원고는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실연자로 인정되므로, 저작권법 제69조 내지 제7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영상물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2) 저작인접권 양도 추정
“피고는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영상제작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구두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특약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이용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은 영상제작자인 피고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구두약정에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귀속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과 다르게 정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저작인접권 귀속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원고의 “보상 미수령 시 양도 추정 깨짐” 주장 배척
“원고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면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른 저작인접권 양도 추정이 깨어진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스스로 향후 발생하는 순수익의 일부를 정산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순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정산을 받지 못한 것이어서 영상제작자로부터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원고 패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핵심 포인트
1. 중재합의의 범위
중재합의 대상:
- 중재합의는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내에서만 효력 발생
-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만 중재 대상
중재합의 위반 판단:
- 전속계약 이전의 구두약정에 관한 분쟁 → 중재합의 대상 아님
- 전속계약 체결 이전 촬영 영상물에 관한 분쟁 → 중재합의 대상 아님
실무상 유의점:
- 중재합의 조항 작성 시 대상 분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과거 계약이나 별도 약정도 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명시적 규정 필요
2. 중재판정의 기판력
기판력의 범위:
- 중재판정의 기판력은 판정의 소송물과 동일한 사항에만 미침
- 이 사건: 중재판정은 “전속계약 효력” 및 “전속계약 위반 손해배상”만 판단 → 구두약정이나 영상물 저작권과는 소송물 상이
실무상 유의점:
- 중재 신청 시 모든 관련 청구를 포함하여 신청
- 일부 청구만 중재하면 나머지는 별도 소송 가능
3. 계약 해지·해제의 효력
소급효 vs. 장래효:
- 취소·해제: 원칙적으로 소급효 (민법 제141조, 제548조)
- 해지: 원칙적으로 장래효 (민법 제550조)
명시적 의사표시 필요:
- 계약 취소·해제·해지는 명시적 의사표시 필요
- 단순히 “의무 이행 안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이 사건의 경우:
- 피고가 반대중재신청서에서 취소·해제 의사 명시하지 않음
- 설령 해지 의사가 있었다 해도 소급효 없음
4. 조합계약의 성립 요건
민법 제703조: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성립 요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 상호 출자: 금전, 노무, 신용 등
- 공동 사업 경영: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
- 공동의 목적달성만으로는 부족: 단순 협력 관계와 구별
이 사건의 경우:
- D 채널은 피고 명의로 개설·운영
- 이 사건 각 영상물은 D 채널의 여러 콘텐츠 중 하나
- 구두약정은 원고 출연 영상물 수익 배분에 불과
- 결론: 특정 사업 공동 경영 아님 → 조합계약 아님
5. 영상제작자 판단 기준 (핵심!)
1) 영상제작자의 정의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영상제작자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법원의 해석:
- 기획: 일을 꾀하여 계획함
- 책임: 각종 법률관계의 권리·의무 귀속, 비용 부담, 수익 향유
영상제작 과정:
- 사전제작(pre-production): 시나리오 준비, 스태프 구성, 배우 선정
- 촬영(production): 실제 촬영
- 후반작업(post-production): 편집, 음향 등
영상제작자:
- 사전제작부터 후반작업까지 전체적으로 책임
- 인력·시설·재무 관리 등 제반 사무 전체 기획·책임
- 부분적 기획자는 영상제작자 아님
2) 영상제작자 판단 요소
이 판결에서 법원이 고려한 요소:
① 채널 개설 및 운영 주체:
- 누가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가?
- 이 사건: 피고가 D 채널 개설·운영
② 영상물 기획 주체:
- 누가 영상물 제작을 기획·결정하는가?
- 이 사건: 피고가 D 채널 콘텐츠로 기획
③ 출연자 섭외 주체:
- 누가 출연자를 섭외하는가?
- 이 사건: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 섭외
④ 제작 인력 투입 주체:
- 누가 제작 인력을 투입하는가?
- 이 사건: 피고가 직원(J 상무, Q PD) 투입
⑤ 촬영 및 편집 주체:
- 누가 촬영 및 편집을 담당하는가?
- 이 사건: 피고가 외부 업체 계약 또는 피고 장비 제공, 피고 직원이 편집
⑥ 제작비용 부담 주체:
- 누가 제작비용을 부담하는가?
- 이 사건: 피고가 촬영 용역비, 제반 비용, 자막·음원 비용 지출
⑦ 수익 귀속 주체:
- 누구에게 수익이 우선 귀속되는가?
- 이 사건: 피고에게 광고 수익, PPL 수익 우선 귀속
⑧ 출연자의 역할:
- 출연자가 단순 출연인가, 제작 전체 기획·책임인가?
- 이 사건: 원고가 기획·연출 관여했으나 전체 기획·책임은 피고
3) 1인 미디어 시대의 영상제작자 판단
셀프 카메라 형식 촬영의 의미:
- 출연자가 셀프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상제작자 되는 것 아님
- 전체 기획·책임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경우:
-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채널에서 스스로 기획·촬영·편집·업로드 → 크리에이터가 영상제작자
- 크리에이터가 타인의 채널에 출연만 → 채널 운영자가 영상제작자
MCN(Multi Channel Network)의 경우:
- MCN이 채널 개설·운영, 기획, 제작비 부담, 수익 관리 → MCN이 영상제작자
- 크리에이터가 단순 출연 또는 부분 협력 → 크리에이터는 실연자
6. 저작권법 제100조, 제101조의 양도 추정
1) 저작재산권 양도 추정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의미:
- 영상저작물 제작 협력자가 저작권 취득해도 특약 없으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 추정
- 영상제작자만이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권 행사 가능
추정의 번복:
- 특약이 있으면 추정 번복
- 특약 입증책임은 제작 협력자
2) 저작인접권 양도 추정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의미:
- 실연자의 저작인접권도 특약 없으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 추정
- 영상제작자만이 복제·배포·방송·전송권 행사 가능
이 사건의 경우:
- 원고가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 보유
- 그러나 특약 없음 → 피고에게 양도 추정
- 원고의 “보상 미수령 시 추정 깨짐” 주장 → 법적 근거 없음으로 배척
7. 저작권법 제8조의 저작자 추정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이 사건의 경우:
- 피고가 피고 명의 D 채널에 영상물 게시
- 피고가 공중송신하면서 피고 명의 표시
- 결론: 피고가 저작자로 사실상 추정
8. 손해배상과 제작비 부담의 구별
원고의 주장:
- 중재판정으로 제작비 상당 손해배상 → 원고가 제작비 부담 → 원고가 영상제작자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인 점, 사후적으로 영상물 제작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처음부터 영상물 제작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인정될 수는 없는 점”
핵심:
- 사후 손해배상과 당초 제작비 부담은 별개
- 영상제작자 판단은 제작 당시의 기획·책임 주체 기준
9. 수익 배분 약정과 저작권 귀속의 구별
수익 배분 약정:
- 영상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
- 채권적 효력만 있음
저작권 귀속:
- 영상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 물권적 효력
이 사건의 경우:
- 구두약정: 순수익의 50% 정산 약정 → 채권적 청구권
- 저작권: 영상제작자인 피고에게 귀속
- 결론: 수익 배분 약정이 있다고 해서 저작권이 공동 귀속되는 것 아님
10. 특약의 입증책임
원칙:
- 저작권법 제100조, 제101조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 추정
- 특약이 있으면 추정 번복
입증책임:
- 특약 존재를 주장하는 자(제작 협력자)가 입증책임 부담
이 사건의 경우:
- 원고가 특약 존재 주장
- 그러나 특약 입증 실패
- 결론: 양도 추정 유지
🎯 실무상 유의사항
유튜브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 자신의 채널에서 활동하는 경우
- 스스로 기획·촬영·편집·업로드 → 본인이 영상제작자
-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보유
- 타인의 채널에 출연하는 경우
- 단순 출연 → 채널 운영자가 영상제작자
- 저작권법 제100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양도 추정
- 특약 체결 필수: 저작권 귀속, 수익 배분, 2차 이용 등 명시
- 계약서 작성 시 명시사항
- 영상제작자가 누구인지
-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귀속
- 수익 배분 방법 (정산 주기, 비율, 계산 방법)
- 2차 이용 (다른 플랫폼 업로드, 편집본 제작 등)
- 계약 해지 시 영상물 처리 방법
매니지먼트사·MCN
- 채널 개설 및 운영
- 회사 명의로 채널 개설·운영 → 회사가 영상제작자
- 소속 연예인·크리에이터는 실연자
- 제작 과정 관리
- 기획, 인력 투입, 제작비 부담, 수익 관리 등 전체 과정 책임
- 문서화하여 영상제작자 지위 입증 가능하도록 준비
- 계약서 작성
- 저작권법 제100조 양도 추정 명시
- 수익 배분 방법 구체적으로 규정
- 계약 해지 시 영상물 처리 방법 명시
- 분쟁 예방
- 정기적 정산 및 정산 내역 제공
- 투명한 수익 관리
- 소속 연예인·크리에이터와 원만한 관계 유지
연예인·배우
- 매니지먼트사 소속인 경우
- 전속계약서 꼼꼼히 검토
- 저작권 귀속, 수익 배분 조항 확인
- 계약 해지 시 영상물 처리 방법 확인
- 타인의 채널에 출연하는 경우
- 별도 계약서 작성 권장
- 저작권 귀속, 수익 배분, 2차 이용 등 명시
- 특약 없으면 저작권법 제100조에 따라 채널 운영자에게 권리 양도 추정
- 분쟁 발생 시
- 계약서 및 구두약정 내용 확인
- 제작 과정에서의 역할 입증 자료 확보
- 변호사 상담
변호사
- 계약서 작성·검토
- 영상제작자 판단 기준 숙지
- 저작권법 제100조, 제101조 양도 추정 고려
- 특약 조항 명확히 작성
- 분쟁 발생 시
- 영상제작자가 누구인지 판단
- 제작 과정에서의 역할 입증 자료 수집
- 저작권법 제100조 양도 추정 번복 가능성 검토
- 중재 조항 작성
- 중재 대상 분쟁의 범위 명확히 규정
- 과거 계약이나 별도 약정도 포함시킬지 결정

🔚 마치며
“유튜브 영상 저작권, 누가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은 1인 미디어 시대에 급증하는 영상 콘텐츠 저작권 분쟁에서 영상제작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출연하거나 셀프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해서 영상제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널 개설·운영, 기획, 인력 투입, 제작비 부담, 수익 관리 등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가 영상제작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저작권법 제100조, 제101조의 양도 추정입니다. 영상저작물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제작 협력자나 실연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출연자나 크리에이터가 권리를 보유하려면 반드시 특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 배분 약정과 저작권 귀속은 별개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해서 저작권이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제작비 상당 손해배상을 했다고 해서 당초부터 제작비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 출연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영상제작자가 누구인지,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특히 타인의 채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영상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