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반박-비평 목적이어도 저작권법 위반

“저 사람이 저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반박하려고 그 방송을 제 채널에서 그대로 틀었습니다. 이게 왜 저작권 침해인가요?” – 유튜브 영상 반박 분쟁
유튜브에서 다른 크리에이터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방송을 그대로 틀면서 실시간으로 반박하는 방식은 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비평이나 반박 목적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진돗개·풍산개를 키우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경쟁 채널 운영자의 방송을 동시 송출하고 스크립트를 무단으로 공개하다가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 사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반박-비평 목적 저작권 침해
유튜브 영상 반박-비평 목적 저작권 침해

1.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는 경기 가평군에서 진돗개 및 풍산개 15마리 등을 키우며 유튜브 채널 ‘B’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 C는 강원도 영월에서 진돗개 10마리 등을 키우며 유튜브 채널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쟁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F’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가 같은 날 진행한 ‘G’ 방송 영상을 동시 송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20일에는 ‘H’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피해자의 방송 스크립트를 무단으로 송출하였습니다(방송 시작 후 51분 7초 분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에 반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튜브 영상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영상저작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쟁점 정리

가. 피해자의 유튜브 방송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튜브 영상이나 해당 방송 스크립트가 저작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돗개를 키우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일상적인 유튜브 방송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나. 반박·비평 목적의 방송 동시 송출이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송출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평·반박 목적의 이용이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을 비평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다.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송을 동시 송출하고 스크립트를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에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세 번째 쟁점입니다.

3. 판시 내용

가. 피해자 유튜브 방송의 저작물성 — 인정

법원은 피해자의 유튜브 방송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유튜브 영상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영상저작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피해자가 일응의 콘셉트를 가지고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 등 사상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반응이나 반론을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유튜브 방송이라도 일정한 콘셉트와 구성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나.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 해당 여부 — 불인정

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참조).

이 기준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송내용을 반박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수익 발생과 연계되는 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방송 음성을 그대로 송출하거나 스크립트를 제시하지 않고, 방송의 요지를 말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반박이나 비평을 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즉, 반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방송 스크립트 내용을 송출하면서 그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비평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 — 인정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양형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양형을 판단하였습니다.

유리한 정상: 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② 자신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의 방송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2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반박 저작권법 위반 2024고단1726
유튜브 영상 반박 저작권법 위반 2024고단1726

4. 핵심 포인트

가. 반박·비평 목적이라도 원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다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반박이나 비평 목적이 있더라도 원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인용이 주(主)가 되고 자신의 창작이 종(從)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저작물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면, 원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경쟁 채널 운영자의 방송을 사용하면 영리적 목적이 인정된다

이 판결은 경쟁 관계에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상대방의 방송을 자신의 채널에서 사용하면, 반박 목적이 있더라도 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와 광고비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경쟁 채널 운영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영리적 성격을 가집니다.

다.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정당한 인용이 될 수 없다

이 판결은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면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기본 요건 중 하나입니다.

라. 일상적인 유튜브 방송도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이 판결은 진돗개를 키우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일상적인 유튜브 방송도 일정한 콘셉트와 구성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창작성의 기준은 높지 않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영상저작물로 등록된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실무적 체크리스트

상황허용 여부권장 대응 방법
상대방 방송 전체 동시 송출불허자신의 말로 요지 설명
상대방 스크립트 전체 공개불허핵심 내용만 짧게 인용 + 출처 명시
반박 목적의 짧은 클립 인용조건부 허용출처 명시 + 비평 내용 충분히 추가
경쟁 채널 콘텐츠 무단 사용불허사전 허락 또는 독자적 제작
저작권 등록 여부 확인필수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여부 사전 확인
유튜브 저작권 김정민 변호사
유튜브 저작권 김정민 변호사

마치며 — 유튜브에서의 반박, 방법이 잘못되면 형사처벌로 돌아옵니다

이 판결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보냅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 부당한 내용을 방송했다고 해서, 그 방송을 그대로 틀면서 반박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반박하고 싶다면 상대방 방송의 요지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덧붙이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채널 운영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면 반박 목적이 있더라도 영리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의 갈등은 법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